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무기력증 있으면 계속 움직이는게 맞죠?20대때 무기력증 없었는데30대 33살 되어보니 무기력증 무덤덤 생기네요.계속 움직 이는게 맞죠?가만히 있으면 좋을게 없잖아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프리랜서 용역계약 지급보류로 인한 강제 계약들려서 1월 30일에 지급되야되는 급여가 2월3일까지 지급보류 됬던 상황입니다전체 급여는 2월4일에 받았으며 회사 용역 위촉 계약서상에는 퇴사시 3개월간 나눠서 급여 지급으로 써있는데 퇴사도 안한 상태인데 지급보류가 되었고이회사에서 2개월간 퇴사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서(2개월내 퇴사시 전액 환수및 민 형사상 처벌 이의제기 하지않음으로) 2천만원 급여를 준다 했습니다 일단 2천원만원이 급해서 계약서 작성은 한상태이고 제가 퇴사를 하거나 무단퇴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또한 다른 여자 동료는 지급보류가 되지않고 저만 당했습니다 회사입장에선 그사람은 그냥 솔찍하게 다 불었다했고 전 발뺌을 했었습니다이계약서 자체가 불공정 계약이라 생각이 들어서요만약 퇴사후 지급보류를 한다면1월에 매출한 금액에 대한 급여만 보류되도 괜찮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 발행9일이고, 10일까지 작성이나 정정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라도 취소 해야 하나요??약 10개 미만 업체에게 이렇게 발행했고 업체별 거래 규모는 10~30만원 사이 입니다업체들도 이미 지난주에 계산서 정리 했을 거라 취소하기도 좀 그렇고, 전환시기의 혼선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그냥 두는 게 나을까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노트북프리징문제로 고생하는중입니다하드웨어는정상이다라고해서 가져오면 또 똑같고해서 본사에넣었더니 기사분이 30분정도하니 튕기더라 그런데 옵션을 낮춰거하니 잘되더라 이러시길레 상위담담자분 바꿔달래서 상담하는 게임들이 업데이트를해서 그렇다하네요. 이게맞는건지 2070으로도 풀옵했었는데 4080이런다는게...
- 대출경제Q. 학자금 승인 대출 거절도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해봐도학자금대출 부모통지 대상자]- 미성년자 부모통지 : 학자금대출 신청+승인+실행 시 부모통지- 성년자(19세 이상~30세 이하) 부모통지 : 학부 신입생 + 학부 재학생/재입학생 중 입학년도 2019년 이후인자* 대출승인 시 1회 발송이렇게만 떠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타근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로 돈을 더받을수있나요?7시간 30분 대타,둘째주에는 16시간 30분 대타를 뛰었습니다.그래서 첫주에는 총 21시간 30분, 둘째주에는 30시간 30분을 근무하였습니다. 검색을 하다보니 주휴에 해당은 안 되지만, 대타를 뛴 그 시간만큼은 연장근무 및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급 1.5배를 쳐서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걸 발견했는데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는 게 맞는 건가요?사장님께서는 원래 그 시간 해당 근무자가 받을 주휴를 반을 나눠서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저희 가게는 평일 4명이서 교대근무, 주말 2명씩 교대근무를 합니다. 알바생은 총 7명이구요. 계약서상으로는 2인 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5인이하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이상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 자동차생활Q. 대학생이 운전하는건 이르다고 생각하시나요?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30대쯤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20대 중반입니다)다른분들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의 의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최근 20-30세대가 술 마시는 빈도가 줄어드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최근 뉴스를 보니깐 술집의 폐업률이 높아졌다고 하면서그렇게 폐업률이 높아진 것이20-30대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있다고 손꼽고 있는데어떤 이유로 젊은 세대가 술을 덜 마시게 되었을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무기력증 있으면 계속 움직 이는게 맞죠?20대때 무기력증 없었는데30대 33살 되어보니 무기력증 무덤덤 생기네요.계속 움직 이는게 맞죠?가만히 있으면 좋을게 없잖아요.
- 부동산경제Q. 조합원 분담금 납부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소규모라 시공사 측에서 빵빵백은 아니고 계약 10% 중도 60% 잔금 30%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담금은 착공 뒤에 납부해야 할텐데 조합원 분양가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의 10%를 납부하라는 건가요? 금액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여쭈워보아요 ㅠ 만약 조합원 분양가가 11억원이라면 감정평가 8억을 뺀 3억에서 10%인 3천을 납부하라는건지요. 물론 건설비도 포함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