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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부당해고 관련 파견업체소속 합의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파견업체소속으로 1개월씩 연장하고있다가 1월14일날 2월연장한다해서 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하지만 1월23일날 연장취소해야될거같다 1월까지만하자면서 사직서를보내며 실업급여는 수급하게해주겠다는데 저는 2월까지생각하고있다가 이럼일당하니까 억울한데 계약서상에는 (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원도급업체)가 도급사유의 해소,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다른 사유로 “갑”과의 도급계약을 종료할 경우, “갑”은 “을”에게 배치전환 등을 통한 업무 배정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원도급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 원도급업체와 “갑”의 계약해지를 “갑”과 “을”의 정당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로 볼 것을 양 당사자 간합의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이내용이있는데 부당해고로 합의를 볼수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원룸 계약시 잔금 치룰 때 월세 후불일 시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월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했고 보증금의 10% 는 계약시 지불했습니다. 2월 14일 입주라 그때 잔금을 치룰 것 같습니다. 한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잔금을 낼 때 월세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 매월 14일에 후불로 월세를 지급하는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걍우에는 월세는 2월 14일이 아닌 3월 14일에 내면 될까요?
- 민사법률Q. 결혼 웨딩홀 계약금/위약금 관련 내용웨딩홀 위약금 / 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현재 기재되어 잇는 내용으로는 1. 계약금 14일 이내 환불 의무 없음2. 예식일 120일 전 계약금을 제외한 전체 지불 금액의 위약금 20프로 입니다.계약금은 그려려니 하는데 예식일 120일 전이면 아직 여유있고 손해도 없을텐데 전체금액의 20프로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 조정가능하거나 계약금만 부과 가능할까요?예식일 기준 120일 좀 덜 남았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USB에 드라마 용량은 충분한데 파일이 안들어가요 ~~14.3GB 크기에 USB에 5.41GB 에 드라마 (통합본) 파일이 한개가 안들어가요너무커서 대상파일을 옴길수없다고 나오네요 MP4 파일에서 AVI 로 변환해서 해봐도 그렇고크기가 되는데 왜 안들어갈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신고 방법.알고 싶습니다.증거로는 첫 교육 날짜·시간을 문자로 약속한 내역이 있습니다.다음 날 교육은 구두로 요구받아 별도 기록이 없으며, 편의점 CCTV 또는 당시 교육을 진행한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3. 업무 외 시간의 잦은 연락 및 퇴사 통보 방식업무 외 시간에 카카오톡 및 전화로 지속적인 연락과 지시가 있었습니다.단체 카카오톡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카톡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했고,답장이나 연락이 늦는다는 이유로,“내가 사장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연락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이후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사업주라는 지위를 앞세워 근로자의 생활시간까지 통제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느껴졌으며,근무 외 시간에도 항상 연락에 즉각 응답해야 하는 상시 대기 의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느껴졌으며,이는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근무 중 지각·조퇴·결근은 없었습니다.이 통화가 사실상 마지막 통보였으나 통화 녹음은 없습니다.다만, 통화 직후 당시 상황과 내용을 지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카카오톡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이러한 자료도직장 내 괴롭힘 여부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간접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퇴사 후 임금 미지급 문제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지급 기한은 오늘(27일)까지이나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내일 바로 신고가 가능한지임금 체불에 대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급만 하면 종료되는지지급이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신고 시 노동청에서 미지급 임금 및 이자 금액을 산정해 주는지알고 싶습니다.5. 