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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임신인가요? 증상도 같아요 알려주세요1월 18일에 관계를 했고 마지막 생리는 1월10~16일 가임기와 배란일은 앱상 가임기1월 23~29일 배란일1월 27일 입니다 1월 31일에 얼리 임테기 희미한 두줄 이었다가 15분 뒤 한줄로 바뀜, 2월 1일 트리플리 얼리 한줄, 다른 얼리 임테기 2개 다 한줄 , 2월2일 얼리 임테기 한줄, 산부인과 피검사 했는데 hcg수치 5이하 비임신 ,2월5일 얼리 임테기 한줄증상: 가슴 살짝 부음, 배 가스 차는 느낌, 소화불량, 헛구역질 ,토 조금씩, 아랫배 조금 묵직, 미열37.8 이하, 허리 뻐근함, 오른쪽 골반 뻐근함, 피곤함, 전에 팬티젖을 정도 흰색 분비물(냄새x, 약간 끈적, 원래 많이 나오진 않았음)마지막 생리 기준으로 21일(3주), 마지막 관계 기준으로 19일(2주5일)원래 이 시기에는 임테기나 피검사해도 안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챗지피티랑 네이버에도 찾아보니까 이 시기에는 안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요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전문의분들 누구나 도와주세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런 경우에 청년창업세금감면 받을 수있나요?제가 18년도말쯤 폐업을 했어요첫번째 사진 종목으로요주종목 휴대폰 아래 부종목그리고 2/7 개시일자로 사업자 발급을 오늘했어요주종목 sns 마켓 아래 부종목이럴경우 청년창업세금감면 받을 수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대학안전공제회와 개인 실비 모두 청구 할 수 있나요?상황에서 저의 실손보험까지도 청구 하여 중복으로 받아 볼 수 있나요? 저는 18년도에 가입한 실손입니다대학안전공제회는 치료가 모두 종료된 이후 청구인데,그 전에 제가 실손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이후엔 대학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안나오나요?
- 성범죄법률Q. 몰카의심된다기 보다 너무 오바인건지 ㅠㅠ18년도 6월쯤 일어난일인데요 인터넷으로 만난거라의심이 되요 모텔을 한 두세번? 두번정도 인것같고저는 혼전순결이고 더구나 상대신원이 불분명해서더욱이 하고싶지 않았어요 근데 관계를 안하면 헤어지겠다고 하니 관계를 안하면 반복되는 이별에 합의하고 하기로했고 모텔에 갔어요 첫날은 오후 즈음 커텐도 쳐서 거의 어둑어둑했고 둘째날은 이른 오전에 만나서 모텔 처음인날은 어둑했지만 그래도 몰카하지않았을까 싶고 둘째날도 밝은 대낮이라 그건 또더 당연히 몰카하지 않았을까 싶고 기억잘 안나는데다른 사례들을 읽으니 더 헷갈려요 나도 그랬었나싶은게 큰 가방도 배낭그런거 화장대위에 났었는지밑에다 내려놨는지 헷갈려서 그 사람물건이고. 한번모텔 이후 내가 장난반으로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면난리칠테니 동영상촬영하는거 아니야? 하고 하니고개를 절래절래 했다가 진짜 찍는다? 라고 아니 고개까지는 안 절래절래 하고 그냥 찍는다? 라고 이말을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할때 말못드려서 잊고후회되요 단서가 될만한 건지 ㅠ 그리고 만약 본인이찍어서 팔려고 한다면 제가 처음이라 안된다 아프다이러고 해서 완전삽입도 아니고 상대방도 귀두에서좀 넣다 말게되서 두번모텔을 가도 이게 팔수나 있는건지 그런거 보면 아닐것 같은데 또 모르는거니까아ㅜ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도 영상이 돌아다니면고소가 또 가능하니 아예 생각을 말자고해도요 워낙 인형눈에도 몰카 아주 작은거에도 몰카가 있다니까 혹시 찍었을까 싶고 카페아이디도 카메라관련 이름 이런가던데 카메라를 잘아나싶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를쳐다보거나 하면 영상속에서 내얼굴를 보고 기억해서 보나싶고 근데 얼굴을 자세히 안찍어도 멀리서화장대에 놓고도 얼굴을 찍을수가 있고 보이나 싶고희망말고 현실적인 조안 부탁드려요 경찰서를 가야한는지 전화로 경찰서 물어보는것도 한계가 있고상대방 이름 생년월일 월은 알고 일은 확실히 기억안나고 번호 주소도 모르고여 ㅠㅠ
- 내과의료상담Q. 18살 남자 심방세동 병원가봐야하나요평소에 심장 두근거리는거 말고는 없습니다. 어린데 벌써 심방세동이 왔을까요, 심초음파랑 누워서 재는 심전도는 정상이였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피해 최초 발생 : 2007년 8월 30일과 10월 29일 양 일에 걸친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해당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지않았고 심사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당시 제 계급은 이등병으로 상급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12월 18일 권한 없는 부대가 위법한 이동조치를 결정합니다. 결과에 대한 미통지는 이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문제 인식 자체를 할 계급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14년 후 국가보훈부 상대 2010년 심사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 전공상심사 사실을 인지했고 허위진술 및 사실왜곡으로 조작된걸 인지했습니다. 재심은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사 통해 전부 공상 인정되었으나 발생한 여러 피해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당시 통지의무가 있던 지휘관에 직무유기죄가 계속범 판단에 의해 공소시효 5년을 보장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헌법 제39조 2항의 위반이 명백해 위헌소송해야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오른쪽 머리가 쑤시듯이 아파요(지속적인 두통)진단이 정확히 나온게 아니라서 그것땜에 계속 신경을 쓴 탓인지 모르겠으나 11월18일쯤에 두통이랑 오심이 심해져서 타병원에서 응급mri를 찍게 됐는데 거기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께서 판독을 다 보시더니 뇌동맥류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mri 소견에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따로 추적검사 안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그럴필요 없다고 그러셔서 그냥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두통은 여전하더라고요...뒷머리가 쑤시듯이 아프기도 하고 오른쪽 머리 위가 쪼이듯이 아프기도 하고 어제부턴가... 머리 안이 욱신거리고 쑤시듯이 아프고 뭔 지금까지 두통이 가신적이 없어서 미치겠어요또 mri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걸까요? 뇌동맥류 아니라고 말을 들었는데도 두통이 생길때마다 걱정이 심해져서 미치겠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이전 상용근로자A회사 상용근무(2년) 자발퇴사B회사 일용근무(17일) 계약만료이렇게 마지막을 일용근로로 했을때에는 앞에 상용근로로 했던 기간이있으면 18개월 180일에 합산할수있다고 고용보험법 제40조 2항에 있다고 제미나이가 그러는데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출장, 출근으로 인정 안되는게 정상인가요?일정 금액 제외됩니다.근데 이번에 서울(회사)-부산 출장을 대표님이 요청하시어 가야하는데 출장은 만근인센에서 제외라고 합니다.참고로 재택도 가능한 업종이며, 재택 시에는 만근인센 기준에 포함됩니다.제 업무를 백업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미팅을 진행하면서 제 본 업무를 같이 병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업무시간 내에 제 자유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간격으로 5-6개 거래처 돌아다녀야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미팅 시간은 17시 30분입니다...예상 미팅 종료시간은 7시 정도이고요.물론 연장수당 없을거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다만,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진행하는 출장+미팅인데 그 와중에 9-18시까지 제 본 업무까지 겸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근인센 기준인 출근으로 인정 못 받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월 18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근무하고요.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