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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도롱이289
비장한도롱이28921.02.06

시에서운영하는주차장에차를주차에놨는데바람이많이불면서노후된개인주택담벼락이무너져차가망가졌습니다

시에서운영하는주차장에차를주차에놨는데바람이많이불면서노후된개인주택담벼락이무너져차가망가졌습니다이럴때배상을시에서받는건가요개인주택주인에게보상을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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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주택 소유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후주택의 담이 넘어진것이기 때문에 주택의 관리소홀로 볼수 있고 이에 따라 주택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주차장 운영시 노후주택의 담에 의한 파손등에 대해 미리 알수 있는등 주차장 쪽의 관리소홀이 있다면 어느정도 시에 손해배상을 분담 청구할수는 있을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 관리 상황을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담을 관리하지 못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관리인이 상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인 시와 주택주인에게 공동하여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노후된 개인 주택 담벼락이 넘어진 점에서 해당 담의 소유자에 대해서 공작물 점유,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 운영 주차장인 경우 해당 관리 감독이 소홀에 따른 손해 배상을 각 각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