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명절 낀 주에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주 5일제 알바입니다.원래는 주 5일로 매일 6.5시간 근로입니다.case1 .9/29(월) 6.5시간 9/30(화) 6.5시간 10/1(수) 3.5시간 - 개인사정 지각10/2(목) 명절 연휴 10/3(금) 명절 연휴> 이때 주휴수당 계산시 16.5/5*시급으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16.5/3*시급으로 해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case2.10/6-8 (월,화,수) 명절 연휴 10/9(목) 6.5시간10/10 (금) 6.5시간> 이때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무시간이 13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라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지,13/2*시급 인지 13/5*시급인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형사법률Q. 불송치 사건에 대해 기록반환이 되어 이의신청하였을 경우 최초 기록반환을 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것이 실무입니까8월12일 기록을 경찰이 불송치 송부후 검사가 8월21일에 경찰에 기록반환합니다.이후 고소인은 9월5일에 기록반환사실도 모른채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했고 9월 29일에 검사에 송치됐는데이때 기록으로 수리했던검사에게 다시 배당됐습니다.10월29일 불기소처분내립니다.1.동일검사 배당이 실무적 관행인지2.공정성우려되는데 모순아닌가요??3.형식이든 실체적으로 기록검토후 반환한 수리검사가 다시 송치결정확률은 낮지안하나요.4.항고시 이의주장할때 동일검사배정의 공정성의문제기 가능합니까.5.서울중앙지검이고 혹시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관 본인에 유리한 검사에 배당신청 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통보 및 퇴사일 조정에 관한 협의?10/29 어제일자로 자발적 퇴사통보를 하였고, 저는 처음에 사직일자를 11월말을 얘기했으나,회사에서 후임자의 입사가 언제가 될 지 모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염두를 해달라고한 상황입니다.다만 제 입장에서는 12월말까지 하는거라면, 근무를 이틀 더해서 26년 연차를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사직서 작성할때 사직일자를 1월 2일(금)로 제가 작성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제외되어 들어온거 같습니다. 추석연휴는 주휴수당이 포함 안될까요??10월 근무첫째주 - 1,2둘째주 - 10세째주 -13,14,15,16,17넷째주 - 20,21,22,23,24마지막주 -27,28,29,30,31만일 위와같이 10월 근무 했을때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9월 만근이였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사고, 보험료 인상 및 건강보험 치료 가능시기여부 문의드립니다.아버지(만 70세)운전자 : 본인(아들 만 32세)보험 : 가족한정 범위, 특약 : 자동차 사고 부상 확장(10억/10억/10억)*현재 차주 보험계약 할인등급 : 29P차량가액 : 630만원 / 2015년식 2,000CC 승용차
- 대출경제Q.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시 전세대출 연장은?전세대출의 연장기한이 11월 29일이고매매대출 진행은 12월 15일로 진행하고있습니다.입주와 소유권이전 12월 15일에 진행을 하게되는데문제는 전세대출의 연장기한을 1년으로 연장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2월15일까지만 연장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감사합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후방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0, MRI 검사 문의10월 13일 후방 교통사고 났습니다.가해자 과실 100 / 피해자 과실 0 입니다.10월 29일 목 MRI 촬영 이후 3,4,5,6 디스크 진단 받았는데 지금 허리가 더 많이 아픕니다.허리 MRI 추가 촬영이 가능한가요?11월 1일 부터 11일까지 신혼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신혼 여행전 추가로 허리 MRI를 찍고 가고 싶은데, 담당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어제 목 MRI를 찍었기 때문에허리 MRI 를 찍기 위해서는 11월 6일 이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목 톡증도 상당하지만 허리 통증이 극심하여 신혼 여행전 허리 MRI 가 필요할거로 보이는데 오늘이나 내일 추가 촬영이 불가능할까요?가해자 보험 KB / 피해자 보험 KB 입니다.자비로 MRI 촬영 할 경우 실비 처리가 불가능할까요?인과성 보장을 받기 위해 본인은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후방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MRI 검사 문의10월 13일 후방 교통사고 났습니다.가해자 과실 100 / 피해자 과실 0 입니다.10월 29일 목 MRI 촬영 이후 3,4,5,6 디스크 진단 받았는데 지금 허리가 더 많이 아픕니다.허리 MRI 추가 촬영이 가능한가요?11월 1일 부터 11일까지 신혼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신혼 여행전 추가로 허리 MRI를 찍고 가고 싶은데, 담당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어제 목 MRI를 찍었기 때문에허리 MRI 를 찍기 위해서는 11월 6일 이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목 톡증도 상당하지만 허리 통증이 극심하여 신혼 여행전 허리 MRI 가 필요할거로 보이는데 오늘이나 내일 추가 촬영이 불가능할까요?가해자 보험 KB / 피해자 보험 KB 입니다.자비로 MRI 촬영 할 경우 실비 처리가 불가능할까요?인과성 보장을 받기 위해 본인은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승급된 호봉으로 1년간 유지됩니다해당직원의 호봉기준은 7월입니다 휴직중에는 호봉승급이 되지 않고 복직시 육아휴직기간을 반영하여 호봉 승급하여복직월부터 급여 지급함2023.9.29~2025.9.30 육아휴직2025.9.30 퇴직 / 미사용연차 발생 32일2023년 7월 기준호봉 8호봉(2.500.000)2024년 7월 기준호봉 9호봉(2.600.000)2025년 7월 기준호봉 10호봉(2.700.000)2025.9.30 복직 시 10호봉으로 급여 지급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권 전세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전세계약은 2026년 3월 29일까지로 되어 있고,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입니다.그런데 이번에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2025년 10월 30일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조건 중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즉, 지금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로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LH 계약서상으로는 입주지정기간이 2025.10.30 ~ 2025.12.28이며, 이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12월 29일부터 월세와 연체료가 부과되고, 3개월(2026년 3월 28일) 이 지나도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결국 현재 전세집 계약 만료일(3월 29일)과 LH 자동해지일(3월 28일)이 하루 차이로 겹쳐서, 12월 중순~말쯤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제가 먼저 10월 10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LH 매입임대주택에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12월 말까지는 비워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조기 퇴거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릴 예정이며, 부동산과 일정 조율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그 후 10월 30일(어제) 다시 한 번 계약이 확정된 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계약을 오늘 최종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지역이름) 쪽은 빌라 매매 수요가 줄어 전세 공고도 함께 올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중개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새 세입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12월 중순쯤 기존 계약을 마무리하고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해도 괜찮을지 여쭙고자 합니다.”하지만 집주인께서 “전세로는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매매로만 진행할 것이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중도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확답하셨습니다.////////////////////////////////////////////////////////////////////////////////////현재 상황집은 매매로만 내놓은 상태이고, 매매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저는 LH 입주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다만, 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기다린다고 해결될지 불확실합니다.////////////////////////////////////////////////////////////////////////////////////제가 알고 싶은 부분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매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리 다른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 추가 문의, 통보 절차 등)LH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들 해결하시나요?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준비(내용증명, 상담 등)는 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집주인과 마찰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LH 입주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공인중개사님이나 법무사님들께서 현실적인 조언이나 절차 방향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