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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부인과의료상담Q. 너무 애매해서..임신가능성이 있을까요?20일 배란일 맞춰 20,21일 관계했고 9-10일차 되는 1.31에 피가 꽤 많이 나왔어요. 부정출혈인가 싶어서 2.1에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봤을때 경부에 염증이 있다고 염증약 주셨구요..생리가 빨리 시작햇을수도있다고 하셔서 그냥 생리로 생각하고 주기 3일차인 2.2에 배란유도제 처방해와서 바로 먹기시작했는데2.1 일요일까지는 양이 생리2-3일 정도되는약이엇다가 2.2월요일 오전부터 눈에 확띄게 줄엇어요 한두방울 정도로.. 2.2저녁부터 2.3인 오늘은 안나온다 봐도될정도구요..2.2 얼리테스트때는 한줄이 명확하게 나오긴햇는데 임신가능성이 있을까요?계속 피가 안나오고 멎었다면 원래 생리예정일인 2.5에 일반 테스트기로 다시 해봐야할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인정 가능성 및 준비 서류 문의드립니다 (운전기사 / 뇌경색 / 고령자 과로)주말 포함, 야간·장거리 운행 포함된 비정기 일정 • 진단명: 뇌경색 (진단일: 2025년 12월 31일) • 신청 유형: 질병 산재 (뇌혈관계 질환)⸻📌 참고 사항 • 24개월간 운행일지 분석 결과, 월평균 15회 이상 연장근로 발생 • 최근 12주간 중 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 **야간 운행(21시 이후 종료)**이 주 3~4회 반복 • 2024년 3월, 2025년 5월 등 무휴 연속 근무 확인 • 기초질환(당뇨) 관리 중이었으나 체중 감량 등 건강관리는 철저히 유지 • 12월 혹한기 운전 환경도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있음⸻❓문의드리고 싶은 점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재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2. 질병 산재 중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이미 운행일지 및 근로시간 분석표, 개인 진술서, 경위서, 진단서, 동료 녹취 요약본 등을 준비 중입니다. • 이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4. 실제 심사 시 유의할 포인트나 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단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 직접 상담 또는 서류 검토 가능하신 노무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에서 마지막 근무월의 임금이라는 의미때,통상임금 * 연차일수 = 연차수당통상임금 : 일급*30+월 정기상여+(연간 정기임금/12) / 209 * 8이렇게 구하는데요.그러면 근무월이 31일까지 있는 달이면, 통상임금 구할 때 일급*31로 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통상임금은 30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예금·적금경제Q. 새마을금고 온라인가입은 이자율이 떨어질까요?제가 2번이나,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요...분명히 이자가 예를 들면 3.2%인데, 다른지역으로 직접가서, 뭐하면, 조합 뭐 어쩌구저쩌구해서, 3.0%로 이율이 된다고 하고,암튼 0.2% 손해를 본다고 하네요.... 같은 지역일 경우에만 3.2% 온전히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근데, 여기서 중요한점이비대면으로 예를 들면, 3.3%이자를 보고 비대면으로 mg새마을금고앱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 온라인으로만 가입이라 되어있음....이것도 3.1%정도로 줄어드나요? 아니면 이건 그대로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자격이 될까요?첫째아이 초6학년 울해3월에 되었구요.현재까지 육아휴직은한번도쓰지않았습니다.현재직장에서 13개월일했는데 아이가 올해 6학년이되어서 자격요건과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사용이가능하나요?26.12.31일까지사용이가능한지?아니면 1년딱채워서 가능한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비품 폐기할 때 판매하지 않고 폐기할 경우 분개처리안녕하세요.2025년 12월 31일 기준 비품 12,300,000원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원이라고 할 때2026년 3월 5일에 폐기 처분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처분판매?는 안하고 바로 돈을 받지 않고 폐기하려고 하는데그러면 남은 2,300,000원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되나요?아니면, 1월부터 2월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전표처리를 하고 손실처리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자발)+상용직(비자발)+일용직(비자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 상황이 현재2025.9/1 상용직(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68일2025.9/1 -2025. 12/31 상용직(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05일합산하면 = 173일이라 전화로 여쭤보고 관할센터에서 일용직으로 부족한 일수 채워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쿠팡 일용직 7일 해서180채워갔더니 갑자기 센터에서180일 내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 안된다는데이런경우 정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애초에 길게 받을 생각없고 어차피 2-3달 뒤에 취업 예정이라1달 계약직을 더 하기엔 시간이 아깝습니다..저렇게 안내받지 않았다면 쿠팡 갈 시간에 계약직을 한달 했을텐데 억울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도에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요.시급제로 따져서 28일분밖에 못 받는 건가요? 저는 알바가 아닌 직원이니 한달에 28일이든. 30일이든. 31일이든 받기로 한 월급을 다 받는 건가요?그리고 그 한달안에 쉬는 날이 많았다고 해도 제가 받기로 한 급여를 그대로 받는거죠?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운전면허층갱신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025년12월31일까지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갱신시기를 놓쳤습니다.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상해 보험보험Q. 보험 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고견 여쭙습니다.이견이 있어 고견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질병간병비 담보는 현재 1,000,000원(일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약관에서는 31일 이상, 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을 기준으로 붙임의 사진(개정전)과 같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입원 기간이 31일이 넘어가는 시점에 1차 청구를 하여 가입금액의 100%인 1,000,000원(일백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68일이 넘어가는 시점에 2차 청구를 하여 가입금액의 200%인 2,000,000원(이백만원)이 지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지급 당일 질병간병비 명목으로는 1,000,000(일백만원)만 지급 되었으며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자 "31일 차에 받은 금액을 제하고 주는 것이며 91일에도 121일에도 각각 1,000,000(일백만원)만 지급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약관과 보험증권을 봐도 해당 내용이 없어 한참동안 입씨름을 하다 상급자와 추후 통화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제 나름대로 해당 보험 히스토리를 찾아보니, 2004년부터 제가 가입한 시점까지는 붙임과 같은 문구로 기재 하다가 2008년에 보험약관을 개정(사진 참조)하면서 31일 이상 가입금액의 100%, 61일 이상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91일 이상 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과 같은 문구(보상담당자가 주장하는 바와 동일)로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음이 명명하여 약관을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토대로 재차 지급액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데 혹시 전문가분들께서 어찌 생각하는지 여쭙습니다.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