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정신질환 보험금지급 및 해지관련 질문드립니다1. 보험금 청구 경위질병으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를 진행하였으며,보험금 청구 병원(A)의 진단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F329(우울에피소드) + F630(병적도박)2. 보험사 측 지급 거절 및 해지 검토 사유보험사 측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정신과 진료 이력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병원 B주진단코드: F329(우울에피소드)병원 C주진단코드: F630(병적도박)다만, 병원 B와 C 모두의 진단서상에 F329와 F630이 함께 병기되어 있으며,두 병원의 약 처방 일수를 합산하면 30일을 초과한다는 이유로동일·유사 정신질환으로 계속 치료에 해당약관상 보험금 지급 거절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검토라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3. 가입자 입장 및 쟁점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험사 판단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병원 방문 목적이 명확히 달랐습니다.병원 B는 우울 증상 상담 목적으로 방문하였고병원 C는 도박 문제 상담 목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각 병원의 주진단명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진단서에 두 코드가 함께 병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를 동일 질환으로 보고 치료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특히, 주진단명이 서로 다른 경우실무나 판례상 치료 기간 합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진단코드 병기는 의료진의 판단 영역으로,가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이러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추가로 궁금한 사항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고,요청에 따라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이후 보험사 측에서 지급 거절 및 해지 검토까지 언급하게 되었는데,만약 요양급여내역서 제출을 거부하고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사를 통해 병원을 특정하여 조사했거나제가 직접 진단서 위주로만 제출했을 경우지급 여부 또는 해지 판단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자동차생활Q. 자동차 냉각수눈금 질문드립니다--보통 중앙 굵은선 약간보일정도로 c쪽으로치우치는게 정상인걸로알고있는데요제가오늘운전하다가 오르막길오르는데냉각수 게이지가 c 와 중간 사이까지 내려왔다가 평지에서 주행중 서서히 올라가서 정상처럼됬는데 이유가있나요?
- 기계공학학문Q. 리눈스와 어울리는 프로그래미 언어는 무엇인까여?주워들어서 알기론는 c쁠쁠이엇거든여.근데 지금은 파이선과 자바스크립트라는 생태교란종과 러스트까지 튀나와서 씨쁠블이 설 자리가 위협되고잇다는데여.각 언어별로 특징과 이용하기 좋은 환경이라해야될지 잇을텐더여.리눅스와 맞는언어는 무엇이고 위 세 언어별 틍징과 리눅스와의 시너지가 각각 어뜬지 궁금해여?
- 민사법률Q. 피고인이 여럿일 때 배상명령신청서의 피고인 등 기재 방법1. 피고인이 5명이라면 배상명령신청서 1장에 피고인 란에 모두의 이름을 쓰는 것이 가능한가요?같은 사건번호로 병합이 되어있습니다. 예) 피고인: A, B,C, D, E2. 배상명령신청서를 등기로 보낼 시 5장을 출력해서 보내야하는지, 첨부서류도 5장을 출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 배상명령신청서에 신청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은 타인이 확인 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죄명에 A만 써있는 경우 나머지 B, C 죄명은 송치가 안 된 걸까요?사기를 당해서 A, B, C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했고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모두 다 해당되는 죄명)경찰에서 날라온 우편물(검찰 송치됐다는 우편물)에는 죄명에 A만 적혀있고, B랑 C 죄명은 안 적혀있는데요.이 경우 B랑 C 죄명으로는 검찰에 송치가 안 된 걸까요?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복용 질문이있어서 글올립니다안녕하세요 영양제 복용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아침에 말레이트, 트레온산 각각1알씩, 롱비다 커큐민, 비타민 b,c,d 점심에 말레이트 1알 취침 1시간전 글리시네이트 1알 트레온산 2알, 테아닌, 아피제닌 이렇게 복용해도 되나요?
