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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부모님과 세대분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 아래와 같은데 자취 중인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는 것일까요?(만 29세이고 5월에 만 30세가 됩니다)1. 25년 1월부터 대기업 입사 후 일하기 시작2. 25년 6월부터 동생 자취방에 동거인으로 거주3. 25년 12월 30일에 빌라 한 호 매매(취득). 임대사업자 승계 조건으로 매매 하여 현재 임대사업자 신분4. 26년 1월 말 경에 동생 방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 부모님 집 (1주택) 에 전입신고하면 2주택 으로 되니,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부모님이 1주택을 20년째 유지하고 계신데, 2주택이 안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 기타 육아상담육아Q. 4살아이 너무마니 울어요 왜이리우는걸까요ㅜㅜ자꾸 울까요밖에서는 망아지 마냥 사방팔방 손도잡지도 않고 뛰어다니고 손잡자하면 또울고ㅜㅜ 진짜 병원가서 검사라도 받아야하나저희아이 뭐가 문제일까요?말은 29개월쯤 시작해서 엄청 말을잘해요ㅜㅜ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주 52시간 다음달로 넘어 가는게 궁금합니다.2월26 27 28 29 30 31 1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또한 이렇게 될경우 2월 1일 시간외근무 발생분은 2월 적용이 맞을지 1월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진정서 언제 넣는게 좋을까요?후 중에 뭐가 나을지랑안넣고 조율하는게 베스트인지알려주실 분 있나요..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본인은 2024.12.29 입사하였으며, 면접 당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으로 취업한 사실을 회사에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입사 전 기숙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입사하였습니다.2025.01.07 본인은 대표자로부터 “고연차자는 기숙사 제공이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기숙사 사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동시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표자는 “기숙사 짐 정리 및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2025.02.07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직 계획을 세웠습니다.이후 2월 근무표에서 본인의 이름이 제외된 것을 확인하였고, 조기재취업 실업급여 수급 요건상 최소 2025.02.01까지의 근무가 필요함을 대표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자는 해당 요청을 승인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통해 답변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는 이후 2025.01.29 연차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그 이전 퇴사를 요구하며 기존 설명을 번복하였고, 본인이 2025.02.01 퇴사를 거듭 요청하자 연차포기 서류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면담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본인은 해고 통보 이후 퇴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형태 및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 점과,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한 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 기타 스포츠스포츠·운동Q. 안녕하세요, 주짓떼로였던 사람입니다도중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을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짓수를 못하고 내년에 해야하는데 그 때는 만 29살, 만 30살까지 6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최종계급은 블루벨트 3그랄이구요. 여기서 2가지로 나눠서 질문드립니다1. 제가 체형이 하체가 사이클 선수분들 만큼은 아니지만 꽤 두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체는 허리가 얇고 어깨가 좁은 전형적인 약한 체형이죠. 그런데 타고난 완력은 약해서 최종 스트렝스 기록은 스쿼트 90kg, 데드리프트는 110kg입이다. 상체힘은 안재봤지만 가볍고 약한 편이구요이 상태에서 제 체형에 맞게 가드 패스를 할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죠?2. 복귀 시점이면 나이 때문에 주짓수를 더 하기는 포기해야하나요? 주짓수 외 레슬링도 함께 하고 싶은데 포기해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가지 얽힌 상황이 많아요1. 12/29~1/29 까지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함)2. 1/7 해고통보 (한달 유예기간 준다고 함)3. 기숙사 사용 중이나, 본인은 연차가 높아 기숙사 사용할 수 없다고 말 바꿈4. 본인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으로 면접시 이에 대해 명시 함. (3,4에대한것은 구두로 이야기하여 기록이없음)여기서, 1/7 해고통보를 받아 2/7까지 근무인 줄 알았으나 2월 근무표에 본인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1/31까지 근무인 것을 알게 됨. 다른 직장 면접 후 2/2부터 다닐 예정(아직 면접보는 중) 이러한 상황이라 실업급여로 인해 2/1까지 근무해야 함. 2/1 까지 근무에 대해 대표에게 요청하였고 승낙받음(카톡메시지 있음)알고보니 1/29 법정연차 1개가 생겨,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측에서 연차를 주기 싫어서 29일 전에 퇴사를 요구함.본인 앞서 언급한 실업급여로 인해 그럴 수 없음 및 한달 유예기간을 주시지 않으셨나 설명했으나, 그건 본인이 따로 불러서 말했던거지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기간내에 퇴사하는게 맞다며 말바꿈. 우선 그래서 퇴사일시가 불분명해지고, 대표가 면접 후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함*** 1월근무표, 2월근무표 사진 저장해둠 대표가 2/1까지 근무에대해 알겠다고 한 내용 카톡 캡쳐본 있음(캡쳐본 내용 - 1/7해고통보를 받아서 2/7까지 근무인줄알았으나 오프표에 본인 이름이 없어 1/31까지 근무인 것을 알았다.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인해 2/1까지 근무해야하는데 맞춰줄 수 있겠나 대표에게 문의-> 그렇게 해라 라고 답변 옴.)이러한 상황에 갑자기 더 빠르게 해고당해서,갑자기 기숙사 짐도 다 빼야하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고 연차도 못쓰고 퇴사하게 되면 저만 부당한거같은데이에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2/1까지는 근무를 무조건 하고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합의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명령 VS 배상명령상황만 가져왔습니다."""25년 11월 29일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한 이륜차에게 후방추돌을 당하였습니다.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지하여 저는 정지하였으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던 이륜차는 그대로 제 차를 추돌한 상황입니다.사건 당시, 이륜차 운전자는 제게 무보험이라 말하며 현금합의를 원했으나, 찜찜한 마음에 제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이후, 상대 이륜차 운전자에게 합의문의가 와 차량 수리 견적서, 렌트비를 포함한 2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을 직접 만나 12월 20일에 선금 100만원, 31일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된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 지급명령 혹은 배상명령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합의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합의서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압박하고, 합의금 또한 배상받고 싶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배달일을 하는 가해자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민사소송 또한 고민을 하였으나, 합의금이 200만원으로 소액이고, 변호사비 또한 상당하게 나올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떠한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내과의료상담Q. 이거 지방변인가요 점액변인지 궁금합니다.제 나이가 29살이고 가스핏유산균을 먹고있는데 이변들은 지방변인가요 점액변인가요? 지방변인지 점액변인지 구별이 안되서요..
- 부동산경제Q. 유주택자가 무주택 동거인으로 전입 시 불이익있는건가 싶어서요둘다 만 29세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예정인데 외국인고용제한기간문의드립니다사무직생산직 권고사직예정이고 외국인신규고용예정입니다26.8.1 일 내국인구인신청29.8.10일 고용허가서발급시1.내국인구인신청 2개월전부터고용허가서 발급일(26.6.2~26.8.10)2.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6개월이내(26.8.10~27.2.9)일까지 권고사직시 외국인 고용이안되는건가요?그럼 26.6.1일이전과 27.2.10일이후는 권고사직해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지요?그리고 사무직 권고사직은1.2번에해당없이 외국인고용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