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대출과 동시에 더 많은 대출 받는 방법현재 미혼이고 원징 4천 생애최초 입니다.6억짜리 주택을 보금자리론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생애최초여서 보금자리론으로 4.2억까지 받을수 있는데 나머지 1.8억 중 현재 회사신용대출 포함 9천만원 있습니다. 차용 상속 증여 외에 나머지 9천을 더 빌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자동차생활Q. 물피도주를 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몇장 찍고다녀왔는데요.18일 아침에 발견 전까지 16일 점심즈음부터 차는 야외주차장에 세워둔 상태였고 근처에 측면방향을 찍는 cctv는 있고주차한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블박은 차타고 내릴 때 영상밖에 없어요ㅜㅜ배터리 때문에 저전력모드를 해놓았더니 찍힌게 시원찮네요....이 경우 cctv 확인 해보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그냥 붓펜 칠하고 잊는게 나울까요?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너무 심하게 갈아놔서 맘이 아픕니다ㅜㅜ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다음 외래진료 그전에 병원을 또 가야할까요?메모패치 심전도(3일) 처방받았습니다. 메모패치는 2/18(수) 오후4시까지여서 끝이난 상태구요. 지금까지 실제로 실신할거같을때 앉거나 누워가지고 대처를 잘해왔는데 오늘 오후저녁쯤에 몸이 힘이 빠지고 자꾸 주저앉게되고 어지럽고 답답함이랑 흉통까지 같이와서 일어서기도 힘들더라고요. 시야도 잘 안보였고 제가 기억하는건 20시5분쯤에 전화를 한거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후에 기억은 없고 전화는 끊어져있고 저는 누워있더라고요. 메쓰꺼움과 헛구역질도 했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다음 외래진료가 3/1이고 기기반납은 2/22입니다. 내일이라도 병원에 전화해서 오늘 발생한 일들은 알려야할까요 아니면 다음 외래진료볼때 말씀드리면 될까요? 일하는거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있어서 퇴사를 해야할지도 고민입니다…체지방률이 17밖에 안되서 식사하는거랑대처방법 알려주셨고체지방률이 낮기때문에 전신쇠약감이 나타나도 이상하지않을 수치라고 식사는 제가 예전에 2-3일정도 물포함해서 아무것도 먹지못한적 이후로 잘 못먹는다하니 일단 약을 아래처럼 받긴햤어요현재 복용중인 약은심장내과에서 받은 약인뮤코트라서방정150mg모티리톤정케이캡정25신경과에서 받은 약인보나림에이정베아투스인데놀정10mg
- 기타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아이폰 18이 언제출시될 예정일까요?아이폰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출시가 될지 도통 모르겠네요 지금 나와있는 17로 그냥 구입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지금 빌라 장기임대주택 등록하면 혜택 있나요? 6억 이하 60제곱미터 이하..공시지가 4.5억60제곱미터 빌라 주택이 있습니다. 강남구 입니다. 18년1월 건설했고26년 별도세대원인 자녀들에게 증여 후 임대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26년에 매입한 부동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입 임대 등록해도 거주주택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혜택 있나요? 10년 장기임대주택 등록하려고 합니다. 만약 안되면 자녀들한테 주택수만 생기는 격이 되는지라 ㅜ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닭뼈 아직 목에 걸려있는걸까요? 아님 뭘까요 ㅜㅜ지금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게 5주? 6주째 안 낫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2월 18일인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쩌다 가끔 왼쪽 아래 목이 욱신거리는거같기도해요.. 밥을 배불리 먹으면 목 이물감이 더 심해지는거같아요. 콧물이 넘어가니깐 가래도 껴요제가 콜라를 좋아해서 거의 맨날 콜라먹고 기름진거도 많이먹고 먹고 거의 바로 벽에 기대서 눕거나 그러거든요1. 닭뼈가 아직 남아있는걸까요?2.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 이런걸까요?3. 