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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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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에 A만 써있는 경우 나머지 B, C 죄명은 송치가 안 된 걸까요?

사기를 당해서 A, B, C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했고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모두 다 해당되는 죄명)

경찰에서 날라온 우편물(검찰 송치됐다는 우편물)에는 죄명에 A만 적혀있고, B랑 C 죄명은 안 적혀있는데요.

이 경우 B랑 C 죄명으로는 검찰에 송치가 안 된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우편물만으로 B, C 죄명 불송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B, C 혐의 처리 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이 피룡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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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었다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일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흡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범행만 인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후자라면 별도로 불송치 이유서 등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이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