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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복용중 사후피임약 필요 여부말씀드리니 17일 00시에는 먹을필요 x , 18일 00시에 먹으라고 하시는데 17일 00시에 약 복용 안해도 되나요 ..
- 역사학문Q.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왜 성공을 못하나요?한국은 5.18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는데, 미얀마는 몇년째 민주항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차이점등을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현재1월요금150미납중이고곧2월요금도내야하는데합치면300만원돈이네요.1.월요금이150만2월요금이149만3월에나올요금이90만원정도됩니다.1월요금현재미납중며 2월18일에발신이정지된다고하네요. 제가다른부채도많아서 소액결제를 썼거든요..곧2월요금도미납될거라 3월부터50만원씩이라도 매달 갚고싶은데싶은데 114미납센터에서는 두달에서세달정도 미납이되야 하며 될질안될지모른다고 하는데 분할납부가가능할까요8개월에 한달50씩이면갚을수있는데..방법이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에서 거의 10프로가 떼였는데 이거 4대보험이죠?편의점 알바하는데 1월달 18시간일하고 167200원 받았어요. 10320×18=185760원에서 18560원이 빠진거면 거의 10프로가 세금으로 떼인건데 이거 4대보험이죠? 4대보험 세율이 정확히 몇프로인가요?4대보험 떼인거면 5월에 환급신청? 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신청은 제가 직접 해야겠죠?혹시 근로계약서에 세금도 적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작성하신것 같은데 주지 않으셔서 달라고 하면 주겠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ㅠ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토했는데 큰일인건가요?안녕하세요. 아까 낮에 운동하다가 토했는데 무슨 병에 걸린건가요? 얼추 18시간 정도 공복인 상태에서 런닝머신을 뛰긴했는데 이거 때문인지 아니면 큰 문제인지 걱정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암보험 청약 철회 날짜계산 15일 가입일포함인가요?증권 서류 받고 15일 이잖아요 2월4일 가입하고 서류도 모바일로 다 받았는데 청약철회할 수 있는 날짜가 2월 18일 인가요?19일 인가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ㅠㅠ4일을 포함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어요
- 자동차생활Q. 디젤 수동차량운전자 입니다.겨울철 연비관련 입니다.보통 봄~가을 연비가 18km/l 정도 되는데 겨울철되니 17초반정도 되더니 최근 한 2주 추웠을때는 16후반까지 떨어지더라고요.남부지방이라 겨울에 이렇게 장기간 추웠던적이 없어서 내려가도 17정도에는 유지되던데..많이 추워지니 연비가 떨어진 걸까요? 기온이 떨어지면 연비도 영향을 받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콘서타 교감신경? 부작용(머리열감 두통)목 열감 두통2/13:오전8시 콘서타27복용>오전 9시부터저녁까지 머리 두통 열감2/14:오전에는 약 안먹음>두통열감그대로있음점심에 콘18>저녁쯤에 열감두통 더 심해짐2/15(오늘)>새벽 (오전)1시쯤에는 두통 괜찮다가(오늘아침약엔 안먹음)>오후2시부터 열감두통있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소정근로일근무자 입니다 주: 09~18야:18시~익일 09비: 근무의무가 없는날휴: 휴일 이렇게 반복되는데 법정공휴일(추석등)과 패턴상 주 또는 야 근무가 겹쳐지게 되면 해당일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시급 10000원인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인 120,000원 야간인경우는 0.5를 가산하여 2배인 200,000원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다른 날에 또 스케줄을 넣고있습니다 . 주야비휴패턴중에 휴의 자리에 주를 추가로 넣습니다. 물어보니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않으니 다른날 소정근로를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패턴상 해당일이 소정근로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로도 적용되고 법정공휴일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회사의 해석이 맞나요?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취지가 근로의 하지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날인데 이렇게 할수있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집주인 가구 이동비용 관련문의합니다.집주인이 가구를 놓고감. 세입자에게 사용할거면 놓고가겠다고 한 뒤 세입자가 동의하자 놓고 감. 집주인이 세입자가 입주한날 전화해서 가구에 원래 있던 매트를 깔아서 쓰거나 커버를 씌워서 사용할것을 지시함. 하지만 원래 있던 매트는 위생상태가 의심될정도로 변색되어있었고 사이즈도 아주 작음(매트는 전체면적의 1/8쯤 커버...다른 커버는 없는거로 봐서 커버를 세입자가 직접 사서쓰라는 듯함). 관리가 어려울것 같음을 이유로 거절후 집주인에게 정리를 부탁했으나 집주인은 이동비용을 요구.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소유도 아니고, 애초에 편하게 쓰라는줄 알았더니 가구를 집주인분 집에 보관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계약한집에 보관하려는 의도인줄은 몰랐네요.... 저희에게도 이동비용 부담 책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