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중복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중복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cu편의점 주말 야간에 일하고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일요일 22시 출근,대체 휴일인 다음날 9시 퇴근하게 된다면 야간수당 + 연장수당이 되는 건가요? 8시간 * 0.5 * 10,320원 + 3시간 * 0.5 * 10,320 = 56,760원 가산 2.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휴일(현충일) 22시 출근, 대체 휴일인 다음날 9시 퇴근) 휴일수당 + 8시간 초과분 수당 + 야간수당이 되는 건가요? 11시간 * 0.5 * 10,320원 + 3시간 * 1.0 * 10,320원 + 8시간 * 0.5 * 10,320원) * 1일 = 129,000원 가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다음날이 휴일

    이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는게 아닙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요일 근로가 다음날 휴일까지 이어지고 총 근로시간이 11시간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11시간 x 시급 - 기본급

    8시간 x 시급 x 0.5 - 야간

    3시간 x 시급 x 0.5 - 연장

    3.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친 상태에서 11시간을 일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11시간 x 시급 x 1.5

    8시간 x 시급 x 0.5 - 야간

    3시간 x 시급 x 0.5 -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