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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직원분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해이직확인서를 edi에 입력해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제출 하고 확인해보니입사일을 하루 당겨서 날짜를 체크했더라구요ㅠex) 실제입사일 9/2 오기입 9/1(이직일은 9/30 입니다.)이경우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피보험확인청구와 이직확인서에 관해제가 이전에 실업급여 받을땐임금체불이 있었어서 회사로이직확인서 청구 등기를 보냈었습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과 4대보험을 가입안한 상태였거든요그러니 고용보험에서 전화가 와서 보험 가입까지 처리가 완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었구요이번에도 임금체불이 있었는데이번에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주고 4대보험도 가입안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고용보험포털사이트에서 피보험확인청구를 바로 신청했는데오늘 고용보험에서 전화가 와서 다음달에 소급해서 보험료 낸다고 했다하더라구요그러면 이직확인서 작성해달라고 따로 회사에 등기를 안보내도 되는건가요?고용보험이 가입되면서 자동으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일 소정근로시간 및 초단시간 근로일수 작성 여쭤 봅니다.상담글 남깁니다...(1) 저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일 소정 근로시간 체크할 때12(주 12시간)/5(5일) = 2.4 -> 반올림하여 3시간으로 체크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이직확인서에는 소정 근로시간 계산할 때는 주 4일을 근무하더라도 5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나요?(2)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일수를 작성하라고 적혀 있던데 이같은 경우는 24년 9월부터 25년 10월까지1주 4일 + 월 평균 16일 정도로 계산하면 24년 64일 + 25년 144일로 대략 208일 피보험 단위 기간이 나오는데 실업급여는 피보험 일수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 일수를 이직 확인서 초단시간 근로일수에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직전3개월과 지급액수 질문1.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2년일했는데 회사가 도산해서 실업자됨 ㅠ 월급여는 세후 300정도 받았음2. 이직 준비중에 놀기는 뭐해서 편의점 직영점 토일 하루 9시간씩 주말알바 하는중 4개월정도 되었고 세후 120만원 받음문제는 편의점이 임시직영점인데 다음달부터 가맹점으로 넘어가면서 나가야됨 일수는 이미 회사 + 알바해서 180일 이상은 당연히 채웠고이직사유도 만족하니 실업급여 신청은 당연히 가능할건데 문제는 마지막 근무처가 편의점이라 주말알바 근무시간과 급여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될건데그렇게 되면 한달에 약90만원정도 받을거 같은데 액수가 너무 적어서 1개월정도만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데서 주5일 하루8시간 단기알바 하려고 그러는데그러면 직전 3개월 평균급여랑 평균 근무시간은 일용직 기준으로 책정되서 실업급여 액수 결정하는건가요??만약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일용직으로 한달이 아니라 5일이나 10일정도만 일해도 실업급여 액수 동일한가요? 아니면 하한액 적용받아서 실업급여 풀로 5개월 전부 받으려면 일용직을 한달을 일8시간 근무로 풀로 채워야 하나요결론 = 11월까지 편의점주말알바후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작성 --> 12월 한달간 마켓컬리 하루 8시간 근무 --> 내년1월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되면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받아서 한달 약180만원 받기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이직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요?못한 상황에서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추후 재심 신청할 의향도 있습니다.제가 작성한 해고 통지서와 노동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였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비위 행위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고를 한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시 퇴직위로금 반영해야 하나요?퇴사월에 퇴직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기타수당에 반영하여 급여가 나갔었습니다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 중인데퇴직위로금을 기타수당에 입력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작성 최종회사와 그 전 회사최종 회사 이직확인서는 받은 상태입니다최종회사에서 180 일이 안되면 그 전 회사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되나요 ? 혹시나 몰라서 요청해두었는데 그 전 회사에서 ‘최종회사에서 몇일 일했는지를‘ 물어보네요 ?그냥 거기서 일했을때 기준으로 사실대로 적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합쳐서 180일 맞추면 된다고 최종회사 근무일수를 묻는데 왜 묻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임금내역 문의드립니다.이직확인서 작성 시 아라ㅐ와 같이 지급하였다면 기타수당에 업무수당+식대 적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포함인가요?기본금 250업무수당(연장근로수당 성격 _ 매달 다름.)식대 20 (매달 고정 _ 비과세 신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정정 과태로가 얼마나 나올가요사장님이 이직확인서를 잘못 적어주셨어요… 실제 일한 시간이랑 금액이 다 다른데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해야 하는 건 압니다 가게 상황이 좋지 않고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수급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이직확인서 작성 후 15일 이 지나 과태료가 나올 것 같어요. 시간이랑 평균임금금액을 수정할 경우 사장님이 과태료를 얼마나 내게 되실가요..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 걱정되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정년 퇴직 처리할때 4대보험 상실을 해야하나요? 아님 고용만 상실을 하는건가요? 2.정년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하여 계약종료시 이직확인서 작성은 촉탁직 계약종료때 작성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정규직 입사일부터 촉탁직 계약종료까지로 작성을 해주면 되나요?3. 회사에서 만65세가 정년일때 만 65세로 정년퇴직하고 촉탁직으로 공백없이 재입사시 만65세 이후 입사라고 하여도 공백없이 계속근무하면 촉탁직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