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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박각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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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고 매매 시 주담대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구매지역 ; 경기도 부천

월세안고 매물 27년 2월 1일자 세입자 계약만료 매물.

전입신고를 주담대 나오는 달 기준 6개월 이내에 해야 !!

주 담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26년

1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26년 3-

4월 경 중도금 지불

8월 5일자로 주담대받아 잔금처리 얘기하였습니다 .

세입자 27년 2월 1일 퇴거 약속 받았고 제가 실제로 무조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비규제지역 및 세입자 6개월 이내 퇴거 확인 시

주담대 가능할까요?

주담대 대출은 70% 전체 받진않을것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남아 있는 집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비규제지역인 부천에서는 세입자의 퇴거 예정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실제 거주 목적이 있을 때만 대출을 승인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6년 8월에 대출을 실행하고 잔금을 치를 예정이고,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이 2027년 2월 1일이라면 대략 6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이 가능하다면 실거주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대출을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내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매매 계약 전에는 꼭 해당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세입자 퇴거 예정일이 표기된 계약서를 보여주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집 마련 과정이 잘 풀리길 응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천에서 세입자 27년 2월 1일 퇴거 매물로 8월 5일 주담대 잔금 치르는 건 가능한데 주담대 실행 조건이 엄격하니 세입자 퇴거 시점과 전입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세김자 퇴거가 6개월 이내 확정되고 실입주가 명확하면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전입시점과 실제 입주 여부를 매우 엄격히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퇴거 확정 각서를 받고, 은행에 제출하면 일부 은행은 이 경우 조건부 승인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6개월 요건 충족을 위해 퇴거일 기준으로 잔금 및 대출 일정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과 상담을 잘해서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 8월 5일자로 주담대받아 잔금처리 얘기하였습니다 .

    세입자 27년 2월 1일 퇴거 약속 받았고 제가 실제로 무조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비규제지역 및 세입자 6개월 이내 퇴거 확인 시

    주담대 가능할까요?

    주담대 대출은 70% 전체 받진않을것입니다~!

    ==>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퇴거 조건으로 만 대출이 가능하고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은 사실상 불가합니니다. 그러나 은행 지침에 따라 약간 상이한 점도 있는 만큼 사전에 대출예정은행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이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