갑자기 치킨 먹다가 역류성 식도염 걸릴수도있나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상피내암 확진 후, 암 1기까지 얼마나 걸려요?1주일 전 쯤에 동네병원 조직검사에서 상피내암 확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제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16, 18, 35 악성 바이러스 활성도가 높은 편인데요 제 추측으로는 오래된 흡연습관 때문인 것 같은데당장 금연을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이제 며칠 뒤면 상급병원 진료를 받게 되고검사 절차를 거친 뒤, 원추절제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동안 흡연을 계속 한다면 암세포들이 침윤될 수도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산재 후 임금 체불 및 복귀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임금 체불 및 산재 후 복귀 지연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인은 계약직으로 9-18시 평일 사무직 근로자입니다계약기간은 해당 시점 6개월 남은 상황입니다산재는 확정되었습니다(산재요양 기간: 1월말-3월말)날짜는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아래는 음슴체로 쓰겠습니다1.1월말 퇴근길 산재 발생, 발생 당일 회사에 상황보고(다음날 주말 출근을 해야된다고 들은 상황)(증거자료: 메신저 대화)2.주말이 지나고 2월초에 바로 출근하였고 오전에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의 시간에 업무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함(증거자료: 업무 관련 메신저 대화)3.2월초 부상 직후 출근 후 사고 관련 이야기를 할때 “정리(자진퇴사) 할지 휴직을 할지 선택해라, 휴직하더라도 무급이고 계약이 연장되는게 아니라 차감이다”“어차피 나와도 일을 못한다” 등 업무 배제를 전제로 제한된 선택지만 제시하여 사실상 무급휴직을 강요함.(증거자료: 해당 녹음 파일)4.2월초 월요일에 제한된 선택 강요 발언을 듣고 금요일까지 정하라고 압박받음그렇게 금요일에 어쩔수 없이 병원다니며 경과를 지켜보며 복귀 전제로 휴직해도 될지? 물어봄그러나 무급 휴직에 대해 서면이나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 없음(증거자료: 해당 메신저 대화)5.2월 중순 두번정도 회사에서 업무 관련 요청으로 메일 및 정보 전달함(증거자료: 해당 메신저 대화)6.3월말 의사 소견상 pc 업무 등은 가능하였고, 일상 생활로 복귀 시작하라고 하여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복귀 언급그러나 회사측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복귀를 허용하지 않고, 본인의 메신저에 대해 읽고 대답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대기 상태로 둠. (증거자료: 메신저 대화 / 담당의사소견서)7. 3월말 산재 요양 기간종료 후에도 복귀 조치 없이 무급 대기 상태를 지속시키고, 4월말까지 3월말의 본인 메신저에 답변 없다가, 본인이 먼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다시 복귀 언제하면되냐고 묻자 그제서야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함.(증거자료: 산재확인가능파일, 메신저 대화)8. 이후, 소견서는 복귀 일정 요청과 함께 제출함9. 1월말 ~ 5월초까지 무급 대기 상태로 생계가 곤란한 상태임.(증거자료: 급여통장내역, 카드비 연체 및 추심 위탁 예정 통지 문자)10. 위 과정에서 회사는 산재보험 신청 절차나 산재 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은 직접 신청 진행함11.동일 업무 내용으로 공고 게시일 포함한 공고문 캡처 가지고 있음(3월, 4월 2번정도 올라옴)12.5월 초 안내 전까지 출근 요청 없음 안내 받음13.5월 중순 갑작스럽게 다음날 출근하라 통보함임금 지급 기준이나 담당 업무, 근무 형태에 관한 사전 안내는 없는 상황>2월초 오전근무 및 부상 관련 이야기를 한것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양 기간 중 “자진퇴사 또는 무급휴직을 선택하라”고 강요한것으로 위법사항이 맞는지?>산재 종료 후 30일간은 보호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없이 복귀 지연을 시킨것이 맞는지?>4월 한달은 무급 방치라고 생각되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이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진정서 제출 사유가 맞는지?>5월 중순 통보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별도의 조건 안내 없이 바로 출근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지,아니면 근로조건에 대한 사전 서면 안내를 요청한 후 복귀하는 것이 맞는지?질문외에 본인이 주장할 권리 등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 휴일, 야간 등 가산수당 계산하고싶습니다.9시~ 18시이고 ,금요일 22시부터 토요일 8시까지 추가 근무했는데 토요일이 휴일이라는 가정, 휴일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2개의 계산식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중도 입사시 주휴수당 포함 지급 여부대해 문의드립니다.1. 중도 입사자 - 일주일의 기준이 일~월요일이며, 수요일에 입사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나요?첫 출근한 수요일부터 월말인 31일까지 18일, 월 급여 *18/31 <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나요?2. 주 5일 내내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나요?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