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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 전세권 문의1. 2023.02.06 에 전세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았고, 앞으로 27년까지 더 거주 예정입니다.(2027.02.06 까지)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2.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바뀐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나요?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매를 하고 바로 전세권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3. 저는 27년 2월까지 거주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1년 더 거주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것 입니다.)4. 전세권 설정은 23년에 설정을 하였는데 전세권 변경등기만 하면 될까요?전세권 효력은 2027년까지 유효한가요?5. 그리고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묵시적 갱신 할 때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저의 전세권 효력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할까요?6. 아 그리고 새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야하나요?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서 선순위인데도 체납이 우선인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 필요?2023.02.06 에 전세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았고, 앞으로 27년까지 더 거주 예정입니다.(2027.02.06 까지)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나요?저는 27년 2월까지 거주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1년 더 거주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계약이 필요할까요?
- 피부과의료상담Q. 편평사마귀 제거하고싶은데 일은 계속다녀야하고..제가 얼굴에 편평사마귀가 엄청 많거든요 몇년째 제거를 못하고있는데휴무도 없고 연차도없고..편평사마귀 제거후에 조금이라도 못쉬고 일을 계속다녀야할텐데가능할까요..??ㅠㅠㅠ 목에도 좀 번진거같고 ㅠㅠ 27년도3월이 결혼식인데 게속 고민되요
- 대출경제Q. 갭투자가 아닌 유상매매 관련 대출 문의드립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대출이 안 된다면?만약 지금 당장 대출이 어렵다면, 나중에 세입자분 나가는 시기(27년 2월)에 맞춰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때 대출을 받아도 '생애최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감면 5년기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22년3월에 회사에서 소득세감면을 신청하여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27년도 12월말일까지가 아니라 27년도 3월까지만 적용이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제가 23년04월05일이 입사일입니다산업체 중인데 끝나고 27년2월달 말일까지하고 퇴사를 할까 고민중인데 연차 수당은 27년에 생긴 16개 다 받고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다 못받는다면 언제 다 받을수 있나요?연봉제가 된다면 2.5시간 잔업시 1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할경우 계약서, 계약갱신요굳권2023.02.06 에 전세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았고, 앞으로 27년까지 더 거주 예정입니다.(2027.02.06 까지)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라고하는데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연장한다고 적고 도장을 찍으라는데 꼭해야하나요? 또 만약 이렇게 해서 지금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원래 계약(2027.2.6)으로부터 2년인가요? 아니면 오늘로부터 2년인가요 왜 해야하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무형태 변경 과반수 미동의 상황에서 무단결근 처리 및 해고 가능 여부2월 근무 스케줄에서 제 이름이 제외됨- 이후 회사는 인원 충원 및 신규 채용 진행- 2026.01.27: 별도 협의 없이 제 이름이 다시 2조2교대 스케줄에 포함되어 공지됨■ 현재 상황- 저는 변경된 근무형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근로조건 기준으로는 근무 의사가 있습니다.- 변경된 근무형태 기준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어 회사에서 지각/결근 처리 중입니다.- 회사는 본가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수령 예정입니다.- 노동청에 근무형태 변경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우려 사항1. 회사가 무단결근 또는 근무거부로 판단하여 징계 또는 해고 진행할 가능성2. 내용증명 수령 후 회사에 별도 회신이 필요한지 여부 및 적절한 대응 방법3. 향후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4.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대응 방향5.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퇴사 의사는 없으며, 근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미동의로 인한 분쟁 상황입니다.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착상혈, 생리혈 구분 알려주세요..고2입니다 생리 1월10~16일관계한 날 1월18일 노콘 질외사정앱상 배란일 1월 27일임테기는 계속 한줄 나오다가2월9일에 했는데 희미한 두줄2월10일 아침 첫소변 한줄(모두 얼리임테기사용)2월10일이 생리 예정일인데 오늘 평소생리랑은 다르게생리대 제일 큰거로 평소였으면 5시간이면 갈아야 할 정도인데 절반정도 밖에 안 찼고 생리대에 뭍은건 갈색이에요 통증은 생리통처럼 아랫배가 뻐근해요아래를 닦으면 사진처럼 저런색이에요최근 3개월간 생리주기는 거의 일정했어요생리인가요? 아니면 착상혈인가요…전문의, 일반인, 경험자 모두 댓글 한번씩만 남겨주세요..도와주세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움 부탁드립니다1월12일 날 입사하여서 1월27일 같은 사원의 폭언을 공개적으로 듣고 상급자에게 건의 하였으나 제가 폭언을 듣고 화가나 끼고있던 장갑을 바닥에 던진게 있엇는데 그때 당시를 얘기하며 제가 욕을했다며 다른분들도 제가 욕을했다고 진술했다며 누명을 씌우고 자리비움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자리비움은 화장실 및 약수령,업무확인을 위한 필요한 이동 이였습니다그리고 해고당시 적합한 경고나 징계절차가 없었고 서면통지도 없이 구두해고를 당하였습니다이미 신고는 해놓은 상태고하루일당을 노동위에서 계산하시는걸 들어봣는데하루 일당10만원 가량 잡힌다고 합니다판결까지는 한달반 정도 걸린다고 하셔서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해고일로 부터 10일정도 지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신청일로 부터 45일정도 총 55일=10만×55일 550만원정도의 임금상당액이 나올거 같습니다여기에서 회사가 합의금으로 100을 부르길래450정도 생각하고 있다 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건1.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가2.합의 안하고 판결때까지 가도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