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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인정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재직 중 대표와 언쟁을 벌이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다음날 미안하다 나와달라고 합니다.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저렇게 태도를 바꾸고 제가 안나가면 그건 퇴사가 되는건가요?대표가 자꾸 저런식으로 말을 바꾸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합의 없는 해고 유도·번복 이후 업무배제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 문의안녕하세요.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의 일련의 진행이 부당한 해고 및 위법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상담 문의드립니다.저는 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1. 해고 진행의 경위 (번복·유도·합의 가장)회사 측은 먼저 아무런 합의나 확정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유도하는 대화를 시작하였고,이후 “일단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정리되었습니다.그러나 제 연차 사용일에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여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사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마치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며해고를 정당화하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실제로는 합의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2. 해고 통보 내용과 근무 종료 강요회사는 근로 종료 시점을 2/00까지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연차 사용까지 회사가 먼저 언급하였습니다.저는 근로자로서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연차 사용을 포함해 1/0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이에 대해 회사는 • “다 따라주겠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하였고,회사 스스로도 ‘일방적인 해고’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조치들 (업무배제)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 갑작스러운 회사 네트워크 및 업무 계정 차단 • 해고 통보 직후 ‘보안’을 이유로 접근이 차단됨 • 이후 회사는 “출근일에는 필요한 권한만 조정해 열어주겠다”고 설명함 2. 회사는 해당 조치에 대해 • “보안 문제다” • “징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으나,실제로는 •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 업무 접근 권한이 제한되고 • 자료 열람·사용 범위를 회사가 임의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조치의 실질과 설명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합니다.⸻4. 업무 수행 요구와 현실적 영향네트워크 차단 및 권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 촬영 일정 • 샘플 진행 • 일정 맞춤등을 계속 요구해 왔으며,이러한 요구는 실제로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즉, 업무는 요구하면서도 권한은 제한하는 상황이었습니다.⸻5. 해고 사유의 문제점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는**“업체 대금을 미루지 못했고, 결제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해당 사항은 • 제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결제·재무 의사결정 영역이며 • 구체적인 책임 범위, 지시, 기준은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또한 저는 • 매출 신장에 기여한 직원으로 평가받았고 • 그 공을 인정받아 최근 재계약 시 연봉 인상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재계약 직후 위 사유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해고 사유의 합리성과 일관성에 의문이 있습니다.⸻6. 인센티브 관련 추가 문제추가로, 회사는 구두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나,제가 이에 대해 문의하자 • 갑자기 기존에 없던 조건을 들며 • “매출 실패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번복하였습니다.투명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였으나,회사 측은 매출 데이터가 아닌 ‘주문서’ 자료를 전달하였고 이는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또한 타 팀 팀장에게는설 이전 인센티브 지급을 구두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재차 문의하였으나,그 이후에도 회사는 근거 제시 없이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였고추가 질문에는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7. 현재 상황과 상담 목적정리하면, • 저는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으며 • 계약서상 해지·파기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도 없고 • 이에 대해 회사에 질의했을 때도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그럼에도 • 일방적인 해고 유도 및 번복 •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한 커뮤니케이션 • 해고 인정 발언 이후의 업무배제(네트워크 차단) • 보안·징계가 아니라는 설명과 상반되는 실제 조치 • 인센티브 관련 불투명한 대응등 모든 과정이 근로자로서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저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제가 당한 일들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있는지 차근히 정리하고향후 절차(노동위원회, 노동청 등)를 준비하고자 합니다.아래 사항에 대해 1차 의견을 요청드리며,답변을 주신 노무사님 중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실 분을 선정해정식/유료 상담을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상담 요청 사항 1.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 2. 해고 유도 → 번복 → 해고 통보 과정의 적법성 3. 해고 인정 이후 이루어진 네트워크 차단 및 권한 제한의 법적 성격(업무배제 여부) 4. 인수인계·업무 수행 요구의 법적 한계 5. 인센티브 관련 구두 약속 및 번복의 문제 여부 6. 