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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직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시급직 단시간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근로 계약주 5일(월~금) / 1일 소정근로시간 6H / 시급(주휴수당 포함) 15,000원-. 명시사항 : 시급에는 약속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다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나, 1주 동안 약속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지 못할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공제하여 정산된다.계약 대상자2026.02.02(월) 입사문의사항2/23(월) : 소정근로 6H + 휴게 1H2/24(화) : 소정근로 6H + 휴게 1H2/25(수) : 소정근로 6H + 휴게 1H2/26(목) : 소정근로 6H + 휴게 1H2/27(금) :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무급) / 회사와 사전 결근 협의 완료해당주에 하루를 결근(무급휴무)으로 쉬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상에 "약속한 1주 소정근로일(5일)"을 만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2/23~2/26 기간동안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정산하면 될까요?아니면, 어쨌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니, 주휴수당을 전부 포함해서 정산해야하는게 맞나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퇴사일 1월 31일) 실업급여 신청 vs 면접본 곳 2월 3일부터 바로 일하기 수락안녕하세요.저는 한 대형마트 H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입니다.다름아니라 2026년 1월 초에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이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해 1월 31일에 폐점을 통보 받았습니다.인근지역 매장에 전환배치에 지원하여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그 매장도 오는 4월 중순에 폐점통보를 받아 무산되어 결국 폐점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그 상황 속에서 기존 근무처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서 미리 가인정을 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1월 중 면접을 봤던 1곳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합격되면 퇴사일이 1월 31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2월 3일부터 나와줄 수 있는지 제의를 해왔습니다. 만약 수락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고민이 깊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주변의 시선이 적지 않고 그렇다고 면접 본 것에 대한 결과와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해야할지 아니면 2월 3일부터 일하는걸 수락을 하는게 좋을지 어떤 선택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다시말해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지 기회가 오면 바로 잡아야할지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일용직 일용소득 정산 시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일용직 일용소득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근무형태 : 시급직 근로자근로기간 : 10/5 ~ 16 (주 5일근무 / 총 10일)근로시간 : 10시 ~ 17시 (총 6h / 점심 1시간 제외)시급 : 10,000원 일 경우, 일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187,000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는데,그렇다면 총 10일 근무가 종료 된 이후, 660,000원을 일괄 지급하게 될 경우 아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정산해야하나요?1) 일당 6만원으로 보면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만 공제한 654,720원에 대해 지급한다.2) 일괄 660,000원 지급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하며, = ( 660,000 - 150,000 ) * 2.7% = 13,770 (일용소득세) + 1,370(일용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 5,280원 을 제외한 639,580원에 대해 지급한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제의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대형마트 H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다름아니라2026년 1월 초에 현재 일했던 매장이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해 1월 31일에 폐점을 통보 받았고 결국 폐점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폐점되기 이전 인근지역 매장에 전환배치에 지원하여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그 매장도 오는 4월 중순에 폐점통보를 받아 무산되어 결국 폐점으로 인하여 결국 가능성 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그 상황 속에서기존 근무처 합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까지도 접수완료까지 뜨면서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니 최소 150일 ~ 최대 180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나왔더라고요)근데 퇴사 전부터 지금까지 면접을 본 곳 중에서 1곳에서 연락이 와 2월 23일부터 교육을 시작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제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수락을 하게 되면 이미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되어가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은 포기를 해야합니다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일부의 시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해야할지 아니면 수락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직업, 취업#실업급여#제의#딜레마#갈등
- 회사 생활고민상담Q. 1월 31일 이후 퇴사 바로 실업급여 신청 vs 면접본 곳 합격하면 바로 이직우선 선택에 있어서 정답이 존재하는 법은 아니라고 한다지만그래도 의견을 구해보고 싶었습니다.<현재상황>- 2026년 1월 초에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이 (H사 대형마트)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해 1월 31일에 폐점 예정- 현재 실업급여 신청 요건 모두 확보(기존 근무처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서 미리 가인정을 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됨)- 1월 한 달동안 면접 3곳 진행(한 곳은 탈락하였으나 2곳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합격되면 2월 첫 주부터 근무시작이라 실업급여 신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면접 본 곳은 모두 유사업무 경력이 있어서 놓칠 수 없는 부분)지금 현재 상황은 이러한데고민이 깊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시선이 적지 않게 받아왔고 그렇다고 실업급여 마냥 받는다고 해서 금전적인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경력 외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그리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음을 도모해야할지 아니면 면접 본 곳이 합격된다면 1월 31일 퇴사 이후 바로 그 다음 주 부터 일하는게 좋을지 어떤 선택이 좋을지도움을 구해보고자 합니다.("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퇴사일 1월 31일) 실업급여 신청 vs 면접본 곳 2월 23일부터 바로 일하기 수락안녕하세요.