- 영양제약·영양제Q. 제가 겨울이 되서그런지 너무 피곤합니다1.제가 겨울?이 되서그런지 비타민c 를 6000씩 먹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합니다 아 특히 커피를 마시면 더 피곤합니다 이거 왜이럴가요 추측좀 해주세요2. 그럴때 구론산 두개 먹으면 효과 조금 보는데 이거장복하면 건강에 안좋나요??3. 무슨영양제를 먹어야 피곤하지 않을가요??이 세가지 문제를 해결해주세욥!!! 세가지 문제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장기간 주차장 관리업무로 인한 무릎 관절질환 산재 인정 가능 여부(대전광역시)A. 문의내용1. 제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23년 주차장 관리)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2. 퇴행성 관절염(3~4기)도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요?(주변의 환경미화직은 동일질병 수술로 산재 인정받은 사례는 보았으나, 저와 같은 주차관리요원은 주변의 사례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3. 고령(만 66세)이라는 점, 퇴직 후 1년 1개월이 지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나요?4. 2014년 무릎 줄기세포 수술 이력 및 근무기간동안 무릎관절 및 어깨힘줄 손상으로 수시로 관절주사 등 병원치료 이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기왕증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업무 악화 요인으로 설명 가능한지요?5. 산재처리 진행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조언들을 받았는데, 통상적인 진행방법과 저에게 적합한 진행방법을 각각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a. 무릎수술 후 본인이 직접 산재처리 신청 -> 산재 거부시 노무사 선임 후 다시 진행b. 무릎수술 후 노무사 선임, 산재처리 신청c. 노무사 선임 후 방향성 컨설팅 -> 무릎수술 후 산재처리 신청B. 인적사항나이 : 만 66세(59년생) / 성별 : 여성 / 거주지 : 대전C. 근무 이력 및 고용 형태1. 근무 기간: 2002년 1월 2일 ~ 2024년 12월 31일 (약 23년)2. 근무처: 대전시청 지하·지상 공영주차장3. 고용 형태-용역 계약직(1년 단위 재계약): 약 19~20년-대전시청 공무직 정규직 전환 후 근무: 약 3~4년4. 퇴직 형태: 정년퇴직(만 65세)D. 진단 및 치료 이력1. 2014년 무릎 관절염으로 줄기세포 수술 시행-수술 후 약 2주 만에 업무 복귀2. 2017년 이명 발생-지속 치료 중3.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증 (관절염 3~4기) / 연골판 파열-MRI검사지 의학적 소견: 수술적 치료 필요-A병원: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권유-이 외, 양쪽어깨 힘줄 손상, 허리 협착, 무릎 관절염 등으로 주사 시술(장기간에 걸쳐 40회 이상)E. 주요 업무 내용(반복 / 상시 수행)1. 주차장 관리 및 순찰 업무-지하·지상 주차장 상시 순찰 및 보행-직원차량, 외부차량, 장애인 구역, 요일제 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갓길·이중주차 차량을 직접 밀어 이동(차량 밀기 작업 시 무릎·손목·허리에 지속적인 하중 발생)2. 청소 및 환경 관리-주차장 내부 및 정산소 주변 상시 청소-낙엽·쓰레기 수거, 오뚜기·라바콘 관리(오염 시 세척·교체 작업 직접 수행)3. 제설·미끄럼 방지 작업-겨울철 제설 작업 직접 수행(삽질, 눈 치우기, 모래·염화칼슘 살포)4. 시설·누수·안전 관리 업무-지하 주차장 천정 누수, 배관 노후로 인한 상시 물 떨어짐 확인(누수 시 차량 부식 방지를 위해 차량 닦기, 비닐 덮기, 차주 연락 및 이동 요청)(B1·B2층 천정 크랙 다수 → 바닥 물기로 보행시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근무)-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파손·미끄럼 위험 구간 임시 보수(누수·미끄럼 사고 예방 표지 부착 및 현장 조치)(실제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다수 발생, 공무원 및 이용자 낙상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 반복)5. 행사기간 장시간 보행 및 계단 이용-시청 행사 기간 중 차량 통제·질서 유지로 도보 이동거리 및 시간 증가-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시 계단으로 수십 층 오르내림
- 근로계약고용·노동Q. A,B 두 회사를 둘다 정규직으로 근무할수 있는건가요?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는데 이 두회사는 C회사의 협력사입니다근데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C회사는 A회사랑은 재계약 하지않고 B회사랑만 재계약을 하였습니다근데 B회사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A회사 사람을 쓰고싶어합니다근데 A회사 노동자들은 회사를 옮기고싶지않아합니다그래서 대안으로 나온게 A, B회사에 둘다 소속이 되어서 100%로 나온 급여를 A, B회사에서 나눠서 예를 들어 70% 30% 급여가 나오는 식으로 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사고가 났을때 산재처리 등에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건 아닌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구성 인원 관련 질문드립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1항의 내용으로,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1) 각 3명 이상이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포함하여 3명씩으로 구성해도 되나요?2) 아니면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제외하고 위원만 3명씩으로 구성해야 하나요?1) 예시 사용자측(3명) : 사용자 대표, 사용자 위원 A, 사용자 위원 B 근로자측(3명) : 근로자 대표, 근로자 위원 C, 근로자 위원 D2) 예시 사용자측(4명) : 사용자 대표, 사용자 위원 A, 사용자 위원 B, 사용자 위원 C 근로자측(4명) : 근로자 대표, 근로자 위원 D, 근로자 위원 E, 사용자 위원 F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