노동청 절차 및 증거 관련노동청에 진정서 제출로 진행하면 되는지,아래 자료 정도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통화 내역카카오톡 대화 내용근무 날짜·시간이 기록된 개인 캘린더급여 입금(또는 미입금) 내역실질적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6. 사업주와의 대면 여부사업주와 직접 대면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의사를 전달하면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소아청소년과의료상담Q. 토쟁이 아기 모든 수유를 다 게워내요 도와주세요..없었습니다.<1차 진료 1월 20일>몸무게가 잘 늘고있고 오히려 너무 많이 늘고있으니 과식이 이유인듯하다며 수유텀 조절을 권유받음(3.14로 출산, 34일차 4.8)☞그동안 보채는 신호나 졸음시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수유를 자주하여 짧으면 1시간 30분~보통 2시간 30분 간격으로 수유함<2차 진료 1월 26일>1차 병원진료 후 3시간 텀을 5일간 지켜보며 앱솔루트 센서티브로 분유 교체 시도. 토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나아지지않고 지잘한 게워냄 외에도 25일 저녁 분수토 26일 오전 연달아 분수토를 2회하여 병원 재방문. 여전히 체중은 잘 늘어남(34일차 4.8, 40일차 5.1) 체중이 늘고있기에 위 구조의 문제는 아닐 것이나 보호자가 불안해하니 초음파 촬영을 권해주셨고 의뢰서를 써주심<3차 진료 1월 26일>안내받은 병원으로 방문, 증상을 설명하였으나 체중 증가 폭으로 보아 신체 구조의 문제일 수가 없다며 수유텀 조절 권유. 잘 크고있으니 초음파 촬영이 불필요하다는 설명 (초음파 촬영X)● 병원을 다녀온 1월 26일 밤수유 후 트름 1시간, 엄마품에 세워재운 뒤 눕혔으나 자다가 게워냈고 닦아줄겸 거실로 데리고나왔는데 곧바로 분수토(수유 후 4시간 경과)● 다음 날인 1월 27일 (분유의 문제인가 싶어 퐁당퐁당하던 센서티브 중단, 기존에 먹던 산양분유로 수유)10시 30분 120ml 수유13시 50분 100ml 수유17시 16분 100ml 수유: 연이어 세 번 모두 중간 트름 토, 수유 완료 후에도 왈칵 게워내며 코로도 뿜어져나옴: 전과 달리 토하는걸 겁내하고 얼굴이 붉어지며 몸을 용쓰듯 뻗대고 게워낸 후 울고 보호자 품에 기대어 쉬려함(처짐 증상인지..): 13시 50분 토에는 주황, 노랑 빛의 가루같은 이물질이 함께 나옴/17시 16분 토에는 보이지않음몸무게가 늘고있으니 병원에서는 다들 정상이라고 과식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매끼니를 울컥, 덩어리지게, 아기와 보호자 모두 옷을 갈아입어야할 정도로 토하는게 정말 일반적인, 흔한 일인가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14,462원인 경우20일치 통상임금은 14,462원 × 8시간 × 20일 = 2,313,920원으로 상한액(1,684,210원)을 초과하게 되는데,이 경우, 상한액을 전체 20일에 대해 안분하여 1월에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분에 대해서는1,684,210원을 1/2한 금액인 842,105원만 고용센터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인(10일분 통상임금 1,156,960원 – 842,105원 = 314,855원)을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은 이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용역계약일까지 한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5인 이하 숙박업소인데 소정근로시간 14시간(금,토 고정)으로 관리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일요일~금요일에 청소용역 계약직(프리랜서 용역계약서)의 업무를 추가로 할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기존 청소용역은 (용역 계약서)1.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2. 객실청소 1건당 1만원으로 계산3. 매일 청소객실의 수가 변동됨, 없을때도 있음 (0객실~최대10객실)이렇게 되면 청소용역으로 받는 돈이 소정근로시간의 돈보다 더 많아 지는데기존 근로계약서에 추가수당으로 명시해야될까요?아니면 용역 계약서에 금,토 고정근로를 추가해야될까요?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5인이하 사업장이 기준으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직 주말수당 관련 도움 요청드립니다.x 8시간을 하면 하루 추가 수당이구요. 이걸 일한 만큼 곱하면 월급 외 수당인지요?3,000,000 / 209 = 14,354원 시급14,354 x 0.5 = 7,177원시급 14,354 + 7,177원 = 21,531원21,531 x 8시간 = 172,248원이 추가 적 지급이 맞죠?7,177원 x 8시간 = 57,416원을 주는게 아니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1월12일 ~30일까지 계약의 정함있는 근로계약을 맺어 13,14일 이틀간 부천에서 소싱소속으로 근무했으나 업무시간에 졸지도 않았는데 졸았다고 사측(소싱업체)에서 여러직원이(2명이상) 거짓말로 구두로 해고하여 이들을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