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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당,위법한 업무 지시인가 궁금합니다A사는 B사의 자회사입니다B사는 건물관리를 위탁받고A사에게 보안,미화,시설,주차등의 용역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A사에서 주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런 관계에서 B사 소속의 관리소장이 주차팀원인 저에게 매일(주5일) 회의에 참석시키고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복잡한 전세계약.. 전세대출 거절..해결된것이면 전입신고 다시 해도되나요?본인 부동산 : 네 그러셔요-01/02 잔금 및 입주로 B 집주인과 신규 계약 체결-전입신고 완료<12/28>대출상담사 : 전입을 3번이상 발생시키셔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해요 12개월동안본인 : ..A 집주인의 요구를 전부 따라줬는데, 결국 12개월동안 전세대출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했고A집주인은 B집주인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친상태라 법적으로 관계 없다는 얘기합니다저는 점유를 계속 하려고하고, 대출신청이 가능해지는 12월까지는, 예정이었던 대출이자를 월세로 지급하고 살겠다고 말하려고합니다.문제없을까요? 이전 세입자는 전세금을 결국 못받은 상태입니다. (제 대출금을 받아서 줄려고했다는것)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대기업갑질 채용비리 신고 가능한가요?현재 대기업계열사(A)에 협력업체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대기업계열사 노조파업기간중 노조 위원장이 협력업체 임원에게 연락하여 별도의 채용절차없이노조간부와이프를 취업시키고 현재 같은 사업장(A)에 근무중입니다.남편이 노조간부라서 원청직원처럼 행동하다가 여러차례문제가 생기고 직원들간 위화감이 조성되었는데 최근 업무배정문제로 트러블이나더니 점심시간무렵 노조간부가 협력업체상주원 사무실로 찾아와 와이프짐챙겨서 나오라며 받은데로 돌려준다며 협박하고 데리고 나가더니 집으로 돌려보내고 원청 사무실에서 담당직원들에게 자기와이프가 여기서 일하는게 마음에안드냐고 난리치고 몇시간뒤 전화연락하여 자기가 원하는 직원과 특정업무만 하겠다며 다시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차라며 쉬더니 오늘출근하였는데 저는 몇배나 많은일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일해야하나 싶어 사직하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받고 있는 월세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전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해당 주택은 선순위 은행 근저당이 있어 경매 시 저에게는 약 1,700만 원 정도만 배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저와 계약한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A 단독이며, 현재 1~4층 상가(프랜차이즈 고깃집, 헬스장, 치과)와 오피스텔 다수에서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건물 전체에 46억8천만 원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부동산 경매보다는 월세 채권 추심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 확인된 상가 전부와 오피스텔 10개 호실 임차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렇게 하면 제3채무자들의 월세를 제가 받을수있다는데이 방식이 실무에서 가능한것인지 변호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초음파상 고환크기가 작아졌는데 큰 문제일까요.2020년에 고환크기를 쟀는데A병원에서 왼쪽 3.9센치 오른쪽 4.02센치였어요2024년에 B병원에서 쟀는데 왼쪽 3.7센치, 오른쪽 3.8센치로 각각 0.2센치씩 줄었습니다.제가 전립선염을 앓고 있어서 고환통증도 종종 느끼는데 이거때문에 줄어든걸까요 아니면 0.2센치 정도는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는 오차범위일까요.알려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부분이 항상 어렵네요ㅠ위 사진상에 A,B,C는 모두 기본 공제대상자이며, A:본인 B,C:본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입니다.위 사진상의 경우 동그라미3,4,번에 금액을 A 보장성 보험료에 다 반영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A,B,C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니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그리고 B,C의 경우에는 A가 받으니 저 금액을 반영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채권 금지액 상향과 압류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현행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급여채권 및 예금 잔액 등 압류채권 금지액은 현재 월 185만 원으로 적용되며, 2026년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에 따라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A: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6년 1월에 접수·결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압류금지액 기준은 185만 원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즉,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상향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 시점에 관한 구체적 법리 및 실무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B:동일 사례에서 2026년 1월에 법원이 압류결정을 하고, 실제 제3채무자(예: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이 2월 이후라면,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법적·실무상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시 관리인의 상가관리인 선임 방해에 대하여 할수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유통상가관리단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인선거를 위한 관리단종회일은 공고합니다.1. 관리단총회 개최공고가. 일시: 202*. 12. *. 10시 ~ 나. 장소: 단원구 화랑로 ○○○ 다. 목적사항: <관리인선거>2. 관리인 입후보 절차 및 자격가. 관리인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2025. 11. 24 까지 소정의 후보등록 신청서를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입후보자등록 조정양식은 관리사무소에 비치)+ 관리사무소: 편익A동 ○○○호 . 1)031-413-○○○○나. 입후보자격 : ○○유통상가 임시관리규약 제53조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병 제외)5) 상가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선거를 위한 공고문의 내용입니다 입후보 자격이 1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과한 느낌이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임시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입후보 자격을 1번부터 7번이 아닌 간소화할 수 있는지 또한 임시 관리인이 관리인 집회 소집 통보문에는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서 위임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접수 필수라고만 해 놓고 (선거 하루전 후보를 모아 놓고 구두로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한 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 조항이 있는지 선거 방해로 저희가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개인 간 금전대여 시 계약자와 송금 계좌 명의가 달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A가 B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A가 저(본인)에게 돈을 빌려가기로 했습니다.원래는 A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려 했습니다.그런데 현재 A가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내 계좌 대신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버지가 B에게 대신 송금하겠다” 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이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A)와 실제 송금 계좌 명의(A의 아버지)가 다를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고려 중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 2.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 3. A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이 중 어떤 방법이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지,또한 **2번 방식(계약자와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3번 방식은 개인적으로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동일한 대표자, 다른 사업자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5년 전 쯤에 "A대표자의 B사업장"에서 일을 한 후 (180일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Q. 그리고 이번에 (다른 수급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했을 때)"A대표자의 C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예전에 언뜻 실업급여를 받았던 직장에서는 또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