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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육아휴직 복직 후 1달만 근무했을때 배우자 인적공제배우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1달만 근무하여올해 원천징수가 500만원 이하일것으로 보입니다.이런경우 배우자를 제 밑으로 인적공제받을수있는걸로아는데요.다만 배우자가 25년1월에 30만원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약 6-7만원정도 제세공과금을 냈는데, 이게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않을지 궁금합니다.가장 궁금한것은 배우자 인적공제로 넣을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연가사용 급여지급 계산 부탁드립니다.이번달에 중도 퇴사하는분이 있어 근무일+주휴수당 일수로 급여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찾아봐도 잘모르겠더라고요ㅜㅜ 급여지급을 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월급제이고 근무는 주40시간 근무표에따른 주5일 근무입니다 통상임금제?아닙니다 기본급/209*8*일수 으로 계산합니다남은 연가를 연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11월 근무가 1.2.4.5.6.8.9.10일 정상근무11일부터 남은연가 연속으로 22일까지 연가사용 총 20+주휴수당 2일(1~2,3~9) 총 22일11월 근무가3.4.5.6.7근무10 연가사용 6일+주휴수당2(1~2,3~9) 총 8일연속연가를 토요일,일요일 사용했어도 일수로 다 계산을 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연가사용도 빼고 주 5일연속 사용했으니 주휴수당도 빼고 계산을 해야 하는건가요?주5일을 연속으로 연가를 사용시 주휴수당이 없다고 들었습니다.연가사용을 연속으로하니 너무 어렵네요 ㅠㅠ일할계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ㅠㅠ중도퇴사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예를들어 중도퇴사시10월 마지막주가 월.화,수,목 11월첫주가 금.토.일 이렇게 나눠지면 11월에 금,토,일에 대한 주휴수당 1개를 줘야할까요?중간입사자분이 마지막주가 달이 나눠졌을때 발생한 주휴수당은 앞으로 줘도 뒤로 줘도 괜찮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제발부탁드립니다ㅠㅠ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 염증 생긴 후 5개월째 붓기가 안 빠져요안녕하세요올해 6월에 발목을 압박하는 신발을 일주일 정도 신고 출퇴근하고 난 후부터 발목에 갑자기 염증이 생겼습니다. 발목을 접지르거나 한 건 아니고요, 발목이 부은 쪽은 전거비인대 쪽이라고 하셨습니다.그후로 정형외과 가서 소염제 먹고 충격파 치료 6-7회 정도 받아보고 프롤로주사도 3회 정도 받았는데도 붓기는 그대로였습니다..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파서 큰 염증은 가신 것 같은데 발목을 안쪽으로 과하게 꺾을 때 전거비인대 쪽?에서 욱신거리는 느낌이 나서 아직 아프더라구요.그래서 병원 문제인가 싶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다시 프롤로주사 5회, 충격파 치료 5회 정도 받았음에도 붓기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발목 안쪽으로 꺾을 때 욱신거리는 통증 느껴지는 것도 그대로였구요..최근엔 한의원도 가봤는데 한의원에선 단순히 근육이 부은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침치료도 2주 정도 받았는데 붓기가 전혀 빠질 생각을 안합니다위 치료를 5개월 동안 받았음에도 전거비인대 쪽 붓기가 안 가라앉는 거면 이게 염증으로 인한 단순 붓기가 아니라 섬유화나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걸까요?5개월 째 발목이 나을 생각이 안해서 불안합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곤지름인지 확인 문의드립니다. (사진o)마지막 6번째 사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부위의 여러 사진이구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피부를 땡겨서 빛에 비춰보면 엄청나게 작은 (크기로 따지면 0.1mm 이하, 약 0.05미리) 것들이 나있는데, 뭔가 갯수도 많아보이고 그래서 걱정인데요.. 위치는 성기 아랫면 귀두소대 근처인데요, x 표시한건 포경수술 흔적이니 아니고, 곤지름으로 의심되는 것의 갯수가 늘어난건지, 원래 있었던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기 윗쪽 피부에는 없고, 아랫면에 소대쪽에만 있습니다.표현을 하자면 작은 닭살? 처럼 생긴것 같은데 모낭이나 모근은 아니구요약 5년 전?에 hpv 34종 곤지름 의심되는 조직검사 테스트에서는 저위험군 및 고위험군 34종에서는 음성, (기타)에서 양성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조직검사 겸 레이저제거를 하고, 몇개월 후에 제가 곤지름이라고 걱정하는 조직 6-7개 정도 떼서 검사 맡겼는데 all 음성으로 나왔고, -> 그리고 가다실 9 도 전부 접종완료했습니다.그리고 크게 재발한적 없어 잊고 있었는데.. 다시 연애를 시작하려고 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되어서 요즘 하루에도 몇번씩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물론 주말에 비뇨기과 가서 상담은 받아볼거지만요, 거기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할 것 같고 혹시 불안하면 소작술로 제거하시죠 라고 가볍게 말할것 같기도 해서 여기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제가 과민하게 걱정을 하고 hpv 같다고 생각하는걸까요?Hpv가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사실 연애 몇번 하다보면 없기가 쉽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의사선생님들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경제Q. 주거용 오피스텔 1년계약 묵시적갱신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 중순에 현재 살고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원래는 직장문제로 26년 1-2월 초쯤 이사를 하게 될 예정이었는데, 사정상 3-4개월정도 더 현재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곧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이 되는데요. 