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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9-18시 이고 휴게 한시간에 근무일은 2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15시간 이상 일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 소정근로 시간 / 40)*8*시급 으로 계산하나요 근무일이 고정돼서 명확할 때는 비례공식(/40)을 안 쓰고 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를 해서 1일 평균 근무 시간을 구한 뒤에 1일 평균 근무일수 * 시급 으로 계산 하나요? 저는 지금까지 후자 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고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 문의 드려요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ㅠㅠㅠ하루10시간 근무/ 주5일/ 월급 320만원이럴 경우 (5일근로시간45시간+주휴9시간)*(365일/12개월/7일)이 계산식이 맞을까요?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는게 맞나요?그럼 9시 출근-18시 퇴근 하는 근무자도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구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44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시급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조항에"근로시간은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13:30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주 월,화,수,목,금 09:00~18:00 (총40시간 근무) + 토요일 09:00~13:30(총 4시간근무)만약에 회사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일요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또한 똑같이 월차도 발생이 안되는건지도 질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입사일: 2024년 3월 18일퇴사일: 2026년 1월 9일연차촉진제 시행퇴사 시점 잔여 연차입사일기준: 0개회계연도기준: 15개 (2026년에 연차 안썼다는 전제)1.잔여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계일 기준 1월 1일 재직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몇일을 다니고 퇴사하든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25년 12월 31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3.대표님이 1월1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고 바로 퇴사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시는거 같은데, 혹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냉동 타이거 새우 보관기간 이거 먹어도 되나요?타이거 새우입니다 계속 냉동봐관했어요 영하 18도에서 보관했습니다 시간이 몇달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요? 냄새 나거나 그러진 않네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비영리 재단 법인 임면보고 기한 질문합니다.21일 임기 기간이 끝나서 18일에 이사회를 해서 22일부터 연임하는 이사들을 선임했습니다.구청 임면보고 몇주안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비영리법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학의 등록포기 신청 기한의 법적 효력에 대해대학의 수시 등록포기 기한의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번 대학에 합격하였으나, 등록포기 기한이 18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번 대학에 14시쯤에 전화를 받아, 1번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시간 착오로 인해 1번 대학의 온라인 등록포기 시스템이 종료되었으며, 18시 30분경부터 해당 대학 입학처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합격 취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 날 합격 취소 의사를 대학에 전달하여 2번 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제 3자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겜하는 사람이여서 듀오도 아닙니다제 3자가 고소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만 18세고 지금 19살인데 고소를 당하면 20살 성인이여도 부모님과 경찰서를 가야하나여?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입사일: 2024년 3월 18일퇴사일: 2026년 1월 9일연차촉진제 시행퇴사 시점 잔여 연차입사일기준: 0개회계연도기준: 15개 (2026년에 연차 안썼다는 전제)1. 잔여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회계일 기준 1월 1일 재직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몇일을 다니고 퇴사하든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 25년 12월 31일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3.대표님이 1월1일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고 바로 퇴사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시는거 같은데, 혹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거주중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12월18일에 카카오뱅크를 통해 등기사항 변경 알림이 와서 확인해보니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현재 12월20일에 등기 확인해보니 "12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집주인에게 18일에 바로 전화했었는데 "나도 확인중이다, 등기 때봤는데 아직 게시되기 전이라 정보가 안보여서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절대 경매로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통화녹음 有)21년10월1일 최초 입주, 21년9월7일 확정일자 부여카카오 전세대출 1억원, 개인 자금 5천만원으로 총 1.5억으로 거주중 입니다.23년10월1일 이전에 퇴실 통보를 하였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대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받았음)그러다 24년10월1일 재계약을 해서 현재 "26년10월01일에 만기"입니다. (재계약시 집주인과 서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였습니다.)재계약 조건 : 1억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약 만기시까지 지급 (이 내용은 구두로 협의)보증보험은 들고있지 않습니다.다음은 토지 등기사항전부에 게시돼있는 근저당내용입니다.1. 근저당권설정 : 2019년9월27일 / 채권최고액 10억8천 (빨간선으로 그어져있음) / 공동담보 토지 [건물주소]의 담보물에 추가 (빨간선으로 그어져있음)1-1. 1번근저당권공도담보소멸 / 건물 [건물주소] 멸실 2019년9월25일 부기1-2. 1번근저당권담보추가 : 공동담보 / 건물 [건물주소] 2019년9월27일 부기1-3. 1번근저당권변경 : 2020년3월30일 / 채권최고액 6억4천8백제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또 앞으로 진행은 어떤식으로 되나요?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