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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기만하고싶다

놀기만하고싶다

연장, 휴일, 야간 등 가산수당 계산하고싶습니다.

9시~ 18시이고 ,금요일 22시부터 토요일 8시까지 추가 근무했는데 토요일이 휴일이라는 가정, 휴일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2개의 계산식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시업시각이 9시에 해당한다면,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9시 이전까지는 금요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근로기준과-402)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8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10시간 x 1.5 + 야간근로수당 8시간 x 0.5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금요일 22시부터 토요일 8시까지의 근로는 금요일 근로로 보므로 18시 이후 근로를 모두 연장근로 보아 1.5배를 가산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야간 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

    금 22시 ~ 24시 2시간 연장 = 0.5 가산

    토 00시 ~ 6시 6시간 연장 = 0.5 가산 및 야간 0.5 가산 중복할증 총 1.0가산

    토 6시 ~ 8시 2시간 연장 = 0.5 가산

    계산식

    2h X 시급 x 1.5

    6h X 시급 x 2.0

    2h X 시급 x 1.5

    2)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금 22시부터 24시 2시간 연장 = 0.5 가산
    토 0시부터 6시 6시간 휴일 = 0.5 가산과 야간 0점5 가산 중복 총 1점0 가산
    토 6시부터 8시 2시간 휴일 = 0.5 가산

    계산식


    2h x 시급 x 1.5
    6h x 시급 x 2.0
    2h x 시급 x 1.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토요일의 휴일인지는 임금계산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22시부터 08시까지의 10시간의 경우(이중 야간 8시간) 아래의 계산식을

    합산하면 됩니다.

    연장 : 시급 x 10시간 x 1.5

    야간 : 시급 x 8시간 x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