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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속해서 계약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문의입니다규정상 최대 6개월단위 채용이 가능한 직종에, 25.7.1.~25.12.31. 까지 일하셨고,26.1.1.부터 일하실 근로자를 공고후 동일인이 재입사하셨습니다.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신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정산 완료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포함)4대보험 상실 후 1월 1일자로 다시 취득신고까지 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 해당 근로자분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되나요?월차만 발생하면 될까요?
- 내과의료상담Q. 첫혈압 142/101/75 5분 후 혈압 120/92/71화장실 다녀와서 앉은상태로 혈압을 쟀더니142/101/75 가 나오길래 한 5분가량 쉬고 다시 재니까 120/92/71 이렇게 나왔어요두번째때 이완기 혈압이 높긴 한데첫번째에 저렇게 놓다가 쉬면 저렇게 낮아지는게 정상인건가요?그리고 저의경우 고혈압1기 확정인가요..?가정용 혈압계로 쟀습니다.
- 대출경제Q. 아낌e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생애최초로 아낌e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며, 소득요건 적용 연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소득 현황2024년 소득: 66,160,000원2025년 소득(예상/집계): 71,000,000원 (7천만원 초과)2) 현재 서류 발급 가능 여부2025년 연말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은 2026년 5월 1일 이후 발급 가능한 상황입니다.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 내역도 현재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대출 신청 예정 시점: 2026년 2월 말 ~ 3월 초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시 2024년 소득으로 소득요건 심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위 조건(2025년 소득증빙 미발급/미조회)이라면, 소득요건 심사는 2024년 소득(66,160,000원)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대출심사 과정에서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2025년 급여명세서 등 추가 제출을 요구받아 소득요건 판단에 반영되거나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조건으로 신청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출 진행 가능성이 있는지(가능/불가 판단 기준 포함) 안내 부탁드립니다.
- 경제정책경제Q. 7.1일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 95%로 오른다???정부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발표를 조금씩 뒤로 미루면서,여러가지 확인안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공시지가 현실화율 95%,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보유세 3~5% 인상 등등...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요..이중에서 일부라도 확인된 정보들이 있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저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면적이 29.71m2 인데 실제 사용면적이 34.77 m2 이고 5.06m2 차이납니다. ( 실제로 봐도 꽤 큽니다) 이 부동산을 구매해도 됩니까 ?구조는 3 룸입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어머니 보험 이금액대로 적당한지 봐주세요어머니 보험 견적받은건데 이정도 금액에 괜찮은지 알고싶어서요올해 71세 20년납 100세만기 126500이예요간병비 보험말고는 보험이 없으셔서 걱정이네요혹시 뺄부분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 되는거맞나요??2024.4.15~2025.7.1 자진퇴사2025.11.24~2026.1.24 수습기간 종료실업급여대상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지급주의, 세법) - 추가문의[문용현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추가입니다.]금번에 2025년 연말정산을 진행 중입니다.월세 30만원 *12 = 360만원입니다.2024년에 미납된 월세가 있어 2025년에 2024연말정산당시 실지급한 이체영수증 기준으로 월세액공제를 진행하였습니다.2026년 올해 2025년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2024년에 미납된 월세도 이체영수증이 있어서 함꼐 월세액공제를 진행하고자합니다.요약 : 계약서 상 월세 30, 12개월 금액 = 360. 추가 납부한 월세 70만원총 430만원.2025년 연말정산 당시 2025년에 이체한영수증 430만원 보유.소득세법상 월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연간 월세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급주의). 이에 따라 전년도 미납분을 당해연도에 지급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세법 해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최종 질문 : 금번 월세액 세액공제시 360만원만 가능한지요? 430만원만 가능한지요?---------추가내용-----------답변 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기간 안분이 아니라「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거 과세기간에 발생한 체납 월세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경우,해당 지급액은 지급연도의 월세액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으로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계약서상 월세액 × 12를 상한으로 하여체납 월세의 지급 자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데,혹시 해당 해석의 구체적인 조문이나 예규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계약금총액 × 해당 과세기간일수 / 총계약일수로 안분” 를 말씀하셨는데, 이 안분 규정은 ‘중도 입·퇴거’나 ‘계약기간이 2개 과세기간에 걸칠 때’ 쓰는 규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시(계약기간: 2024.7.1 ~ 2025.6.30)현재 제 상황은 계약기간은 24년에 이미 확정24년 월세 일부를 못 냄(체납)25년에 체납 월세를 실제 지급이건 안분 문제가 아니라 ‘지급 시점’ 문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발생주의 ❌ / 지급주의 ⭕귀한 시간 내시어 재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근무월에 관한 질문입니다.연말정산 전근무지가 1.1-7.1까지의 기간으로 되있으신 분이 계시는데, 혹시 근무월 7월도 포함이 되는게 맞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73세(만 71세)를 청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73세(만 71세) 정도 연세이신 분을 두고도 어떤 분들은 “아직 청년이다”, “요즘 기준으로는 청년이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는 보통 청년 연령을 30대 전후나 많아야 40대까지 보는 것 같은데, 일상 대화나 강연, 종교 모임, 건강 프로그램 등에서는 70대 초반도 “젊은 청년”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1. 평균 수명 증가나 건강 수준이 좋아져서 예전 50대·60대처럼 활동적인 70대가 많아져 그런 것인가요?2. 단순한 농담·격려 표현인지, 아니면 학계나 정책 쪽에서 실제로 고령층을 ‘제2의 청년기’, ‘액티브 시니어’처럼 분류하면서 나온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3.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건강·삶의 만족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연령 기준 자체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서 나온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73세(만 71세)를 청년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어떤 배경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회·문화적, 심리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