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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해고예고 여부

현재 근로 중인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 중 2개월을 채워가는 중입니다.


염려되는 점은 수습기간 근로자의 해고예고 여부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 1개월이 남은 지금 시점에서 회사 측에서는 저에게 1개월 해고예고를 하는게 필수이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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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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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개월 수급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에 대한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가 발생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고를 하는 시점에서 3개월이 안 되었으면 해고예고 적용 안 됩니다.

    애초에 해고예고 적용은 3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1개월 예고기간을 합쳐서 근속기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점에서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를 할 경우에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본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습기간 끝나고 선생님에 대하여 본채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결국 본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됩니다. 본채용이 된다면 해고예고는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