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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부모님과 세대분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 아래와 같은데 자취 중인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는 것일까요?(만 29세이고 5월에 만 30세가 됩니다)1. 25년 1월부터 대기업 입사 후 일하기 시작2. 25년 6월부터 동생 자취방에 동거인으로 거주3. 25년 12월 30일에 빌라 한 호 매매(취득). 임대사업자 승계 조건으로 매매 하여 현재 임대사업자 신분4. 26년 1월 말 경에 동생 방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 부모님 집 (1주택) 에 전입신고하면 2주택 으로 되니,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부모님이 1주택을 20년째 유지하고 계신데, 2주택이 안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 기타 육아상담육아Q. 4살아이 너무마니 울어요 왜이리우는걸까요ㅜㅜ자꾸 울까요밖에서는 망아지 마냥 사방팔방 손도잡지도 않고 뛰어다니고 손잡자하면 또울고ㅜㅜ 진짜 병원가서 검사라도 받아야하나저희아이 뭐가 문제일까요?말은 29개월쯤 시작해서 엄청 말을잘해요ㅜㅜ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주 52시간 다음달로 넘어 가는게 궁금합니다.2월26 27 28 29 30 31 1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또한 이렇게 될경우 2월 1일 시간외근무 발생분은 2월 적용이 맞을지 1월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진정서 언제 넣는게 좋을까요?후 중에 뭐가 나을지랑안넣고 조율하는게 베스트인지알려주실 분 있나요..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본인은 2024.12.29 입사하였으며, 면접 당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으로 취업한 사실을 회사에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입사 전 기숙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입사하였습니다.2025.01.07 본인은 대표자로부터 “고연차자는 기숙사 제공이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기숙사 사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동시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표자는 “기숙사 짐 정리 및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2025.02.07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직 계획을 세웠습니다.이후 2월 근무표에서 본인의 이름이 제외된 것을 확인하였고, 조기재취업 실업급여 수급 요건상 최소 2025.02.01까지의 근무가 필요함을 대표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자는 해당 요청을 승인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통해 답변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는 이후 2025.01.29 연차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그 이전 퇴사를 요구하며 기존 설명을 번복하였고, 본인이 2025.02.01 퇴사를 거듭 요청하자 연차포기 서류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면담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본인은 해고 통보 이후 퇴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형태 및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 점과,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한 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가지 얽힌 상황이 많아요1. 12/29~1/29 까지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함)2. 1/7 해고통보 (한달 유예기간 준다고 함)3. 기숙사 사용 중이나, 본인은 연차가 높아 기숙사 사용할 수 없다고 말 바꿈4. 본인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으로 면접시 이에 대해 명시 함. (3,4에대한것은 구두로 이야기하여 기록이없음)여기서, 1/7 해고통보를 받아 2/7까지 근무인 줄 알았으나 2월 근무표에 본인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1/31까지 근무인 것을 알게 됨. 다른 직장 면접 후 2/2부터 다닐 예정(아직 면접보는 중) 이러한 상황이라 실업급여로 인해 2/1까지 근무해야 함. 2/1 까지 근무에 대해 대표에게 요청하였고 승낙받음(카톡메시지 있음)알고보니 1/29 법정연차 1개가 생겨,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측에서 연차를 주기 싫어서 29일 전에 퇴사를 요구함.본인 앞서 언급한 실업급여로 인해 그럴 수 없음 및 한달 유예기간을 주시지 않으셨나 설명했으나, 그건 본인이 따로 불러서 말했던거지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기간내에 퇴사하는게 맞다며 말바꿈. 우선 그래서 퇴사일시가 불분명해지고, 대표가 면접 후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함*** 1월근무표, 2월근무표 사진 저장해둠 대표가 2/1까지 근무에대해 알겠다고 한 내용 카톡 캡쳐본 있음(캡쳐본 내용 - 1/7해고통보를 받아서 2/7까지 근무인줄알았으나 오프표에 본인 이름이 없어 1/31까지 근무인 것을 알았다.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인해 2/1까지 근무해야하는데 맞춰줄 수 있겠나 대표에게 문의-> 그렇게 해라 라고 답변 옴.)이러한 상황에 갑자기 더 빠르게 해고당해서,갑자기 기숙사 짐도 다 빼야하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고 연차도 못쓰고 퇴사하게 되면 저만 부당한거같은데이에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2/1까지는 근무를 무조건 하고싶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이거 지방변인가요 점액변인지 궁금합니다.제 나이가 29살이고 가스핏유산균을 먹고있는데 이변들은 지방변인가요 점액변인가요? 지방변인지 점액변인지 구별이 안되서요..
- 부동산경제Q. 유주택자가 무주택 동거인으로 전입 시 불이익있는건가 싶어서요둘다 만 29세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출산전휴휴가 2024.05.01~2024.07.29육아휴직 2024.08.06~2025.08.05육아기단축근무 2025.09.01~(2026년, 현재)퇴직예정 2026.02.08회사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24년, 25년, 26년 계속 임금이 상승하였습니다.육아기단축근무 중에 중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정확히 어느기간의 임금을 따져야하는지, 정상근무한 금액으로 따지는 것인지)또한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25년 상여금은 휴직기간으로 일부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상여금도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예정인데 외국인고용제한기간문의드립니다사무직생산직 권고사직예정이고 외국인신규고용예정입니다26.8.1 일 내국인구인신청29.8.10일 고용허가서발급시1.내국인구인신청 2개월전부터고용허가서 발급일(26.6.2~26.8.10)2.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6개월이내(26.8.10~27.2.9)일까지 권고사직시 외국인 고용이안되는건가요?그럼 26.6.1일이전과 27.2.10일이후는 권고사직해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지요?그리고 사무직 권고사직은1.2번에해당없이 외국인고용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새출발기금 신청후 지급명령이의신청작년 12월24일에 새출발기금에서 부실우려차주 신청을 하고 지금 접수통지중단계에있습니다 1월2일 캐피탈한곳에서 지급명령 송달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작성 기재된날짜는 12월29일)이의신청을 해야한다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하니 이미 접수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안보내도된다하셨는데 정말 안보내도되는건지 ..불안해서요 채무조정 마무리는 3월초까지는 기다려야할듯한데이의인청을 그래도 미리 해놔야하는건아닌지..어떤 글에서 이의신청했다가 상대 금융권에서 이의신청 취하를해야 동의해준다는 글도봐서 ..너무 헷갈리네요 이의신청을 무시할경우 불리하게작용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