향후 대응 절차 및 증거 정리 방향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2022년 1월 17일 입사-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O- 급여일 : 익월 10일 2022년 2월 16일 : 1월 급여 입금(임금 지급 지연, 급여명세서 미교부)2022년 3월 16일 : 2월 급여 지급(임금 지급 지연, 1~2월 급여명세서 요구하여 교부 받음)- 4대 사회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된 사실 확인-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 X- 1월, 2월 급여 모두 6일 연체- 20명의 직원 중 15명의 직원은 2월 급여를 3월 10일이 아닌 4월 5일, 6일에 지급 받음2022년 3월 21일~31일 : 회사에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 요구- 전무 :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중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하지 않음. 4월 17일 자격 취득 신고 예정(사전 설명 없었음, 자격 취득 신고 요구 거부)- 대표 : 자격 취득 신고 하겠다. 3월 31일 다시 이야기 해서 마무리 하자.2022년 3월 31일 : 대표와 면담- 3월 25일 이후로 고용 보험이 들어가야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음- 3월 25일 이후로 입사한 것처럼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대표의 권유- 17시 15분 대표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 입사일인 1월 17일을 기준으로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신고 요구- 대표 : 알겠습니다.2022년 4월 6일 : 4대 사회 보험 자격 취득 X 확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자격 취득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확인2022년 4월 9일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취득 X 확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격 취득 확인 요청 민원 넣음-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취득 확인* 법인 사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었으나 법인의 급여대장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개인 사업장의 급여 대장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공단의 시정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서 재작성 : 법인->개인*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전무와 면담 - 전무 : 왜 일을 어렵게 만드냐, 왜 회사에 단 한번도 말을 안했느냐, 이런 식이면 어딜 가도 일 못한다.- 답변 : 수차례 말씀 드렸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수습기간 중 4대 보험 미가입은 아무 설명이 없었다. 내 권리를 내가 찾는 것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2022년 4월 13일 : 근로계약서 재작성 이후 대표와 면담- 대표 : 당신이 넣은 민원 때문에 회사의 대출이 막혔다, 다른 직원의 인건비 지원 사업 부정 수급 사실이 당신이 넣은 민원으로 인해 적발되어 과태료만 수 천 만원이 나올 예정이다. 당신 때문에 다른 모든 직원의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었다. 당신 급여도 줄 수 없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대출이 막혀 직원들 의자도 바꿔주고 복지에 사용 할 돈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월급도 못 주는 회사에 왜 있으려고 하느냐. 나가라. 오늘까지만 권고사직 받아주고 이후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진흙탕 싸움이다.* 4월 13일 대표와 면담 이후 대표는 다른 직원 7명을 각각 따로 호출- 대표 : 민원을 넣은 직원 때문에 당신들 월급을 못 주게 되었다. 권고 사직 처리해 주겠다. 원래 그 직원이 4월 10일까지 기다려 주기로 했는데 뒤통수를 쳤다. 2년 전이었으면 멱살을 잡았을 것. 내 후배들이 그 새끼를 왜 살려두냐고 묻더라. 퇴사 후 실업 급여를 포함해서 절차를 밟아야 할 때 내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당신들은 계속 신경 쓸 수 밖에 없는데 제대로 협조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15명의 직원은 2월 급여를 4월 5일과 6일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몇몇 직원은 21년 7월에 입사하였으나 11월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7월~10월까지 급여에서 부당공제된 4대 사회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 또한, 퇴사한 직원의 연락을 차단하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 내용은 4월 6일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기 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2022년 4월 30일 퇴사- 대표는 4월 13일 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으며 전화도, 카카오톡 메세지도 확인하지 않는 등 연락을 차단한 상태- 전무의 사직서 반려- 사직서 재작성 후 대표실에 두고 퇴근2022년 5월 02일 출근 : 사직서 수리 여부를 알 수 없었기에 출근하였음- 출결 관리 시스템(지문) 정보 삭제됨- 출결 관리 시스템(메일플러그 로그인) 계정 정보 잠금- 전무에게 사직서 수리 된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대표님께 말씀드리세요"라며 답변 거부 (대표 연락 두절)- 대표와 연락이 안되니 연락해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 사직서 수리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사직서가 수리 될 때 까지 정상 출근하겠다, 급여 정상적으로 챙겨주고 출결 관리 시스템 계정 복구 해달라 요구함- 전무 : 출근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대표님한테 이야기 하고 가라, 비켜라, 할 말 없다.- 출결 관리 시스템에 접근을 막고 출근 하든가 말든가 신경쓰지 않겠다는 말은 해고하겠다는 말씀이시냐 물음- 전무 : 벌떡 일어나며 손가락질하면서 "가라고"- 옆에서 지켜보던 실장 : "마! 이 새끼가 죽을라고, 야 이 새끼야"라며 위협- 다른 직원이 중재하며 소동은 일단락 되었고 소동이 있고 5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대표로부터 카카오톡 메세지 수신 : 사표 수리 되었음2022년 6월 현재- 퇴사한 타 직원은 4월, 5월 급여명세서까지 전달 받았으며 4대 사회 보험료 납부도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저는 아직 4대 사회 보험료도 납부되지 않았고 4월 급여명세서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4대 보험료 납부 요구와 급여명세서를 지급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으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4대 사회 보험 취득 신고를 요구하고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고용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자는 권유를 거절하고 공단에 민원을 넣어 자격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임원진과 저 사이의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고 민원에 대한 보복으로 제가 소속된 팀의 팀원 전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타 직원에게 회사의 임금 체불의 원인을 저로 지목하는 등 거짓말로 저를 모함하였고 2년 전이었으면 폭력을 행사했다, 후배가 폭력을 행사하라고 하더라는 발언을 하는 대표로 인해 언제 신체적 위협을 가할지 항상 불안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퇴사한 모든 직원은 4대 보험, 급여명세서 등의 퇴사 후 마무리 되어야 할 업무들이 마무리 되었으나 4대 사회 보험으로 마찰이 있었던 저만큼은 의도적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임금체불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수차례 요구해도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버티며 괴롭게 합니다.전무, 대표와의 통화와 대화할 때 항상 녹음을 해 두었고 다른 직원도 대표가 저를 허위 사실로 모함하는 내용,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화 등을 녹음하여 저에게 조심하라며 전달해 주었고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움을 주겠다고는 합니다.