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는 해고를 할 경우에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본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습기간 끝나고 선생님에 대하여 본채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결국 본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됩니다. 본채용이 된다면 해고예고는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