저는 대형마트 H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다름아니라 2026년 1월 초에 현재 일했던 매장이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해 1월 31일에 폐점을 통보 받았고 결국 폐점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폐점되기 이전 인근지역 매장에 전환배치에 지원하여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그 매장도 오는 4월 중순에 폐점통보를 받아 무산되어 결국 폐점으로 인하여 결국 가능성 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그 상황 속에서 기존 근무처 합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만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1월 중 면접을 봤던 1곳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합격되면 퇴사일이 1월 31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2월 3일부터 나와줄 수 있는지 제의를 해왔으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최종적으로 2월 23일부터 교육을 시작으로 변동이 없는 최종 제의를 해왔습니다.(최종 제의는 번복이 없으며 수락만 하면 최종 확정되는 상황) 만약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전 근무처의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점은 되나 근무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고민이 깊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적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해야할지 아니면 2월 23일부터 일하는걸 최종 수락을 하는게 좋을지 어떤 선택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다시말해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지 99% 확정된 기회를 수락 해야할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다이어트 식단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목표: 윗몸일으키기 1분에 55개 (체력 시험 때문에)스펙: 남 / 174cm / 70kg / 골격근 33kg / 체지방 17~18%준비기간: 50일 정말 간절해서 많이 알아보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만 전문가 분들의 의견 또한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의 삶 루틴과 식단을 동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6:30 기상7:00~7:30 공복 유산소(9km/h 속도로 30min)아침 고구마 100g = 163kcal / 탄수 40g, 단백질 1g, 지방 0.15g, 당류 14g아몬드 브리즈 300ml = 45kcal / 탄수 1.2g, 단백질 1.5g, 지방 3.6g, 당류 0g계란 흰자팩 100g = 50kcal / 탄수 0g, 단백질 12g, 지방 0g, 당류 0g닭가슴살 1개 = 105kcal / 탄수 2g, 단백질 20g, 지방 2g, 당류 2g총합513kcal / 탄수 43.2g, 단백질 34.5g, 지방 5.75g, 당류 16g=> 공복 유산소 후 많이 떨어졌을 글리코겐을 위해서 탄수랑 당류가 높은 고구마를 배치했습니다.점심목살 구이 100g = 265kcal / 탄수 0g, 단백질 22g, 지방 14g, 당류 0g또띠아 한 장 = 140kcal / 탄수 24g, 단백질 3g, 지방 3.5g, 당류 2g토마토 소스 2~3스푼 = 50kcal / 탄수 6g, 단백질 4g, 지방 3g, 당류 4g양상추 무시 가능깻잎 무시 가능토마토 반 절 10kcal / 탄수 3g, 단백질 무시, 지방 무시, 당류 1g총합465kcal / 탄수 33g, 단백질 29g, 지방 20.5g, 당류 7g간식코코볼 = 60.6kcal / 탄수 6.6g, 단백질 11.88g, 지방 0.4g, 당류 1g아몬드 브리즈 300ml = 45kcal / 탄수 1.2g, 단백질 1.5g, 지방 3.6g, 당류 0g단백질 쉐이크 = 115kcal / 탄수 2g, 단백질 22g, 지방 2g, 당류 1.6g총합220.6kcal / 탄수 9.8g, 단백질 35.4g, 지방 5.6g, 당류 2.6g5:00 저녁저녁 => 782kcal 이하, 탄수 70g 이하, 단백질 21g 이상, 지방 8.15g 이하를 지키는 적정 선에서 자유식 밥 한 공기게 닭가슴살 하나면 얼추 됨. 6:30~8:30 웨이트+복근총합1981kcal탄수 - 156g단백질 - 120g지방 - 40g약 이미 2주정도 진행해보고 가장 맞는 방식으로 수정해보았어요. 그리고 영양성분은 실제 집에 있는 재료들을 참고했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현재 회사의 방침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십니까.우선, 새해복 다들 많이 받으세요.배경부터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회사의 규모는 600명 내외의 중견 기업입니다.저는 정규직 입니다.주 52시간 포괄 임금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시 해당 초과 시간 만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ex) 1주에 60H 근무 시 8H 유급 휴가 지급초과 근무를 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초과근무가 발생된 년도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라는게 저희 회사 인사팀의 방침입니다.25년도에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한 초과근무가 대략 170H 발생하였는데, 작년에 절반 정도 유급휴가로 소진하고 올 해 남은 시간 소진하려는데 25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여서 26년도에 쓰는건 안된다고 합니다.당연히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요..이게 현행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아예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퇴사 바로 실업급여 신청 vs 퇴사일 이전에 면접본 곳 합격 소식이 오면 바로 일하기안녕하세요.저는 한 대형마트 H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입니다.다름아니라 2026년 1월 초에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이 (H사 대형마트)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해 1월 31일에 폐점을 통보 받았습니다.인근지역 매장에 전환배치에 지원하여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그 매장도 오는 4월 중순에 폐점통보를 받아 무산되어 결국 폐점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그 상황 속에서 기존 근무처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서 미리 가인정을 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1월 중 면접을 봤던 2곳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합격되면 퇴사일이 1월 31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2월 첫 주부터 근무시작 예정인지라 실업급여 신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고민이 깊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주변의 시선이 적지 않고 그렇다고 면접 본 것에 대한 결과와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해야할지 아니면 면접 본 곳이 합격된다면 바로 일하는게 좋을지 어떤 선택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다시말해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지 기회가 오면 바로 잡아야할지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
- 자산관리경제Q. 자녀의 연금저축 상품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올해 중학교 입학하는 자녀가 있습니다.OO증권에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었습니다.시간이 지났을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상품을 검색하니 (1)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솔루션 혼합 자산 투자 신탁c-pe (2) 삼성 한국형 TDF2015 증권 투자신탁 H (채권혼합-재간접형) c-pe 3.두 가지만 검색이 됩니다. 왜 그런건가요? 저도 연금저축 계좌 가 있는데...제가 TDF 검색할때는 종류가 많았습니다. 4. (1),(2) 중 무엇을 선택해야 올해 중학교 입학하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시는 고수님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