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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당,위법한 업무 지시인가 궁금합니다A사는 B사의 자회사입니다B사는 건물관리를 위탁받고A사에게 보안,미화,시설,주차등의 용역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A사에서 주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런 관계에서 B사 소속의 관리소장이 주차팀원인 저에게 매일(주5일) 회의에 참석시키고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복잡한 전세계약.. 전세대출 거절..법적으로 관계 없다는 얘기합니다저는 점유를 계속 하려고하고, 대출신청이 가능해지는 12월까지는, 예정이었던 대출이자를 월세로 지급하고 살겠다고 말하려고합니다.문제없을까요? 이전 세입자는 전세금을 결국 못받은 상태입니다. (제 대출금을 받아서 줄려고했다는것)
- 영화·애니방송·미디어Q. 요즘 볼만한 미드나 영화가 있을까요?예전엔 미드나 헐리웃 영화라면 꼭 챙겨보고는 했는데요즘 미드나 영화보면 스토리가 수십년이 지나도 비슷한 스토리라 지겹더라고요연출은 갈수록 B급처럼 되가고요요즘은 뭘 봐야 할까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초음파상 고환크기가 작아졌는데 큰 문제일까요.2020년에 고환크기를 쟀는데A병원에서 왼쪽 3.9센치 오른쪽 4.02센치였어요2024년에 B병원에서 쟀는데 왼쪽 3.7센치, 오른쪽 3.8센치로 각각 0.2센치씩 줄었습니다.제가 전립선염을 앓고 있어서 고환통증도 종종 느끼는데 이거때문에 줄어든걸까요 아니면 0.2센치 정도는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는 오차범위일까요.알려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부분이 항상 어렵네요ㅠ위 사진상에 A,B,C는 모두 기본 공제대상자이며, A:본인 B,C:본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입니다.위 사진상의 경우 동그라미3,4,번에 금액을 A 보장성 보험료에 다 반영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A,B,C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니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그리고 B,C의 경우에는 A가 받으니 저 금액을 반영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채권 금지액 상향과 압류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현행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급여채권 및 예금 잔액 등 압류채권 금지액은 현재 월 185만 원으로 적용되며, 2026년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에 따라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A: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6년 1월에 접수·결정받은 경우에도, 해당 압류금지액 기준은 185만 원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즉,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도 상향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 시점에 관한 구체적 법리 및 실무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B:동일 사례에서 2026년 1월에 법원이 압류결정을 하고, 실제 제3채무자(예: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이 2월 이후라면,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법적·실무상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죄송합니다 사진 첨부와 함께 다시 올리겠습니다 ㅠ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부분이 항상 어렵네요ㅠ위 사진상에 A,B,C는 모두 기본 공제대상자이며, A:본인 B,C:본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입니다.위 사진상의 경우 동그라미3,4,번에 금액을 A 보장성 보험료에 다 반영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A,B,C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니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그리고 B,C의 경우에는 A가 받으니 저 금액을 반영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출경제Q. 개인 간 금전대여 시 계약자와 송금 계좌 명의가 달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A가 B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A가 저(본인)에게 돈을 빌려가기로 했습니다.원래는 A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려 했습니다.그런데 현재 A가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내 계좌 대신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버지가 B에게 대신 송금하겠다” 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이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A)와 실제 송금 계좌 명의(A의 아버지)가 다를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고려 중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 2.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 3. A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이 중 어떤 방법이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지,또한 **2번 방식(계약자와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3번 방식은 개인적으로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동일한 대표자, 다른 사업자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5년 전 쯤에 "A대표자의 B사업장"에서 일을 한 후 (180일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Q. 그리고 이번에 (다른 수급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했을 때)"A대표자의 C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예전에 언뜻 실업급여를 받았던 직장에서는 또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암표 판매글 신고 처벌 가능성 유무 (실제 암표 판매X)제가 인터넷 중고마켓에 어떤 콘서트 티켓을 15000원 정도 플미를 붙여 판다고 글을 올렸는데다른 분들은 3만원, 5만원 정도 플미를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정도는 생각이 없어서 조금만 플미를 붙였는데그래서 어떤 두 분 (A,B)가 거래 문자가 왔는데A는 5천원 깎아서 거래한다고(플미 1만원 붙인 정도) 해서 제가 먼저 좌석번호를 알려 드렸는데 잠시만요 하고 연락이 없어서 다른 사겠다는 분(B)가 나타나서 그분께 거래 하기로 하고 A분한테는 이 사실 그대로 연락이 없으셔서 다른 분께 팔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그런데 이제 이게 암표라는걸 인지하게 되었고 B분께 20퍼 금액만큼 선입금 하고(노쇼 방지) 나머지 금액(80퍼)는 현장에서 받겠다. 알아보니 이게 암표라 암표 파는 행위는 안 하고 싶어 정가 양도 하겠다 라고 했고 그렇게 거래 하기로 성사되었어요그런데 처음 A분은 제 좌석번호도 알고 플미 붙여 암표로 판 걸로 알고 있을거 아니예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궁금한 점은 1. 문체부에 신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던데 제 좌석번호 등을 알고 있으니 신고 했을때 암표 거래를 안 했는데도 제가 처벌 받을 수가 있나요? 2. 조사 같은거 한다면 빨간줄 그이는거 아닌가요?ㅠㅠ3. 정가 양도는 가능한 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