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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까치156
노련한까치156

발로란트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 나이 14살 중 2 인데요 게임에서 만난 친구 (A) 에게 계정을 빌려 주었는데 (A) 가 계정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썼는데요
그 이후에 계정을 빌려주고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게임으로 들어갔는데 (A)의 친구(B)가 갑자기 왜 대리를 하냐며 패드립을
하였고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준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계속 패드립을 하여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를 꼭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고소할수 있는 건가요 ?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 건가요? 사진은 귓속말 (1ㄷ1 대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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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파일상의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야 한다는 특정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해야 한다는 공연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적인 발언은 있었으나 서로간에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또한 공연히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시거나 받더라도 무혐의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