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상한(1,684,210원, 2026.1.1. 시행)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일치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2025.10.13. ~ 10.24. 기간 중 10일을 1차로 사용하고,
추가로 2026.1.5. ~ 1.16.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10일을 사용하며,
통상시급은 14,462원인 경우
20일치 통상임금은 14,462원 × 8시간 × 20일 = 2,313,920원으로 상한액(1,684,210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한액을 전체 20일에 대해 안분하여 1월에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분에 대해서는
1,684,210원을 1/2한 금액인 842,105원만 고용센터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인(10일분 통상임금 1,156,960원 – 842,105원 = 314,855원)을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이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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