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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문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급여)이 경우, 근속기간은 20.1.1. ~ 23.11.13.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질문1. 평균임금 산정할 때의 기간은 a. 23.10.1. ~ 23.11.13. b. 23.8.14. ~ 23.8.31 / 23.10.1 ~ 23.11.13.둘 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2. 시간급 직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은 a. 급여명세서 상 실제 지급된 금액에 의함 b.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태(출근, 유급휴무)에 맞춰 지급 (ex. 위 1번의 b가 맞다고 가정할 경우 23.8.14. ~ 23.8.31. 기간동안 출근 10회, 유급휴일 3회, 일급 8만원 가정 : 104만원 23.10.1. ~ 23.11.13. 기간동안 출근 25회, 유급휴일 10회, 일급 8만원 가정 : 280만원)어떤 것이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상속분할 확정판결 시 상속인이 아파서 상속 보험금 직접 수령을 못하는 경우 방법을 알고싶어요?사망보험금 상속 재산 판결이 상속인 1/4 각자 분할한다고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상속인은 a, b, c (실제로는 사망했으나 사망신고 안되어서 재산관리인 선정 ), d(요양병원 입원중. 의사표현 안됨)이렇게 네분입니다.그중 상속 보험금을 수령하려니. d가 미혼이고 요양병원 입원중이며. 의사표현이 안되는 관계로.. 법적상속인인d의 형제자매 abc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그런데 c는 사망신고가 안되어있고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보니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때 d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독감증상인데 검사하면 계속 음성인경우 왜그런가요?아이가 11/12 일요일부터 열이나서 다음날 11/13 월요일에 소아과 가보니 A형독감 양성이 나왔어요..애아빠는 13일 월요일날 낮부터 고열이 나서 그다음날 14일에 병원가서 독감검사 해봤는데 음성...고열인데 그날 잠도못자고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고나서오늘 다시 독감검사를 하러 갔는데 또 음성으로 나왔어요.. 증상은 독감인 아이와 똑같은데 검사는 자꾸 음성으로 나옵니다.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페라미플루 수액을 처방받고 왔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열나기 시작해서 병원가보니 바로 양성받아서 바로 페라미플루 수액 맞으니까 열도 내리고 몸이 호전됐거든요..애아빠는 저랑 똑같이 페라미플루 수액 맞고왔는데 도저히 호전이 안된다고 하네요 열은 조금 내렸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네요...독감증상에 극심한 두통이 있는걸까요?아이와 저는 10월초 독감 접종을 했고 애아빠는 독감접종을 안해서 똑같이 독감걸려도 증상이 더 심한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고등학교 학업성취도별 분포비율이 A에 많을수록 그 학교에서 내신을 따기가 어려운가요?6 14 5 27 7 31 이고B 특성화고 분포 비율이과목 A B16 21 28 3231 4826 3221 32일 때 A학교가 어려울까요 B학교가 어려울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 이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26부터 피고 A은 2022. 6. 15.까지, 피고 B는 2022. 9. 14.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와 같을 경우 각 피고에 대한 이자를 따로 계산 후 더하여 총 지연이자로 기재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지연이자 : 금 190,000 원 (피고 A 지연이자 100,000원 + 피고 B 지연이자 90,000)제 질문에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등 관련 질문입니다.계산할때 계산법이 11.1(수) ~ 11.7(화) => 1일, 11.8(수)~11.14(화) => 1일, 11.15.(수)~11.21.(화) => 1일, 11.22.(수)~11.28.(화) =>1일이렇게 해서 4일로 계산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나요 ?2. 상기 계산이 맞다면, 저희 기간제 근로자 A씨가 11.23.(목)에 근무중에 다쳐 산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줄때 소정근무일 전부를 휴업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A씨는 11.22.(수)에는 하루를 근무 하였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3. A씨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A씨는 지금 11.23.(목)에 산재를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 사용자 측에서는 12월 근무에 대해서 병가 등의 사유로 휴직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12월에 결산이 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두는 경우 보험료는 그대로 나가고 정산을 해야하는 구조로 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발로란트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만 나이 14살 중 2 인데요 게임에서 만난 친구 (A) 에게 계정을 빌려 주었는데 (A) 가 계정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썼는데요 그 이후에 계정을 빌려주고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게임으로 들어갔는데 (A)의 친구(B)가 갑자기 왜 대리를 하냐며 패드립을 하였고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준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계속 패드립을 하여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를 꼭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고소할수 있는 건가요 ?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건가요? 사진은 귓속말 (1ㄷ1 대화) 입니다
- 회생·파산법률Q. 법원 판결문의 지급금을 10년이상을 지급하지 않는?한푼도 지급을 하지 않아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대출과 사금융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B는 이것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다시 법원 판결문의 소멸시효를 10년을 연장하여 B의 거주지와 재산을 추적하였지만 거주지 불명(주소지를 찾아가니 실거주자가 없음)과 재산의 은닉으로 도무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에서 다시 형사소송으로 B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 일인지요?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억울하고, 어려운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엉망이 되게 한 B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직의 휴일대체에 대한 휴일대체 보상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장애인 돌봄을 직접하고 있는사회복지거주시설 3교대직 관련 질문입니다.근무형태는오전: 06:00~14:00오후: 14:00~22:00야간: 22:00~06:00입니다.A: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야간, 휴무, 휴무B: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휴무, 휴무A와B는 1주일찍 바뀌며 근무 하고 있고나머지는 C가 비는 날을 체우는 근무방식으로 진행됩니다.법인은 크지만 단위기간당 사업장에서 이러한 근무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가 60명입니다.이러한 경우 상근자(9 to 6)와는 다르게 휴무일이 달라집니다.저기 기간은 오래전부터 10년 넘게 휴무일이 달라서 공휴일이 각자 다른점을 방지하기 위해서상근자(9 to 6) 기준으로 1년의 공휴일을 카운터해서 예를 들어 1년이 15개+5개(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일 경우입니다.휴일대체를 합의한 경우에 이러한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한 날짜를 회사 사정에 의해서 회사가 또 휴일대체를 요청할 경우 근로자는 두번째 대체된 휴일대체에 대해서 1:1로 상당 및 휴가를 받아야 하나요?반복된 휴일대체에 대해서는 1.5배를 받아야 하나요?회사는 휴일대체에 대한 반복된 휴일대체에 대하여 가산수당도 가산휴가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또한 교대직 근무자 평일 근무중에 예를 들어 24년도 1월 1일이 휴일로 되어 있는데 교대직 근무자는 휴일을 신청해서 받지 못하면 근무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휴일에 대한 보장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일대체에 대한 휴일대체가 빈번 하다 보니 근로자는 제대로 된 휴가를 보장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계약서만기후 재전입신고 가능한가요?해야될것같은데 A집계약서가 현재 만기상태라 전입신고되는지 걱정입니다또한 B집에서도 계약만기되고 한달더 있었는데 혹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알기로는 전출하고 14일이내인가 전입신고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고수님들 답변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