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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시 전입신고 지연 관련 법률 자문 요청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5월 8일이며,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6년 2월 27일입니다.기존 임대인과는 제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수준의 협의는 되어 있으나, 신규 세입자 입주 시점이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과 맞지 않거나 구해지지않을 수도 있어서보증금 반환 시점이 기존 계약 만료일(5월 8일 전후)로 지연될 가능성을 전제로 질문드립니다.기존 전세에 대한 대출(1억/버팀목 대출)은 임시자금으로 상환 가능한 상황이며, 신축 아파트 전세도 2억 대출 실행하여 입주 예정입니다.(신규 대출 전제 기존 버팀목 대출 상환)새로 입주할 주택은 신축 아파트 전세로,전세계약은 이미 체결 완료집단등기 예정이며, 통상적으로 수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은행에서는 등기 전이라 별도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고민 중인 진행 방식신축 아파트에는 2026년 2월 27일 실제 입주기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거주만 먼저 진행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이후 신축 아파트로 전입신고 (신축 아파트 집단등기는 그 이후 완료로 예상이라 전입신고 전 따로 선순위 담보 불가능이라 생각)■ 문의드리고 싶은 핵심 질문1️⃣ 전입신고 지연의 법적 문제 여부신축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였으나,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전입신고를 약 1~2개월 지연하는 경우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신축·집단등기 상태에서의 임차인 보호신축 아파트가 집단등기 이전 상태로, 근저당 설정이 아직 불가능한 기간 동안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이나 우선순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후 집단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하면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옮기려고 합니다.5월 27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이사를 가는 날이 5월 27일이고 보증금 반환받는 것도 이 날, 새로운 집 계약도 5월 27일부터 하는 것 맞는지 궁금합니다.초보적인 질문에 주시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6년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진행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반영하여 환급분 계산2026년 1월 중순까지의 급여: 퇴사시 원징 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여 27년에 연말정산 진행이렇게 진행되눈게 맞나요? 25년에 대한 원징영수증은 따로 챙겨둘 필요가 없는거죠? 일다는 기본공제로 정산 한번 했으니까..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합의해지(자발 퇴사)로 볼지, 해고로 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통지서 종료일 미기재)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7조 취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가 최종일을 말했다”는 단편만 떼어 합의해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은 사용자의 종료 통보(해고 또는 본채용거절)에 가깝다고 봅니다.질문: 1. 위 사실관계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합의해지(자발적 퇴사 또는 합의종료)”가 노동위원회/실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2. “문서에 종료일이 없거나 모호한데 사후에 종료일을 맞추는 상황”은 합의해지 주장에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3. 제가 최종일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데드라인을 전제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인수인계 가능한 한계를 말한 것’이라는 점은 합의해지 반박 사유로 실무상 설득력이 있을까요? 4. 추가로, 위원/노무사 관점에서 제가 보완해야 할 핵심 포인트(증거 구성, 주장 구조)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1. 애초에 입사 전에 인사담당자가 수습기간은 “수습기간 내 종료 가능” 같은 계약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이 설명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현재 회사의 본채용거절/기간만료 처리(해고) 자체가 사전 고지와 달라 문제라고 더 강하게 주장해도 될까요? 2. 번외로 회사는 “계약 자체에 원래 수습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최초 교부된 근로계약서는 시작기간은 있지만 종료날짜가 없는 일반적 무기계약과 같은 방식입니다. 법인 날인만 있고 제 서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말하는 ‘수습기간 합의’ 주장은 실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증명책임, 신빙성 등)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코인에 대한 세금계산 질문드립니다.있고 27년부터 기타소득으로 잡혀 세금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인터넷마다 내용이 달라서요. 26년에 매도를 하여 수익을 보면 수익이 300만원? 25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코인은 26년에 수익을 얼마를 보더라도 세금과 관런이 없나요?3. 활동을 통한 리워드가 꾸준히 발생한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안고 매매 시 주담대 가능여부 여쭤봅니다구매지역 ; 경기도 부천 월세안고 매물 27년 2월 1일자 세입자 계약만료 매물. 전입신고를 주담대 나오는 달 기준 6개월 이내에 해야 !! 주 담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26년 1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26년 3-4월 경 중도금 지불8월 5일자로 주담대받아 잔금처리 얘기하였습니다 .세입자 27년 2월 1일 퇴거 약속 받았고 제가 실제로 무조건 입주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비규제지역 및 세입자 6개월 이내 퇴거 확인 시주담대 가능할까요?주담대 대출은 70% 전체 받진않을것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혜택 받고있는데 이 혜택받는 걸 지연시키거나 미룰수도 있나요?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혜택 받고있는데 이 혜택받는 걸 지연시키거나 미룰수도 있나요? 23년도에 창업해서 27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100프로 감면 받고있고요.근데 제가 2년 정도 해외에 나갔다올 것 같은데2년 정도 남은 기간을 잠깐 멈춰두고, 한국에 돌아오는 28년~30년까지 남은 2년을 혜택받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제가 얼핏 댓글 같은 데서 이런 걸 본적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안고 매매 주담대 및 월세받는 시점 궁금합니다.월세안고 매매 실거주목적으로 구매할려합니다 .현재 세입자 계약만료 27년 2월 1일 저희는 이번 주 주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 잔금 8월로 미루어 주담대 대출받아 매매할려합니다.그렇다면 현재 세입자에게 월세받는 달은 잔금처리한 8월부터 제가 집주인이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한 1월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안고 주택에 6개월 이내 전입신고시 주담대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1년계약 묵시적갱신 기준날짜가 궁금합니다2025년 2월13일에 월세 1년계약후 2025년12월27일에 만기일에 집나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2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했었는데 1달반전에 얘기를 했다고 묵시적갱신이 된거라 계약 만기일인 2026년2월 13일 부터 3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기간 전까진 세입자가 구해지는거 아니면 보증금을 못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묵시적갱신이 맞는지 묵시적갱신이라면 내가 나가고싶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인 2026년3월27일이 만기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 말대로 2026년5월13일이 만기일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 상해 보험보험Q. 식품 이물질로 인한 어금니 파절 합의 어떻게 하면 되나요진행 중입니다.적정 합의금 산정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1. 사고 및 진단 현황사고일: 2026년 1월 21일피해 치아: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치관 파절 (S02.53)현재 증상: 파절 부위를 건드리면 욱신거리는 신경 자극 통증이 지속됨.2. 종합병원(대구 파티마) 정밀 진단 소견 정확한 손해 입증을 위해 동네 의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으며,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받았습니다.치료 방법: 저작압이 강한 부위라 레진 불가, '골드 인레이' 필수.향후 치료비: 10년 교체 주기 적용 시 '1회 50만 원 × 5회 = 총 2,500,000원' 소요 예상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 완료).악화 가능성: 주치의 소견상 "치료 후에도 증상 지속 시 신경치료 및 크라운(보철) 치료가 추가로 필요함" 명시.3. 질문 사항Q1. 합의금은 어느 선에서 조율하는게 적절한가요?Q2. '크라운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주장일까요? (합의 후 추가 치료하게 되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Q3. 손해사정사를 꼭 고용해야 할까요?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