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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65건의 질문
- 폭행·협박법률Q. 상상적경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상상적경합이란 것은 1가지 행위가 미친 영향에 대하여만 적용되나요?예를들어1.A가 B에 대해 1년전에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한참후에 실제 살인을 하였다면 이것은 살인과 살인미수 다 적용되나요?2.A가 B에게 살인교사를 했는데 B가 미수에 그쳐 A가 직접가서 살인을 했다고 하면 A는 살인만 처벌받고 살인교사는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문서 위조 질문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A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A와 B의 민사 소송중에 B가 제출해 낸 답변서 상 내용을 검토하는데B가 적어내기를, [C와 D가 그러던데 A가 C와D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였다]라고 적어서 법원제출 하였습니다.그것을 보고 A가 C와 D에게 물어보니 두 분다 똑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B씨가 누구신데요? 저랑 연락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그리하여 '전혀 일어난 적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서 B는 답변서를 제출 '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질문 1) A는 B와 민사소송중에 알게 된 사실을 해당 민사소송사건 진행중에 의견서로 내면 어떻게 정상 참작이 되나요?이것이 B의 사문서 위조죄로 인정이 되나요???질문 2) A의 연락 덕에 C와 D는 B가 사전동의도 없이 사법기관에 아무렇게나 C와 D의 의견인양 제출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때 C와 D는 떤 죄목으로 B를 고소 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신청서 관할 법원질문드립니다.1.대여금소송에서 민법8조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낼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A 가 B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B는 쌍방합의한 10%의 이자를 주고 있지 않아 쌍방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해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그리고 이 경우 계약의 해지가 맞는지 해제가 맞는지 궁급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임상승인 승인이 보류 또는 거부 될때 어떻게 알아보나요?1/2a IND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류나 거부 될 때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고 싶어서요.미리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신고 재판에 중에 일입니다A라는 사람이 B라는 업체에서 사기를 당해놓고C라는 사람을 사기죄로 엉뚱하게 신고를 하였습니다.A가 C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 할 당시에C는 'A야, 내가 사기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거다, 제대로 확인을 했냐'라며 A에게 메세지를 보냈고A는 C에게 '아 몰라 C인지 누군지 어쨌든 기록도 다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메세지 답장을 했습니다.C는 수사를 받고 재판과정까지 거쳐서 B와 C가 아무 연관조차 없고 A랑 거래 한 적도 없음이 밝혀져서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아무짓도 안했는데 신고를 당한 C는 A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A는 심지어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C가 한두번 사기를 친 사람도 아니고 D라는 사람도 똑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다'라며 가짜 증거물과 가짜 탄원서를 제출 했습니다.그래서 C는 증거물을 모아서 A를 무고죄로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갑니다.-------------------------------------------------------------------------------------------(질문 1)A는 범죄당사자 특정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신고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C를 고소'하였으니 이는 A가 무고죄의 형량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상황에서 화가난 C는 A를 무고죄로 경찰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나요?--------------------------------------------------------------------------------------(질문2)A가 사실관계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C를 아무렇게나 고소하여 재판까지 진행되면서A는 자신이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고소부터 하였으니A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그래서 A는 허위탄원서와 가짜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A 자신과 같이 똑같은 사기 수법으로 D라는 사람도 사기를 당했다며 또다시 가짜 사실 적시를 하여 서류 제출을 합니다.(질문2-1) 이 서류 (탄원서)도 역시 A의 무고죄에 해당이 되는가요? 고소장이나 진정서만 무고죄에 해당되나요?(질문2-2) 검찰경찰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제출을 하였는데 ,경찰서검찰접수만 무고죄접수가 가능한가요? 