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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회생·파산법률Q. 보이스피싱 연루 재판 조언 구합니다.알려주니 해당 계좌로 자신의 알바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냄.29일 2명에 대해 같은 업무를 시행함. 근데 그날 '왜 돈을 이렇게 전달하지'란 의문점이 들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세금 내는거다, 투자하는거다, 세무 대행이다' 라고 설명해줘서 그런 일인줄 알고 안심함.(주범에게 물어보니 서류를 보여주면 합법적이라고 함. 동생은 담당자 말만 믿고 주변에 물어볼 생각도 안함.) 30일에 2명에 3건을 했고 토, 일요일은 쉬었음."- 총 5명에 대해 7건 진행함. 1건당 약 10~30만원 현찰로 받았으며 알바비로 받았던 총 액수는 보이스피싱 피해 총액이 8900만원(3일 동안 자가용 이용하여 일함). 1) 수요일 : 1건, 1200만원 전달, 일비(알바비) 20만원 2) 목요일 : 1건, 전달 금액 기억 안남, 일비 25만원 / 1건, 800만원 전달, 일비 25만원 / 1건 1700정도 전달 추정, 일비 27만 4천원 3) 금요일 : 1건, 1500만원 전달, 일비 25만원 / 1건, 2000만원, 일비 20만원 / 1건, 1000만원, 일급 20만원- 뒤늦게 주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같다는 얘기를 듣고, 검색을 해보니 맞는 것 같아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단톡방을 나오고 텔레그램 지워버림.- 누나인 저에게 가장 먼저 '누나.. 나 보이스피싱 전달인거 같아ㅜ'라는 카톡을 보냄. 무슨 말인지 몰라 동생과 전화통화하고 내용을 알게 됨.- 일단 경찰서에 빨리 가서 신고를 하라고 했고, 동생이 경찰서에 갔으나, 피해자의 피해 신고접수가 안되어 조사 진행을 못한다며 돌려보냄.- 이틀 뒤 불안하고 초조한 동생을 보고, 다시 경찰서를 가서 신고하라고 했고,(누나인 제가 돌아가라고 해도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호소하라고 지시함.) 경찰서에서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를 확인함. 그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약 6시간 강압적 태도의 조사 받음.수사관은 "너 진짜 모르고 한거맞아? 알고한거지? 맞잖아. 이런 사실이 말이된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로 솔직히 한번이라도 의심한 적 있지?" 라며 혐의를 인정하라고 했고, 동생은 "처음에는 진짜 그런건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중간에는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세금 탈루라고 말했어요."라고 답함. 그러자 수사관이 "그럼 너는 사기라는거 알고 있으면서도 했다는거네? 그럼 돈 받은 사람이 세금 탈세라고 생각해? 그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다그치자 6시간 가까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 지쳐버린 동생은 그냥 '예' 하고 대답함. 조사 시간이 길어 질수록 수사관이 말하는게 들어보면 그런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함.- 단톡방 내용 확인 및 진술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확인 등으로 핸드폰 및 장애인 등록증 압수함. 5건에 대해 받았던 일비(알바비) 일부인 25만원도 수사관이 받아간 상태.(나머지 금액은 돈이 없어서 못줬다 함.)- 담당 수사관은 핸드폰 내역 등 확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2차 조사 진행할 수 있다고 함. 또한 지역 내 비슷한 건이 한둘이 아니라 취합하느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함.-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보니 재판 전 최대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보상하고 합의하라고 하는데 집안이 개인회생을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너무 막막한 상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판은 2달정도 남았는데 처음 국선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집행유예도 힘들다고 그냥 어느정도 합의하고 선처를 구해 감형을 요청하자고 합니다.또 문의했던 사설변호사는 무죄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무죄주장을 하자고 합니다.누구의 말을 들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다른 변호사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직장내 괴롭힘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 붙임 : 행위자 사과문 1부. 2021. 10. 29. 행위자 : (생년월일 ., 연락처 ) 피해자 : (생년월일., 연락처) 사 과 문 저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된 것에 대해 그간 경솔했던 저의 언행에 대해 곱씹어 보고 순간순간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저의 언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되돌아보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원과 ☆☆센터 OO팀에서 2021.5.~8.까지 같이 근무했던 기간동안 불필요한 터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독행위, 언어폭력, 임직원에게 뒷담화를 했던 것을 인정하고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잘못된 언행으로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경솔했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연구원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2021. 10. 29. (재)♡♡진흥원 ☆☆센터 @@주임연구원 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거래 계약금 환불 관련으로 궁금합니다당X마켓 어플을 통해 건조기를 판매중이였습니다.2021년12월 29일 오후 7시에오기로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지 못한다고 하여 계약금 10만원을 제 계좌로 입금 해주었습니다. 언제 오겠다고 약속은 없어서 2022년 1월3일 다시 물어보니 금일 1월6일 오겠다고 하더라구요 . 그런데 아무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래를 제가 파기하면 제가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방법 질문드립니다9월 29 30일 근로 내역 조차 안올라와 있어10월 달 근로내역 때문에 다음달 15일까지 기다리느니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방법' 키워드로 구글링 했는데 정부 24 사이트가 나와서 진행했습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038&tp_seq=우선 신청 했는데 위와 같이 나왔습니다이 방법이 잘못됐다면 자세한 방법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일용직인데 회사에 말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일용직 사무소에 전화해서 설명하고 현장?