그 전에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 고지해야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1년을 계약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2년간은 월세 인상없이 거주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올해 6-7월쯤에 나가게되는 것으로 인해 제가 금전적으로 불이익 (다음 임차인의 중개비를 내줘야한다거나, 27년 2월까지 추가로 만1년을 꽉 채워서 살아야한다거나) 있는지요? 혹은 그냥 임대인에게 올해 6월쯤 나가게될 것 같다고 미리 말하고 더 거주한만큼 월세+관리비만 내고, 대신 가급적 날짜가 확정되는대로 미리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사기간 잘 조율해서 나가면 되는지요??2) 현직장에서 급여인상 오퍼를 더 해줘서 여기서 좀 더 근무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2로 최대 4년까지도 월세 인상없이 or 5% 이내로만 월세를 인상한 상태로 지내도 되는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하루건너 잠을 자는것도 불면증인가요?오후 12시에 잠을 자게되면 하루 건너 오후 12시에 자게 되는데 불면증 맞을까요? 그러니까 (잠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못잠) 1 2 3 4 5 6 7 8 9 10 11 (잠 12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불면증이 맞을까요?우유나 차같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것을 찾아서 먹거나 해봤는데도 귀찮기만 하고 잠은 안옵니다오히려 수면 패턴이 더 안좋아질것 같아서 최후의 수단으로 수면제는 안먹고 있는데 먹어야 할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전신마취 수면마취 관련 추가질문이 있어요!앞에 질문올렸는데 검사항목한가지가 빠져 다시 질문올려보아요!저희 아들이 지금은 4세인데 또래보다 크고 잘크고있어요.1-2개월때 전신마취해서 유문협착증으로 복강경으로 시술받았구요! 이후 잘크고있습니다.이후 6- 7개월쯤 brain CT, 11개월, 29개월 두번 머리둘레가 좀 큰편이라 포크랄 먹여서 재워서 조영제 사용하여brain mri 찍었구요!brain ct,brain mri는 정상으로 나왔어요!최근에는 입술아래 찢어져서 케타민이라는 주사제 사용하여 재워서 봉합했습니다!brain ct, brain mri나 봉합시술시 몸무게, 알러지정도만 물어보셨구 따로 수술여부는 물어보시지 않으셨는데 수술여부는 크게 의미는 없는지, 11개월 mri촬영시 포크랄먹고 용쓰다가 토해서 한번더 적정용량을 먹었는데 2번정도는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지금은 아주 잘크고있는 4세어린이인데 아이를 키우다보니 문득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유아교육육아Q. 아이에게 핸드폰 오래된거 쓰게 해도 되겠죠??아이가 7살인데 내년에는 8살 초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하나 해줘야 하는데 새거 하나를 사주기에는 돈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약 6-7년 전에 제가 쓰던 핸드폰을 줘도 될까요? 친구들이 놀리지 않겠죠? 지금도 잘 작동하거든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알바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제가 편의점 알바를 6/7부터 대략 6개월 정도 일주일에 7시간씩 두 번 야간에 했는데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서 이번에 11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11월 마지막주에 아파서 일을 못할 상황이 되서 출근 전에 사장님께 출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가 이틀 근무였는데 첫날은 제가 최대한 일하려다가 아파서 쉰거라 출근 40분 전에 말씀드렸고 둘째날은 반나절 일찍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동원해서 매달 빠지고 지각하고 물건도 선입선출안하고 음료수도 안채워났다면서 저를 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출근시간에 늦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정때문에 3주 전에 얘기하고 합의되서 빠졌습니다 하루 이틀 선입선출 못한거 빼면 다 일도 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아파서 못나오겠다고 한게 편의점을 오픈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영업 방해를 했다면서 가게를 못열면 본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고 그시간대 매출이 전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전부 저보고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대타를 구하셨는지 시급2만원에 저대신 다른 사람을 추가고용했으니 제 원래 최저시급을 뺀 만큼 손해가 났으니 저보고 내라고하는 겁니다. 안그러면 위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주가 총 14시간 근무라 28만원에서 14만420원을 뺀 139,580원을 달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알았다라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마지막에 일한 11월 월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12월 15일에 준다고 하셨는데 줄지도 모르겠고 위에 돈도 12월 15일까지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3가지 입니다.1. 제가 마지막주 아파서 빠진 걸로인한 손해를 다른인원을 구해서 가게를 운영했음에도 가게매출손해 본사손해배상청구 등을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내야되는지2. 제가 출근기록을 따로 저장한 건 없고 매장 cctv에만 찍혔을텐데 월급을 못받는 상황도 있는지3. 제가 아파서 빠진 날 대신한 대타의 추가 고용비용 139,580원을 제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반려동물 훈련반려동물Q. 3개월 강아지 오줌을 조금씩 자주 많이 싸요배변패드에서 오줌싸면 간식 먹는 걸 알아서 쪼금쪼금씩 엄청 자주 싸요근데 그렇다고 배변훈련이 된건 절대 아니에요오줌 여기저기 많이 싸요ㅠ쪼금씩은 하루에 6-7번 이상많이는 하루에 3-4번 이상어떻게 훈련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