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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양도세 제출서류에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비용내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1. 토지 구입시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비용내역서 복사본을 받았어요.소유권이전등기비용내역서에는 등록세, 교육세, 증지, 인지, 채권, 기타서류발급, 등본료, 농지증명발급, 보수료, 부가세 가 나와있어요. 이중 보수료와 부가세가 법무사 비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내역서가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 법무사비용만 따로 계좌이체는 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한번에 계좌이체했습니다.)2.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항목에 채권매입한 금액을 기재하면 될까요? 소유권이전등기비용내역서에 보면 채권 항목에 52,000원 (400,000원 매입후처분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348,000원을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항목에 기재하면 되나요?토지매매인데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에 해당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 주택을 2인 공동상속으로 등기시 국민채권 구입은 지분별 각각 구입하나요?상속주택 공시가격 1600만원에 채권구입액 28만원 정도인데 공시가격을800만원으로해서 14만원씩 채권을 각각 매입하고 등기신청시채권발행번호를 각각 적으면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신규 아파트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하나요?신규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등기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주택채권을 사야한다는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높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무조건 사야하는게 의무라면.. 사실 세금인것 같아서요.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구입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동산경제Q.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도국민주택채권 관련 궁금사항 있어문의드립니다!국민주택채권은 대부분 취등록세 납부 시 구매했다가 할인률을 납부하고 바로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처음 채권매입 시에는 제 현금을 주고 매입을 해야하나요? 채권매입하는 비용도 적지않아서 추가로 현금을 준비하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할인률만 납부하고 매입, 매도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달 전쯤 주택을 구입하면서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등 법무비와 함께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200만원 가량이 포함되어 법무사에게 입금을 하였는데,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바로 매도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법무사에게 매도한 비용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법무사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첫 주택 구입이라 지식도 없는데 중개인이 잔금날 법무사 통해서 진행한다 하였는데 저보고 데려오란 소리도 안하고 당일날 갑자기 법무사 모셔오시죠? 이러더라고요 중개인 말로는 은행대출 받으면 같이 따라서 온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은행에 물었더니 은행은 기존 아파트는 그런건 없다라 하고..그래서 급하게 중개인이 법무사를 데려왔어요근데 1억3400인 집에 영수증이 220만원이 찍혔어요 다행히 첫 주택이라 취득세는 감면됐네요수수료38증지대1.3제증명1국민주택채권매입부담13.7인지대15 부가 3.8 취득147.4 해서 220정도네요그리고 잔금처리시 법무사가 계약서를 원래 가져가나요?
- 부동산경제Q. 잔금일 전에 국민주택채권 미리 구입해도 되나요?잔금(등기일)이 5월말인데, 공시가가 4월말에 오를예정이라 국민주택채권을 미리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잔금일기준으로 예정용채권을 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해도 등기할때 문제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대출경제Q. 국민주택채권 구입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나 건축 허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입니다.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부는 채권발행 수익을 공공주택 공급 기금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그런데 부동산 거래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 구입액과 미리 현금화하는 경우 할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법무사비용 궁금해요~ 취등록세도요구미에있는 오래된아파트 구입하려는데요공시지가가 1600만원짜리이고 실구입은1750만원에 구입합니다.현재 집이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요..ㅠㅠ2012년에 계약되는거라...법무사 비용과 취등록세등.. 궁금합니다..국민주택채권료는 2천만원미만이라 면제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 공동상속등기시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낮다면 국민주택채권매입 안해도 되는경우일까요?상속주택 건물시가표준액 1,550만원매입기준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이라고 나옵니다.(출처:주택도시기금 사이트)질문 1 : 2명이 공동상속이 시가표준액 1550만원을 1인당 분담하면 775만원이 됨으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가요?질문 2: 2명이 공동상속해서 시가표준액을 2분의 1로 나눠서 775만원이 되더라도 1550만원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