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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27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가입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소급가입해도 되나요?추가로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한달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x3 정도 나올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주 2일 근로자 (일 근로시간 8시간) 미사용 연차 3개시 계산법 관련하여1일 통상임금 : 13,000원월소정근로시간 : 83.3시간정산액 : 13,000원(통상임금) x 3.2시간 x 3개 = 124,800원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이 정확히 된건가요? ??및 야근 혹은 특근을 하였을경우 그 수당들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2,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퇴사전 평균급여 x3이라고 하는데 제 퇴직금은 약 300만원이 맞는것인지요? 3, 퇴직금이 덜 들어올경우 고용노동부에 가면구제 신청을 받고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당근 알바생 고소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이라던가 협박으로요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광고용으로 사용할 사진을 찍기위해 당근에서 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알바는 본인이 하고 돈 받는 계좌는 엄마 계좌였습니다.)고용내용은집 당 2,000원집 당 최소 5장 이상 찍어보내기A라는 분을 고용했습니다. 초반에 성실하게 잘 찍어서 보내주시길래 집 당 3,000원으로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집 당 3,000원씩 계산해드리는거와 별개로 추가 1만원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알바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8/19-8/24일까지 찍은 사진이라고 240개를 보내왔습니다. 평소처럼 이메일 온 것만 확인하고72만원(240x3천원)+3만원까지 해서 드렸습니다. 일이 바빠서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확인을 했는데, 보내온 파일은 240개인데 집집마다 해서 240개가 아니라 한집에서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7개를 보내고, 하물며 그 사진도 한두장입니다. 집이 몇개인지 개수를 세어보니 109곳만 가고 나머지는 옥상사진 보내고 7층이다.등등 이렇게 찍어보냈길래 제가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찍고 가시면 어떻게하냐, 109곳 제외한 나머지 131곳은 3천원 계산해서 돌려주셔라’라고 말했더니‘죄송한데 층별로 텅텅 비어있는 곳은 더 찍어봐야 똑같는디 시간 아깝잖아요. 그리고 1천원 더 얹어주신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다른분이랑 일할 때 얼마 주셨는지 사실확인도 안되고 그래도 그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사진 하나 3천원인데 하나 중개되면 몇백만원 버시잖아요. 머 그냥 애교수준이죠.’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괘씸해서 안되겠습니다. 저는 사기당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저한테 손해를 끼쳤습니다. 240개를 찍어보낸 것 중에 131개는 엉터리로 찍어보낸 사진입니다.그래서 제가 131개 부분은 돌려달라고 말했는데.저를 협박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학원 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 지급 안 되는 것이 맞나요?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퇴지금 관련하여 원장님과 다툼이 있어 여쭤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최대한 자세하게 적겠습니다. 저는 23년 3월 2일 한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3% 세금 0 / 4대 보험 X) 3월에는 주 18시간을 일했으며 4월부터는 주 22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둘 것을 이야기하자 원장님께서 소정의 휴가비를 주시며 23년 10월 4일부터 23년 10월 22일까지 약 3주가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후 24년 2월 29일까지 주 22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 3월 4일부터는 파트 강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이때는 근로계약서로 작성합니다. (3.3% 세금 0 / 4대 보험 X) 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 10시간이며, 아이들 시험기간 (3월 25일 ~ 4월 27일 / 6월 3일 ~ 6월 30일)에는 주 14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수업 시간만을 고려한 것이고 항상 수업 30~40분 전에 출근하였고 퇴근 또한 수업이 끝나고 30분 후에 했습니다. (수업 전, 단어 시험지 인쇄, 보강 내용 전달 등 업무가 있었고 수업 후에도 학부모 상담 혹은 학부모에게 피드백 문자 전송 등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것들 모두 cctv로 시간 확인 가능하며, 이 업무시간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아이들 시험기간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을 끝으로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리니, 1년을 내내 일한 것이 아니므로 줄 수 없다고 하시고 (아마 3주간의 휴가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이 기간에는 다른 강사가 저 대신 대강을 하였습니다) 담당 노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따진다고 하던데 저 휴가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라 원장님께서 임의적으로 주신 너무 긴 휴가기간이라 휴가가 아닌 휴직으로 보아야 하나요? 1년의 기준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총 합쳐서 52주라고 하던데 맞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 10시간 / 시험기간 주 14시간인데 실제 일한 시간은 주 15시간이 넘는 주가 8주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로시간으로 따져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무시간으로 따져야하나요? 앞선 내용에 따르면 저는 퇴직금을 받아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23년도 12월 월급 : 200만원 / 23년도 1월, 2월 월급 : 220만원 24년도 5월 월급 : 130만원 / 24년도 6월, 7월 월급 : 110만원 1년 5개월 동안 일하고 그 중 1년은 전임으로 한달 90시간을 넘게 일했는데 그 3주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원장님 말씀에 너무 억울하여 질문 올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은?가족4인 + 일당(4대보험 x)3명 + 직원(4대보험 O )2명 입니다. 기준에 부합하나요?또, 일당(4대보험 X)이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과정은 한창 장사가 안되고 마이너스여서 우리가 장사도 안되고 돌아가면서 쉬고있다 쉬고있으면 연락주겠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느작없이 퇴직금을 달라는둥 주휴수당을 달라는둥 전화로 압빅을 해왔습니다. 물론 1년도 안된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와서 일하시라 했더니 그건 또 아닌거같다고하면서 안나온다고했습니다. 그어고 시간이 지나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나와서 일하라고해도 안하면서?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고정스케쥴, 주급제 주휴수당 없나요?계산해도 조금 모자르게 들어온것 같아서요. (4.5시간x5일x9860원) + (4.5시간x9860원) - (4.5시간x9860원x3.3%)이렇게 계산했는데 틀린건가요?다른 알바 급여 계산해주는 어플상으로도 3.3프로 떼고도 26만원정도라고 계산되는데 2~3만원 덜 들어온것 같아요.
- 법인세세금·세무Q. 지인의 가게 일부 대여시 비용처리 방법아래는 자영업자 카페에 올릴 질문의 예시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식품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지인의 가게(식품판매업, 온라인 식품 판매업 / 공간 대여업 x)에서 제품 연구개발 목적으로 일정 부분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대여료에 대한 비용 처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가요?2. 계약서 형태로 어떤 문서가 필요할까요?(임대차 계약서는 불가 , 공유주방 사업자 x)3.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구스포츠·운동Q. 3X3 농구는 언제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이었나요?이번 파리올림픽 종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풀코트 농구와 함께 3X3 농구도 있더군요. 흔하게 봤던 종목이 아니라서 3X3 농구는 언제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이었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스테로이드 테이퍼링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분들!하지않았으나 바로 감기에 걸려 감기약 처방 받음 4mg x3 12mg 5일 처방 후 복용 후 이사로 인하여 다른 병원 방문2mg x3 6mg 3일 5일간 복용 중 이제 감기증상이 거의 다 좋아졌는데 이런 경우 테이퍼링 해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