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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신입사원 월차+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아웃소싱으로 근무하다가 25년 07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계약갱신때 회사에서 7월부터 쌓인 월차+소싱 근무때 남은 월차해서 25년 7월부터 26년 12월31일까지 연차 10개이고 27년부터 15개를 준다합니다.만약올해 10개 초과사용시 27년 연차에서 깍는다는데 회사가 맞는 계산인가요?신입사원 연차는 별개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명절수당 등 수당지급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4) 7개월 계약직(6/1 ~ 12/31)의 명절수당은 추석만 포함 되어 있을 경우 설 명절 수당은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통상임금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근무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저는 1년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1월1일 근무해서 12월31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입니다궁금한것은 현재 연차휴가일수가 1년미만 근무자로 책정되어 11일만 인정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11일자 연차휴가 인정에 대해 의문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분명 연차휴가 규정에 1년미만은 11일 1년이상근무자는(80%이상 근무시) 15일이라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만과 이상의 수학적 계산을 하면 1월1일부터 12월31일 근무하면서 계약이 종료되면 1년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란 의미가 되는것 아닙니까? 미만은 1년을 포함하지 않지만 이상은 1년을 포함하여 그위로근무한 모든것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매달 1달을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왜 마지막 12월 한달을 만근하는데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래서 11월까지만 인정하여 11일 연차만 인정되고 12월 만근은 인정 안하는게 불합리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고수님들의 혜안과 같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헌법소원도 감수하고 있습니다또 현재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고 매달 급여에 11일치를 나누어 한달급여에 포함하여 받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가요 불법적인 소지는 없나요?
- 회생·파산법률Q. 납풉업체가 기업 간이회생시 대응 문의드립니다.후 익익월에 완납하는 조건이였는데2026년 1월 19일 (작성일기준 어제) 어제 서울 회생법원에서 갑자기A업체가 간이 회생한다는 우편이 도착했습니다.접수일은 2025년 12월 31일이였습니다.미리 고지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진행했는데저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1.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곧 저희 회사로 날아오나요?2. 개인회생 같은경우 탕감을많이 하는데 이런 기업 간이 회생도 탕감이 많이 되는지요?된다면 보통 탐감률이 몇%정도 인가요?3. 그리고 개인회생은 (급여-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남은 금액으로 납입하는데 간이회생은어떤 조건으로 진행되나요?4. 개인회생은 보통 3년이고 길면 5년까지도 되는데 간이회생은 보통 몇년인가요?5. 개인회생같은경우 200만원 이하 채권은 전액 변제라고 하는데 간이회생도 이런전액 변제 최저 구간 채무액이 존재 하나요?6. 변제 계획안이 왔을 때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일 때 해당 법원에 이의 신청서 또는 전화로변제금이 너무 적다고 항의해서 변제금 및 기간 조정이 되나요? 아님 일방적 통보인가요?해당 내용이 가능하다면 계속 법원이랑 서면 또는 전화로 이의 신청을 하는건 통상 몇 번정도이의 신청 할 수 있을까요?7. 그리고 A업체에서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간이회생하고 서면으로 통지받은건데간이회생도 채권자 집회가 있나요? 너무 악의적이고 납품 받고 두달 뒤에 했다는게 어이 없어서이의 신청이 가능한지요?8. 보통 개인회생을 통장으로 거래 내역이 있는데 저희는 9000만원에 대한 계약서만 있는데이부분도 간이회생할 때 9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전부 인정 받아서 진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퇴실 일찍하게 됬는데 월세를 못돌려주겠다는거 같아요다름이 아니고 그 1월 31일날 퇴실하기로 하셨다고나 : 네 맞아요부동산 : 도시가스 전출 신청....여기까지가 첫 문제의 통화내용입니다.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셨길래겸사겸사 1일부터 6일까지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았더니 집주인과 통화 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어요잠시후 다시 통화가 왔는데부동산은 저희가 원래 31일이 퇴실날짜이신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3일 입주청소에 그다음 세입자가 6~7일 정도에 들어오신다고요.계속 저 말씀만 하시고 돌려준다는 말을 안하시더라고요.저희는 6일날 나가도 되는데 일찍 나가게 된 상황이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못받는 경우가 되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무자로 12월 만근 후 1월 1일자로 이직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 1일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2025년 4월 1일자로 입사해서 2025년 12월 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저는 1년 미만 근무자로 월차를 받고 있었고, 12월달 만근한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받고자 사무실에 연락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월만근연차는 1개월을 만근할 경우, 발생되는 1일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있어야 합니다(즉, 1개월만근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함). 이에 25년 12월에 만근하였으나, 하루라도 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26.1.1.자 근무하지 않고 25.12.31.자로 퇴사하였으므로) 12월만근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연차수당을 못 받는것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2월 만근 후 12월 31일자로 퇴사했더니 연차수당을 못 준답니다저는 1년 미만 근무자로 월차를 받고 있었고, 12월달 만근한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받고자 사무실에 연락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월만근연차는 1개월을 만근할 경우, 발생되는 1일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더 있어야 합니다. 이에 25년 12월에 만근하였으나, 하루라도 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2월만근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근시 1일을 주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있고 그걸 다음달에 근무를 해야지 준다는 건 적혀있지 않는데 정말 못 받는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에 관한 문의입니다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21. 12. 8.>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 연말정산세금·세무Q. 12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로 하나요12.29일자로 퇴사하고같은 회사 1.7일자로 재입사한 경우회사측에선 12.31일 전에 퇴사하여 5월종합소득세로 연말정산 안내 받았습니다.퇴직금 정산시 연말 정산이 되어서 나온 금액이라고도 해서 정말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첫번째로 최초 계약 2025. 1. 20. ~ 2025. 12. 31. 인데 2026. 5. 31.까지 연장했으면2026. 1. 20.부터 연가 15개 생기고 계약 기간인 5.31.까지 다 쓰는거 맞나요? 그리고 2026. 5.31.까지 계약인데 연말까지 연장계약하면 1.20.에 생긴 연가 15개를 5.31.이 아닌 연말까지 사용해야되는거죠? 두번째로 2025. 5.20. ~ 2025. 12. 31. 까지 최초 계약인데 2026. 6. 30.까지 연장했으면 2026.5.20.에 15개 생기고 2026. 6.30.일까지 다쓰고 못쓰면 연가보상비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