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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및 수당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직장에 15년도 1월 27일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근속중이나 22년 1월 31일자 기준으로 퇴사 예정으로퇴사시에는 연차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의무적으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해야 하는지 잘몰라서질문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연차 사용촉진제를 진행중이고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입니다.추가로 연차 사용촉진제가 진행 되어 매년 연말 회사에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선소멸이 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받긴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이미 지나간 연차에 대해선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걸가요?아래는 입사 이후 부터 사용했던 연차 갯수 입니다.질문 요약을 하면..첫번째로 22년 1월 31일 퇴사시 연차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소진을 해야 하는지 또는 수당 청구가 가능한것인지두번째로 만약 수당이 안되면 제가 퇴사 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에 갯수는 몇개인지..세번째로 연차사용촉진을 하곤 있다지만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구제 방법은 없는건지 입니다..15년 1월~12월 - 3개16년 1월~12월 - 10개17년 1월~12월 - 10개18년 1월~12월 - 10개19년 1월~12월 - 12개20년 1월~12월 - 16개21년 1월~12월 - 17개22년 1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22년 1월 1일 퇴사에 연차발생하나요?18년 11월 입사자로 3교대 근무중에 있습니다21년 12월 31일 야간근무를 끝내고 22년 1월 1일 퇴근 후 퇴사시 22년도 연차가 발생할까요?정확히 회계연도로 하는지는 모르나 어느정도 규모가 큰 법인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발생은 몇개인가요안녕하세요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이 경우 10월 5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0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아니면 10월, 11월, 12월 3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14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헷갈리네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우선 19.06.25입사22.02.28 퇴사입니다저희회사 연차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19년 (입사19.06.25~)연차발생 갯수: 5개 (월만근시 1개씩발생하여)@20년(20.01.01~20.12.31)연차발생 갯수: 10개 (회사규정임..)@21년(21.01.01~21.12.31)연차발생 갯수: 11개 (1년지나면 1개씩 추가)@22년(22.01.01~22.12.31)연차발생 갯수: 12개.........오래다녀도 15개까지 (퇴사는 22.02.28)이중에서 저는 19년 연차중 일부를 돈으로 받고, 20,21년 연차 21개를 전부 사용했습니다 (회사의규칙대로라면 21년 12.31 까지 연차는 전부 소진)저는 노동법상 연차갯수는 더 많더라도 회사규칙대로 22년 발생한 12개만 조용히 쓰고 퇴사하려고했는데..사장님께서는 연차가 없다고 하십니다 과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가 궁금한건1. 입사부터 퇴사날짜까지 법적으로 합당한 총 발생연차가 아래처럼 계산한게 맞나요??- 2019.6.25~2020.6.24(1년 미만) : 11일발생- 2020.6.25~2021.6.24(1년) : 15일 발생- 2021.06.25~2022.06.24 (1년) : 15일발생토탈 41개1년미만동안에는 월차로 총 11개발생11개와 별도로 1년되는날 15개 발생, 2년되는날 15개발생?2. 회사에서는 1년미만에 11개, 2년되면 15개라고 하는데 제가 26개중 나머지를 다 썼고 줄게 없다는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3년차는 80프로 근무를 안해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대요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연차를 다 사용해서 발생하는 정산을 할게 없다는데… 맞는건지요3. 퇴사시에는 발생연차 41개중 근무 전체기간동안 제가 사용한거 다 제외하고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혹시 소멸되어 청구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가 얼마나 발생되나요?안녕하세요2013년 8월 1일 입사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그럼 퇴사일은 31일 되는건지요?)현재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지급되고 있습니다.12월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잔여 연차는 5개가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회계년도 기준 )13년도의 경우 1개월만근시 1회 연차 발생으로 진행되었고 3년에 1회 연차 추가 발생 되었습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수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수 문의 드립니다.2. 13년도의 경우 회계연도기준 발생 연차가 1일, 입사일기준 발생 연차가 0일로 -1 이라는데 맞는 건가요?회계연도, 입사일기준 연차 발생 수가 동일하여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대체 회사 발생연차일수 문의2020.11.25 입사2021.12.17 퇴사연차사용일수 8일 월차11개 + 연차15개 발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회사는 연차휴가대체를 하고 있는데 연차 휴가 대체를 하게 되면연차 15 - 연차 사용 8 = 잔여 7일이 되는건가요? 월차11+연차15 = 26일 - 연차 사용8 = 잔여 18 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 1월1일 퇴사시 연차 발생하나요?18년도 중순에 입사하여 21년12월31일 야간근무를 끝으로1월1일 퇴근하여 1월1일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현재 근무지의 담당자가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한다고하는데 연차가 발생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근무하고 퇴사 연차가 발생하나요?21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본래 연차 11개에 퇴사 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나요? 원마자 다른건지도 궁금하네요. 다른 곳은 일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더 생긴다는데..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연차 발생 일수는 몇개?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으로 매해 일괄적으로 12.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3.30에 입사한 근로자가 22.1.26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일수가 궁금합니다.17개일지 아니면 2021.3.30~22.3.29일까지 사용일수를 2021.12.31일에 정산했으므로 0개일지요?매해 연말에 지급하다보니 퇴사자 발생마다 헷갈리는데 정확한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관련한 연차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입사일 : 2020.3.1 / 퇴사일 : 2022.2.281.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은2020년, 1년차(월차) : 9개 발생2021.1.1 : 14.5개 발생2022.1.1 : 15개 발생총 38.5개2. 입사일 기준2020.3월 : 11개2021.3월 : 15개2022.3월 : 15개총 41개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개수 38.5개 입니다.회사에서는 12.16 판례에 따른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22.3.1 휴가 발생 전 2.28 퇴사 시 연차 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2022.2월까지 유효한 잔여휴가 개수가 2.5개라고 합니다.그러나, 아하 내에서 기존 노무사 답변 중 연차 관련하여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현재 내부 규정상 취업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지만저처럼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 취업규칙에 정산 기준이 없을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가 발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