법원제출서류이니 A가 무고죄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질문 2- 3) 6하원칙에 맞추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적지는 않았지만 'A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라고 적혀있다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기재를 하지 않았으니 A가 무고죄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게임 계정 사진을 도용해서 사기A는 미성년자입니다.A는 다른사람이 다른곳에서 올린 게임 계정 사진을 저장해서 번개장터에 자신의 계정 영상도 아닌데 판매한다고 올렸습니다.B는 A에게 구매한다고 연락했고 B는 A에게 돈을 전부 안주고 일부 먼저 주고 내일 줄테니 거래하자고 했습니다.하지만 A의 부모는 A의 번개장터 계정을 탈퇴시키고 핸드폰을 압수해서 A와 B는 연락을 끊겼습니다.1.A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한것부터 사기칠려한 것인데 A는 자신의 계정이라고 진술하면 경찰이 A가 올린 글의 계정이 A의 계정인 증거를 달라고 하나요?2.A의 부모때문에 B가 피해를 봤으니 A의 부모도 처벌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원고가 여러명인 소송 / 당사자선정 후 양식 작성시 선정자들 포함여부세입자 월세 연체 및 퇴거불응으로 인해 진행중인 명도 소송 건에원고가 7명입니다. (A, B, C, D, E, F, G)소 제기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A를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였습니다.이 시점 이후에 법원에 각종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소보정 이나 소송비용확정신청 이나 강제집행신청시 등)원고란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맞나요?1) A의 성명만 기재2) A외 6명 으로 기재3) 원고 성명 모두 기재
- 근로계약고용·노동Q. 어디로 가서 호소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 한 업체의 용역직으로 일한지 이제 4개월차로 접어들었습니다.먼저 상황 설명입니다. 1.저는 용역이지만 A라는 사람은 업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A는 계약 1년4개월을 더 채우면 정직원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2.A라는 직원은 제가 첫 입사때부터 계속 여기를 그만두라는 뉘앙스로 계속 뭐라고 합니다.3.A라는 직원은 사전에 이야기 없이 추가근무를 시킵니다(팀장님께 물어보니 무조건 상부의 결제가 있어야 추가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수당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며 4. 용역직원들에게 온갖 갑질을 부립니다 예) 1) 청소담당 용역 직원에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은 작업을 시키고(과업에 포함하지 않은 작업) 그 작업을 거부할 시 '내가 당신 직속 상관이다'라는 언행과 함께 혼냈다고 합니다2) 저에게도 저랑 관계없는 일(사무직)이 아니라 전문적인 업무(지하주차장에서 보행식 청소차로 바닦미싱작업)를 지시했습니다. 물론 업무 계약과 과업지시서에도 포함되지 않은 작업입니다.3)본인이 마음에 안드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만 힘든 근무를 시킵니다5.A라는 직원은 용역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시키고, 휴식 시간이 아닌 업무 시간에 업체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과 평균 3시간~4시간 정도 시간을 때웁니다.6.A라는 직원과 팀장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A직원과 같이 있을땐 '항상 보고는 나한테만 하고 팀장에겐 하지마', '팀장은 아무것도 모르니 뭐라 하면 한귀로만 흘려라'라고 합니다.(실제로 업무교육을 해주신 분은 A가 아니라 팀장님입니다)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장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A라는 직원때문에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업체 부장님에게 진정서를 제출 했을 뿐더러, 부장님도 이러한 점들을 인지하고 계시지만 아무전 제제도 없고 덮기 바쁩니다.나중에 A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시키는건 부장님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것이다. 난 나쁘지 않다'라는 늬앙스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며 책임만 회피하기 바쁩니다.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위의 사항만 봤을때 A라는 직원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나요?만약 있다면 전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원래 무급으로 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직원 두 분이서 토요일에 교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여태껏 근무하는 날을 계산해서 임금 지급을 했고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이었습니다1) 만약 A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이 들어가있다면원래는 무급인데 유급휴일로 해야 한다고 했으니 보상을 해야 하나요?2) A 직원이 근무하는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1.5배의 수당으로 보상하면 되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 순차적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안녕하세요어머님이 1985년경 약 1억원?(지금시세는 8~9억 정도로 알고있음)에 a단독주택(현재까지 실거주함)매입 후2010년 경 b단독주택 매입하였습니다.(지분 1/2)을 가지고 계시긴 하나 법적으로 2주택 보유로 알고 있습니다.조만간 b주택을 매도(판매)하려고 합니다.두곳다 서울 조정지역(신림)질문 1) b주택매도후 a주택(1985년부터 현재실거주)을 매도(판매시) 양도세면제 받으려면 b주택 매도 후 2년 실거주를 새로해야지면제대상인지요?*아니면 조정대상지역 전에 매입한 주택이라 기간 상관없이 순차적 매도해도 b주택매도후 a주택매도(1년 내)하면 a주택은 양도세 면제대상이되는지요?질문2) a 주택은 9억(9억이하 면제) 이상일경우 초과분에 대한금액만 양도세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