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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1/31일 이후 무단결근한 직원을 인사팀에서 이제 파악해서 절차대로 퇴직처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징계위원회 등)저희는 퇴직연금 DC형 운용 중인데 내용증명에는 내일까지 IRP계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내일이 이미 2주 되는 기간이거든요이렇게 2주 이내 퇴직금 지급을 못할 시 위 내용으로 소명이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12.31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지않을까요?회사 운영사가 바뀌면서 25년 12월 31일까지 A회사에서 있다가 26년 1월 1일부로 B회사로 바뀌었습니다. A회사에 12.31자로 24명이 재직하고 퇴사한걸로 되어있는데 A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넣고 연말정산해주고 B회사는 25년 귀속분 근로는 해당사항없다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라고하는데 원칙은 12.31자로 재직중이었으니깐 A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들 다 넣어서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근로자들의 생계문제로 반발이 심해서... 대표로 문의 남깁니다. 1) A회사에서 해줘야한다면 그에 맞는 법령 근거와 2)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를 매겨야하는거 아닌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또한 5월에 다들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A회사에서 하지않아도 된다는 근거규정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12/31에 다른곳에 살게 됨으로 세대원이 됬을 경우무엇을 확인 해야 하나요? 1-10월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 해고 전 해고예고는 30일 전인가요?해고 할 직원이 있습니다. 3월 31일날짜까지만 근무하고 3월1일에 해고통보를 할 예정입니다.귀하와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고를 예고 통보합니다.해고 예정일: 2026년 3월 31일해고 사유: [구체적인 사유 기재 – 예: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반복된 근무태만 등]본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해고일인 2026년 3월 31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통보를 위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회사쪽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법이 있을까요?회사측은 30일 전에 통보 하였고 서면으로도 받을 예정이니 문제 없을거라 생각합니다.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궁금합니다12월29일부터 1월 31일까지 계약하고 일을 했는데요마지막주 일요일이 2월1일이라 그 주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처음에는 최소3달 근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종료도 하루전날에 통보 받았거든요.근무한 회사는 주5일제로 토,일은 근무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청구 거절당했어요....신청을 했더니 문자가 오더니 거덜 당햇네요내용: 의료비 보상기간, 면책기간안내 1) 질병통원의료비 - 보상기간[ 2024-09-01 ~ 2025-8-31 ] (해당 기간내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면책기간 발생하여 금번 청구주신 일자는 기존 안내드렸던 면책기간에 해당하십니다.)알고 싶은건 보통 도수나 이런 치료를 받으면 년에 청구하는 돈이 한도를 넘어서 면책기간이 되는건가요?신청건수로 면책기간이 설정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상담 문의 합니다 (아래 참조): 0000.00.00입사일자 : 2023.11.01핸드폰번호 : 010-0000 -0000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2025.1.1 부터 2025.12.31까지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시급에 더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받는 것에 합의합니다.또한 2025년 3월에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동일한 방법으로 소급하여 추가 지급 받는 것에 합의합니다.- 아 래 -구분: 시급변경 전(현재): 11,940변경 후: 14,700시급 계산식 : {(시급 * 209 * 16) / 13 / 209}기본금 100% 별도 수당으로 지급 받음. (2025.10.31., 2025.12.31)소급분 2026.1.31., 2026.2.28., 2026.3.31.에 지급받는것에 동의함.위의 금액이 지급되면, 위 본인은 향후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은 확인합니다.2025년 12월 26일성명: 홍길동 (인)=============================합의서에시급 계산식 : {(시급 * 209 * 16) / 13 / 209}왜 12가 아닌 13인가요?이 산식이 위법 아닐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 경우는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25년 12월 31인데 계약에 대한 언급없이 26년 1월 21까지 근무중이었어요.1년 5개월정도 재직중이었고요.그러다 1월 21일에 폐업 통보를 받았는데 폐업 날짜는 2월 18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출근하고요.이럼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월세액 공제 요건 중 무주택 여부가 혹시 2025.12.31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세대의 기준으로 따지는게 맞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2024.05.07-2025.10.01로 반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2) 그리고 이 분 2025.12.31 기준으로 a라는 곳에 살고 잇지 않더라도, 1-10월까지 사셨으니 해당 등본있고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잇으면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