건설사에 연락 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질문이 복잡해 답변이 힘드시다면 네X버 X퍼트 이런곳 링크주시면 상담하겠습니다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호주 장기체류 가능한 비자 문의안녕하세요몇년전에 호주 워홀 다녀와서 내년쯤 다시 들어가서 장기체류 원하는데 어떤 종류의 비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29살 남자 / 기술직 x / 아이엘츠 성적 x 이런 상태인데 어떤 비자가 적합할지, 그리고 그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209시간 = 9569.37799..9569.38 x 47 x 1.5 = 674641.29 > 674,650원 (시급을 소수점 값에서 계산)9570 x 47 x 1.5 = 674685 > 674,690원 (시급을 원단위로 계산후 계산)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4월 29일~디자이너 A는 경영진에게 면담 신청했고(디자이너 A는 저에게 면담에 대해 별도의 전달사항 X), 차후 경영진에게 D의 마이크로 매니징이 본인의 크레이티브함을 막는다, 마이크로 매니징 멈추게 해달라 요청했다 전달 받았고 저는 디자이너A의 디자인 업무 과실 및 진행의 어려움을 보고 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당장 급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제가 동시 실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프로젝트를 딜레이 시키더라도 디자이너 정직 진행하던지,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 업무를 아예 분리하던지 논의가 나왔고 결국 업무 분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6. 개발자 B입사 동기였던 개발자 B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개인적 친분을 요구했고 저는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개발자 B는 "D씨는 너무 모나서 문제고 저는 너무 둥글어서 문제예요" 라며 전후 맥락없이 갑자기 저에게 얘기하는 등 여러번의 가스라이팅이 있었고 나중에는 개발자 B가 회사에 연봉협상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봉을 물어 공개하지 않겠다하니 우리끼리 다 아는데 D씨만 공개 안 할거냐 등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나서 개발자B는 저에게 업무를 공유하지 않는 등 업무의 지장을 주었고 저는 그 이후 사적인 교류나 업무적 교류를 중지했습니다.7. 개발자B와 디자이너A 같은 프로젝트 배정개발자 B와 디자이너 A는 같은 프로젝트에 배정이 되었고 점심시간 이후 회사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이벤트에 저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간식을 사서 돌릴때도 저를 빼고 돌리는 등의 집단 따돌림을 시작했고 저는 업무의 지장이 가지 않는 선이니 참아겠다고 판단해 참았습니다.8. 오전 회의 보고개발자 B와 디자이너 A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내에서 사담섞인 논쟁을 큰소리로 반복했고오전 회의 보고 시간에 사무실 내에서의 잦은 회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그 다음날 개발자 B는 오전 회의 보고 시간에 D씨가 참지 않겠다니 저도 참을 이유가 없다며 서두를 시작해 한숨쉬는 소리, 타자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얘기했고 저는 더이상은 견딜 수 없어 경영진에게 퇴사를 얘기했습니다.9. 경영진 사건 조사경영진은 저의 근무를 원했고 저는 별도의 인사조치(저 포함)가 없을시에 회사를 믿고 다닐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경영진은 원인을 파악하기위해 다른 직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디자이너 A는 경영진에게 제가 직급을 이용해 본인의 험담을 하고 다녔고(불여우라고 했다, 섹스어필을 했다고 했다)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며 성희롱이다 경영진에 얘기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경영진 측에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얘기해 풀어보라고 권유했고 저는 싫다는 의사 전달과 함께 퇴사일을 정했습니다.저는 이번 일로 인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는 전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것 같아 퇴사를 했습니다.고용계약서 또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1. 한달 근무일수는 28일(30일 있는 달) 29일(31일 있는 달) 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지켜지지않는것 같아 퇴사를 했고 지금까지 총 근무일수는 25일입니다. 그러자 사장은 본 월급을 30일로 나눈 후 25일을 곱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평균 하루 10시간~11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11시간 근무를 할때가 더 많았습니다. (평균 주 70시간 근무)2.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은것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사장은 "서로가 합의한 금액이니 최저임금 미만이더라도 상관이 없다. " 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사실인가요?3. 휴게시간은 유급 휴게시간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하루 1시간 x 25 총 25시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그 휴게시간이라 하는것은 대기시간 으로 근무 중 흡연, 화장실, 식사 등의 휴식시간 으로 사실상 손님이 오면 바로 휴게시간이 종료되는 " 대기시간 " 이였습니다. 휴게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4. 한달에 두번 휴무가 있었으며 두번은 오후 5시 출근입니다.(격주 2일 휴무 격주 2일 저녁출근) 이를 포함해서 계산시 231만760원 이였습니다만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월급을 185만원으로 작성하였기에 4대보험 금액중 본인부담금은 16만8천800원, 근로소득세 120% 를 낸다고 가정했을때 3만8천900원 총 금액 211만원으로 33만원을 현재 못받은 상태입니다. 사정이 급해 10만원 정도를 가불했기에 총 23만원을 못받은 상태입니다.5. 본론 질문입니다." 사장과 월급을 합의한 직원은 최저임금 보다 월급이 적어도 합법입니까? " 6. 마지막 질문입니다.근무중 일에대한 실수로 인하여 폭언과 폭행이 자행됬으며 증언할 사람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게 CCTV가 있지만 협조 여부는 불분명) 이에 대해 노동청 진정서를 넣었습니다만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ps. 네이버 지식인에도 질문을 올렸지만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문지식인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시급계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27,904원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29~4.2 주간은 모두 5일 모두 근로하였기에 4.4(일) 주휴를 주어야합니다.그런데, 3월은 월급으로 이미 3.29~3.31(3일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었다고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그렇다면 4.1~2 의 주휴수당또한 일할계산을 해서 넣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의견 부탁드립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29살인데 오른쪽 무릎이 아프네요사고당한 적도 다친 적도 없는데 운동도 정자세로 바르게 하고요.오른쪽 무릎에서 가끔 뚝 소리가 나며 아플때가 있어요.특히 비가오거나 눈이 오는 날 욱신거리며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 X-ray상 이상없다고 연골연화증 얘기하긴 했는데원인 없이 이럴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