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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12/1~12/31일까지 알바를 했고 계약만료퇴사했는데고용산재토탈서비스확인해보니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고용보험가입되오있었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서 상용으로 변경해달라하니 회사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달이상이라 상용으로 가입되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4대보험도 안들고 일용 고용산재보험만 들어져있던거같은데 피보험확인자격청구하여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상용으로 정정 후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혹시 회사에서 구두로 저랑 일용고용보험으로 합의하기로했다그래도 정정가능할까요? 4대보험 미가입 불법아닌가요? 피보험자격청구하면 고용보험만 변경이가능한건지 4대보험까지 전부 다 가입되면서 변경되는건지 모두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에 해당 될까요?단순폭행 죄로 고소장을제출 했습니다.회사에서 폭행죄로 b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긴급 조장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25년 12월 31일 까지 b씨랑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고소가 진행 중이면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둘다 퇴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12월 31일 날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마지막 까지 그 분의 사과를 기다렸으나끝끝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고죄로저를 신고 하겠다며 회사 사람들이 제가 그만두면 좋아 하겠다면서 조롱 섞인 문자를 받아 어쩔수없이 회사에서 짤리더라도 고소를 진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현재 26년 1월 19일 이후로회사 근무가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실업 급여를 신청 할 생각 입니다회사 측에서는제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 계약 종료 사유에 제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나 해지를 주장할것 같습니다.1.원래 라면 이런 경우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는무엇이 될까요?2.회사에서 귀책 사유가 저에게 있다고주장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3.직업은 캐디 이기 때문에 이직 확인서는 필요 없고 대신 노무제공 계약 종료 사유를 제출 해야한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5년 종도이직자 연말정산 결정세액 폭탄안녕하세요.2025년 중도이직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2025년 9월 1일자로 이직하여 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직군이라 연봉은 전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1월~이직 전(8월 31일)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결정세액 : 161,579원기납부세액 : 269,430원차감징수세액 : -107,850원현 직장에서의 기납부세액은(9월부터12월까지) 103,230원입니다.이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해보니 결정세액이 아래와 같이 니왔습니다.결정세액 : 621,238원전근무지 기납부세액 : 161,579원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103,230원차감징수세액 : 356,420원종전근무지에서 중간정산 결과는 2월에 환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전직장에서 8개월을 근무하고 결정세액이 16만원 정도였는데 어떻게 현직장으로 이직하여 4개월 근무 후 갑자기 1년 결정세액이 62만원으로 오르냐는 것입니다. 23년도, 24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봐도 저의 결정세액은 매년 거의 17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유독 결정세약이 4배 가까이 올라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직장 담당자는 중간정산을 받아서 그런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중간정산으로 환급받는 돈을 10만원 정도인데 결정세액은 갑자기 4배 가까이 오른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직장 퇴직금은 irp계좌로 받아서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았습니다.어디에서도 이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내용 추가합니다. 전직장에서의 총소득(1~8월)은 2100만원 정도이고 현직장에서의 총소득(9~12월)은 1100만원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1년 결정세액이 전직장에서의 결정세액의 약 1.5배 정도가 나오는 게 상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대략 24~25만원 정도가 나와야 할 거 같은데 실제로는 62만원이나 나와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세요.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출판사 정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연차가 23일 남아있는 상태인데, 2026년 3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연차 적용/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연차는 퇴사일(3/31)까지 근무한 기간만큼 추가로 발생(일할 계산)해서 적용되는 건가요?아니면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현재 부여된 연차(23일)만 기준으로 정산되는 건가요?저희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는데3월에 남은연차 23일 다 사용한다고 하면, 3월급여도 전체급여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2월31일에 난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반영이 가능한가요?12월31일에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상대과실 100%고 체 차는 차량가액 1400에 수리비가 1200 나와서 전손폐차 진행했습니다.사고 당일 입원해 4일간 입원, 이후로 통원치료중인데향후치료비가 나올 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5년 중도이직자 연말정산 결정세액 폭탄안녕하세요.2025년 중도이직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2025년 9월 1일자로 이직하여 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직군이라 연봉은 전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1월~이직 전(8월 31일)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결정세액 : 161,579원기납부세액 : 269,430원차감징수세액 : -107,850원현 직장에서의 기납부세액은(9월부터12월까지) 103,230원입니다.이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해보니 결정세액이 아래와 같이 니왔습니다.결정세액 : 621,238원전근무지 기납부세액 : 161,579원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103,230원차감징수세액 : 356,420원종전근무지에서 중간정산 결과는 2월에 환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전직장에서 8개월을 근무하고 결정세액이 16만원 정도였는데 어떻게 현직장으로 이직하여 4개월 근무 후 갑자기 1년 결정세액이 62만원으로 오르냐는 것입니다. 23년도, 24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봐도 저의 결정세액은 매년 거의 17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유독 결정세약이 4배 가까이 올라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직장 담당자는 중간정산을 받아서 그런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중간정산으로 환급받는 돈을 10만원 정도인데 결정세액은 갑자기 4배 가까이 오른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직장 퇴직금은 irp계좌로 받아서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았습니다.어디에서도 이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를 깜박하고 안주실수도있나요?잘안나요,,,,,,정산이 뭐어쩌고 저쩌고 하셨던것같은데... 여튼 1월 말인 지금까지도12월 29,30,31분 급여 지금까지도 안들어오고있거든요.....출퇴근하느라 든 기름값에 다달히 나갈 고정지출도 있는데...ㅜ첫주 동안은 정신도 없고 이것 저것 설명듣고하느라 딱히 한 업무가 없긴해서 여쭤보기도 눈치보이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을 빌려줬는데 관리세를 본인이 안낸다는 이유로 과다사용했습니다.친구들에게 집을 돈을 받고 빌려줬습니다. 집주인에게 허락도 맡았구요.근데 제가 처음에 친구들한테 관리세가 15일 부터 청구가 되니너네들은 11.1일 부터 12.31일 까지 사는데 일할계산이 어렵지 않냐.그러니까 10/15~ 12/15일 까지의 관리세를 너네가 내는 건 어떻냐고 말을 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이건 전기뿐이였고,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25일 부터 청구가 되더라구요.겨울이라서 난방비가 10월것과 12월 것이 차이가 10만원이나 넘게 납니다.그래서 제가 다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너가 말을 그렇게 했으니 못 준다고 합니다.민사로는 제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형사쪽으로도 넣고 싶어서요.이 친구들이 저한테 장난식이긴 하지만 16일이니까 전기 더 쓰기전에 토스 산타이벤트 들어가서 해라.너 자꾸 이러면 집가서 40도로 보일러 틀고 온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만약 여기에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안낸다는 이유로 남은 15일 동안 보일러 사용을 과도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렇게 한건데 형사적인 문제는 따로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으로 정정가능한지 봐주세요 사진두장첨부근로복지공단에 와서 근로계약서 제출 및 일용직->상용직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했는데 거기있는분이 종이를 보여주면서 1월 미만이라 일용직 아니냐고 안될거같다고해서 불안합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12/1~12/31일 근무면 1월이상으로 알고 정정신청가능하다해서 온거다하고 신청을 하고왔는데 뭐가맞나요?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2025년 6/31일자로 퇴사하고 현재까지 취업 및 소득은 없었습니다. (8/11일에 4대 보험 정산을 19만원정도 받았습니다)만약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세금을 토해내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종소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나 납부고지를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