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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수습 기간 만료 건 질문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정규직으로 직원을 뽑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임금의 90%를 지급한다.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시에 “을”의 직무적성, 업무능력,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등이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또한 을의 수습기간의 성적 등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문구가 들어가있어요 3개월 후 업무능력이 좋지 않아 퇴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어떻게 당사자에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전에 나가면 임금의 90프로만 준다고 합니다공고에는 1년이상으로 적혀 있긴했지만 협의가능이라고 적혀 있었고 근로 계약서 작성시 시작 날짜만 적었습니다.근데 설명중에 수습3개월전에 나가면 90프로 밖에 주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얼마나 일할 생각이냐 라고해서 최대한 장기라고 말을 해두긴했는데 비수기때 들어가서 그쪽에서도 장기는 어려 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단순 노무직 편의점 물류센터 최저시급 주5일8시간 이고요월급은 세전 215만원 되는데 제가 급해서 일당으로 받겠다고 하여보니 익일지급 3.3때고 79000원 되더라고요아웃소싱에서는 사기를 위해 100프로 일하고 나서 선지급 해준다고 하는데 만약 3개월전 퇴사를 하게되면 제가 도로 뱉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월급날은 10일이고 월급날엔 일당으로 받은거 제외하고 들어 오겠죠?제가 간만에 하는거라 헷갈리네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소득 알려주세요.되는건지 궁금해요둘 다 범위 이하라도 근로소득이 490만원, 기타소득에 90만원이면 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말띠들은 붉은말띠가 제일좋은지 아니면말띠들 종류가 청마 흑마 황마 백마 붉은말 이렇게 있던대 66년생이 붉은말띠고 54년생이 청마고 90년생 백마 어떤분은 붉은말 안좋다고 말하던대 말띠는 청마가 제일좋은지 궁금합니다
- 토목공학학문Q. 맞춤가구 하자 처리건 조언부탁드립니다하자” 주장잔금 10% 미수령 조건 종결 제안(90만원)전문 시공팀 A/S 미확정(하자심각해서 어는 업체도 맡으려하지않음 ㅠ)업체 스스로 마감 하자 인정하고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사람에게 저이상 보수 공사를 맡길 수 없는데 심각한 하자는 철거와 계약 파기 요청가능할까요?하자 사진첨부합니다ㅠㅠ3번의 보수과정으로 한달소요되어 다음주 이사인데 잠이 안옵니다…
- 폭행·협박법률Q. 병원에서 하는 이 말은 협박이 아니겠죠?어떤 병을 진단받은 경우에서 치료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는 질문에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치료를 유지 하지 않으면 90% 확률로 재발한다고 하는 말이 협박은 아니겠죠? 평생은 치료 받고 싶지 않은데 저 말을 들으니 무서워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을 입사말고 중간에 가입하면 이게 맞나요??평균임금으로 입금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예> 급여가 월 3,000,000원으로 했을경우(9,000,000 / 90일) * 30일 * 1095일 / 365일 = 9,000,000원위와같은 금액에 대한 차이가 나는데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음식점 퇴사 후 임금문제로 도와주세요.시작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당시 계약서 내용 중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90% 3개월 지급 및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했습니다.그리고 계약서 상에 (근로계약을 명시하지 않을 시 무기한 근로계약)이라는 문구도 확인하지 못했고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90% 수습기간은 인지했지만 계약서 상에 195만원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명시된 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구두상으로 최저임금 3개월 수습을 줘야하지만 월급 100%지급된다는 늬앙스로 얘기했었습니다.) 구두 합의로 증거가 없습니다.그래서 10월 근무는 3일만 근무해서 최저시급 100%로 지급받고, 11월 달에는 근무조건이 충족하여 100% 임금인 195만원을 받았었습니다.월급 명세서 10월, 11월, 12월 캡쳐본 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12월에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힌 후 12월 동안 근무조건에 충족하고 퇴사하기 2주 정도 말씀드려 인수인계와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서로 좋게좋게 갔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2월에도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12/27일 퇴사이후.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12월 월급 명세서가 11월까지 받았던 100%가 아닌 계약서 상의 90%로 계산돼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 195만원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전화로 와서 그동안은 배려 차원으로 임금 100%를 준 것이다. 근데 퇴사한다고 하니 양심과 근로계약서를 언급하시면서 10월과 11월에 100%지급됐던 건에서도 다시 계약서 상에 적힌 최저임금 90%로 재계산해서 12월 임금에서 소급 공제하고 준다고 했고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제가 납득이 안되어 노동청에 진정서로 넣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12월에 근무한 136시간과 주휴 27.2시간을 90%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9027원×163.2시간으로 계산된 임금에서 세후 130만원 가량에다가 10월과 11월 임금 재계산 건으로 사용자 측에서 전화상으로 전달 후 36만원 가량을 또 12월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을 다 바라진 않고 공제해간 금액이나 100% 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에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다는 이유로 사용자(사업주)측에서 저에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수습급여90% 지급 가능 여부다만 2개월 단기계약직 기간에는 최저임금의90% 지급.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될시에 급여 100% 지급 (300만원) 이라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남겨도 문제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연장, 야간시간 급여책정안녕하세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발생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10:00~23:00 1일 근로시 휴게 90분 제외한 11.5시간을 x 시급으로 계산하면1일 급여가 118,680원이 되는게 맞나요?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