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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금쪽같은오색조246

금쪽같은오색조246

25.08.16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질문좀 드립니다.

세무사도 함께 구합니다.

2016년 매수후 2025년 매도 예정입니다.

실거주는 2022년부터 했습니다.

8.2억에 구매후 25.5억에 매도 할시에 세금 계산을 어찌해야하나요.

2021년 말 기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구법 유지조치로

개정전 접인 보유기간+거주기간 합산 x 8% 해서 최대 80프로로 적용해야하는게 맞나요?

법령을 보니 소득세법 규칙에 이법 시행당시 이미보유 중인 1세대1주택에 개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네요.

2021년 이후에 매도한 사례들보니 구법 80%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들도 있구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세무사도 같이 구하는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8.17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 1년당 4%씩(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40%), 2년 이상 거주시

    거주 1년당 4%씩(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거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초본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거주기간별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20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로서 10년이상 보유 및 10년 거주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거주를 10년 못채웠으므로 80% 못받습니다. 이견없는 문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