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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92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E-7외국인근로자 근로장소 관련 문의안녕하세요.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입니다.E-9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지정된 근로지 외의 장소에서는 근로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E-7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E-9과 같이 동일하게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지 외에 현장이라던가 외부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곳에서 주말 알바를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비자)가 주말에 알바를 다른곳에서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궁금한 사항이1.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타사업장에서 알바가 가능한가요?2.다친곳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되나요?3.산재처리시 근무하고 있는 공장의 입장에선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상기의 사항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E-9 비자 외국인 고용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는 내국인에 대해 퇴직연금 DC형을 운용 중이고 E-9 외국인을 고용 중에 있습니다.외국인에 대해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고 매월 일정금액이 납입이 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이 외국인의 퇴직연금 운용 방법은 DC형이 되는건가요?퇴사할 때 DC형으로 납입된 금액이 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DB형으로 계산해서 줘야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외국인 비자 e9 관련 문의드립니다.도급회사에서 원청사(제조업)도급회사에서 외국인 e9 채용해서원청사에 도급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E9 에서 E74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관련 인사적인 부분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E9 에서 E74로 체류자격 허가 승인 후 (7/21) 경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비자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장에서 "비자 변경"으로 인한 해당 외국사원 인사 관련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1. 실제 퇴사 절차 진행 후 다시 재 입사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2. 기존 가입보험들은 외국인복지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비자 변경됨에 맞춰 변경되나요? - 출입국 만기보험 등위 질문사항은 일단 제가 알고있는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드린 것이며, 이외에도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E7 비자 변경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저희 E9에서 E7 비자로 변경이 된 외국인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찾아보니 고용보험이 임의가입이라서 본인한테 물어보러 갈 생각인데혹시 이분이 고용보험을 상실하게 될 경우 얻는 불이익과 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ㅠ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E9 에서 E74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관련 인사적인 부분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E9 에서 E74로 체류자격 허가 승인 후 (7/21) 경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비자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장에서 "비자 변경"으로 인한 해당 외국사원 인사 관련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1. 실제 퇴사 절차 진행 후 다시 재 입사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2. 기존 가입보험들은 외국인복지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비자 변경됨에 맞춰 변경되나요? - 출입국 만기보험 등위 질문사항은 일단 제가 알고있는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드린 것이며, 이외에도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 취업비자발급 E9 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외국인취업비자로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국인은 근로공제조합가입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근로공제 조합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취득부호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네팔 국적, E-9 비자를 가지신 외국인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 취득부호를 어떤걸로 선택해야 하나요?? 최초입국은 23년도 쯤이라 최초취득은 아닌것 같아서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회사불이익없고 사건 당일이나 이후에도 아무에게 다쳤다는 말도 안했고 증거도 없음.]*현재 저희 회사는 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하는 회사이사 앞으로도 계속 e9 외국인을 계속 채용할 예정이며,고령자 재고용연장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외국인고용에 제한이 있을까봐 현재까지 웬만하면 권고사직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 직원분이 좀 유별라서 권고사직으로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만약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이직확인서에 코드 26-3 으로 기재하며 될까요?코드 26-3 처리 시 회사에서는 외국인고용이 제한이 있거나 지원금이 중단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