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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청소기디지털·가전제품Q. 직배수 로봇청소기 선택 조언 부탁드립니다.환경입니다.1.에코백스 디봇 x8 프로옴니2.드리미 L40 pro ultra3.나르왈 Freo z10 ultra 4.로보락 S9 maxV Ultra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공휴일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가정하였을 때 월급에 매달 18시간치 (18일x8시간*1.5배 /12달) 고정휴일수당을 미리 넣어두면 추후 휴일근무시에도 별도 공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질문좀 드립니다.세무사도 함께 구합니다.2016년 매수후 2025년 매도 예정입니다.실거주는 2022년부터 했습니다.8.2억에 구매후 25.5억에 매도 할시에 세금 계산을 어찌해야하나요.2021년 말 기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구법 유지조치로 개정전 접인 보유기간+거주기간 합산 x 8% 해서 최대 80프로로 적용해야하는게 맞나요?법령을 보니 소득세법 규칙에 이법 시행당시 이미보유 중인 1세대1주택에 개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네요.2021년 이후에 매도한 사례들보니 구법 80%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들도 있구요.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세무사도 같이 구하는중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 연차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 매달 소정근로시간이 다른경우단시간근로자 연차산정공식 말고 아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X8 으로 산정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만약 근무기간 1년이상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와같이 매달 시간분으로 산정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노동법 잘아시는분 꼭좀 부탁드립니다.월급은 240만원 받기로 계약을했습니다.기본급(주휴등 포함) 2,066,739원 식대(비과세) 1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233,261원총 240만원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제가 직접당한 인격모독과 회사자체의 직원들 퇴사 이슈가 너무많아서 2025년 7월1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만 근무를했고 7월11일에 퇴사를했습니다. 근데 오늘 2025년 8월 10일자에 들어온돈이 708103원입니다.계약서에는 중간입퇴사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산정/지급 한다. 라고 써있습니다.퇴사후 14일도 훨씬 초과된상황이고 내일 고용노동부에 방문할예정입니다.계산을 해보면 주휴수당도 미포함에 최저시급 x 8 하고 여기에 근무일 9일 곱한 금액이 들어온건데 (세금띠고)급여계산이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기타소득의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원단위절사 문의드립니다.자문료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액이 191,100원일 경우,기타소득세: 191,100원x8% =15,288원 > 원단위절사, 15,280원지방소득세: 191,100원x0.8%=1,528.8원 > 원단위절사, 1,520원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이 계산법이 맞다는 전제하에, 만약 지방소득세가 1,529.8원이 나올 경우에는9.8원을 모두 절사해서 1,52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잔여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근무하고 퇴사시 월할 계산되어 17(잔여연차)X8(8개월)/12(12개월) 계산하여 11개로 정산 한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16년도 입사했기에 생성된 연차가 18개여야 하며 8월에 퇴사하더라도 월할 계산 방식이 아닌 18개 모두를 보장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신근로단축이 끝난후 정상근무 요구했더니 무응답으로 일관중임신근로단축을 시행하고 12주가 지난 다음 7월26일 사장님께 서면통보 후 원래 근무시간으로 바꿔줄것을 요구(증거x)8월3일 그대로 6시간 근무길래 문자로 근로단축이 끝났는데 언제부터 다시 예전처럼 일하냐했더니 무응답8월 11일 점장(사장님아들)에게 카톡으로 또 이야기했더니 무응답어떡해요? 이젠 근로단축으로 인해서 2시간 인정도 안돼는데 6시간임금받고 일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계산법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일 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일정하다면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것이 간단하겠으나, 저는 매장 특성상 매주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에 따라 적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까지 근로하기도 하는데, 이때, 연차휴가를 구하는 공식에서 활용되는 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단순히 주별로 평균을 내면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수당에 관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수당관련 여쭤봅니다저는 주간3일 야간3일 휴일3일 형태로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급여에는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5월 1일 근무날이어서 근무를 들어갔는데이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야간 근무는 기본8시간 연장 1.5시간 야간 7시간입니다. 월급의 통상 시급이 10,030이라고 가정하였을때, 1안) 10,030 x 8 x 1.5 10,030 x 1.5 x 2 10,030 x 7 x 0.52안) 10,030 x 8 x 1.5 10,030 x 1.5 x 0.5 야간수당 없음 급여에 1안을 + 해야 할지 2안을 + 해야할지 알려주십시오.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 주어야 하나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