이런 상황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신고할 수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신고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징계해고라며 부당해고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확인서를 사인받으려하며,부당해고를 요구하고 30일 이후 징계해고 할것이라고 하네요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30일 이후 + 2주만 더 근무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2주가 빠진 30일 후 해고라면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30일 전 서면 해고통지서를 받아도 사인하지 않으면 30일 효력이 없는것인가요? 2주 더 채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부당해고로 신고하려는데 해고통지서에 사인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없나요?✔️해고통지서 사인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로 신고여부가 달라지는지?서면 해고통지 30일 이후 해고 가능이라는데 퇴직금을 위해 바로 사인하지 않고 1년 되는 기간 즈음 30일 전으로 사인하면 30일 인정 되는건지?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변호사비, 노무사비 질문부당해고 인정 시 노동위원회 변호사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그렇다면 지노위 초심 패소, 중노위 재심 승소하여 복직된 경우, 노동자는 지노위와 중노위 변호사비(혹은 노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중노위 재심에서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이의신청 방법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정정 가능 여부부당해고 건으로 지노위 심문회의 이후 오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직복직으로 신청을 했고, 심문회의 과정에서 양쪽 화해 의사가 있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협의시도를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판결문이 나왔고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으나, 판정문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 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며 금액이 함께 적혀있습니다.그러나 저는 금전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판결문에도 원직 복직으로 신청했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임의로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금액적인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버려 추후 지급 지연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가게 될 경우 재심동안 길어진 기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에 작성된 금액으로 보상이 될까 걱정입니다.. 조사관에게 항의하면 판결문 수정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인정 받아 최근에 퇴직금 받았습니다.도비 지원 사업이고 전적으로 맡았던 업무였는데 8월 중순까지도 계약 종료 얘기가 없어서 연장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2015년 근무 때도 10개월 2개월 이런식으로 계약 연장했고 작년 12월처럼 공개채용이 없어서 계약 연장이 될 줄 알고 있었음)계약만료 이유는 확인할 때 마다 달라서 답답합니다.1.전에 일한 기간 (2015년도에 일했던 1년 10개월) 이 합산되어 기간제로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한다고 함.2.예산도 없다함.3.다시 확인하니 사실 예산은 있으나 이 문서 때문에 안된다합니다.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사업은 정규직 채용, 9개월 이상 기간제 채용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된 문서)9월에 채용되어 11월부터 사업이 시작 되어 8월말까지 계속 해왔고 제가 퇴사한 후 기존 공무직 대체하여 사업 진행중입니다. 이미 1년 근무한 시점에서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사업은 정규직 채용이라서 안된다 함이 이해가 안됩니다.혹시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해놓고 직무수당 미지급하는 회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직무수당 미지급해도 되는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저는 지노위 판결로 복직하였고 회사에서 재심 신청해서 중노위 진행중입니다.중노위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노위 끝나고 회사가 부당해고 인정하고 다시 인사위원회 열어서 새로운 징계를 내리는 시간이 넉넉잡아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다만, 직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만 직무수당이지 전 직원이 다 받는 돈입니다.금액도 큽니다. 월 20만원 정도 줍니다.근데 저는 대기발령이라 그런지 직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분명히 지노위 판결문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그러면 원직에 복직 못시키더라도 원직에 걸맞는 수당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회사 자기들 사정 때문에 대기발령 시켜놓고 직무수당을 안주는게 좀 그렇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 직무수당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는1. 말만 직무수당이지 직무수당 20만원은 전 직원이 다 받는 수당입니다.2. "대기발령"은 회사사정이므로 월급은 "원직"에 걸맞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질문 : 부당해고로 복직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직무수당 미지급해도 되는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의 무기한 채용연기 질문드립니다.끌다가 부당해고 구제기간 끝나고 채용 취소하면 저만 손해니까 저도 안전장치 차원에서 미리 법적조치 취한다고 하니까 그냥 채용 취소 하자고 하네요.일단 채용 취소는 수용 안한다고 했고 노동위원회 갈 예정입니다.회사는 장비문제로 어쩔수 없이 미루는거 증빙 가능하다고 큰소리 치는데 회사 사정으로 지연 되는걸 부당해고 인정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적혀 있는경우만 1년 이상 근무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갑은 을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 할 수 있다.---------------------위의 내용은 제가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1.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으니, 기간이 3개월로 적혀 있어도 정규직 계약이 맞는 건가요?2. 3개월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은 나중에 3개월 이상 근무 후 회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3. 회사는 3개월 후 저를 계약해지로 내보낼 수 있나요?4. 만약 그렇다면 저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신고할 수 있나요?5. 라는 내용으로 언급 되어 있습니다.6. 이후 회사규정을 프린트 해주며 내용을 읽어 줬는데 거기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된 자의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표의 권한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 혹은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 했을시 구제 받을 수 있나요?7.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해고 하면서 마치 계약 종료로 나가는 것처럼 만들 수 있나요?8. 제가 1년 근무 후 퇴사시에 회사가 3개월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