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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은행이 실적이 좋은데 40대 명퇴신청 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아직 은행 같은 업종은 실적이 상당히 좋은거 같은데 작년부터 40대 이상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매장수를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실시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공공기관 재직 중 부업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공공기관 재직 중입니다.재직 전 창작활동으로 월 3~40정도의 인센티브 수익을 얻고 있었고, 작년 6월 경부터 공공기관에 재직했습니다.수익은 해외코인거래소에서 달러코인으로 받고, 불규칙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현금화했습니다.재직 후에는 현금화를 한 차례 했습니다.(원화 250만원 상당, 5개월치 합산)1.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코인으로만 거래된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2. 금융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평일근무 조건이 다를 경우에 휴일 보장에 대하여.*근로조건-주40시간 근무-월요일 오후출근(13:30~18:00)-화요일~금요일(09:00~18:00)-토요일 오전출근(09:00~13:30)본 근로조건에서* 월요일이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경우에 토요일 오전 근무를 빼줘야하나요?* 아니면 월요일만 휴무를 줘도 문제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배우자 빌라 1주택 소유 청약 입주 대출 실행 여부와이프가 빌라 1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아직 혼인신고는 안했구요공시지가 5억 이하에 40m2 정도 됩니다청약에 24년에 당첨됐고 내년 입주 예정인데(서울)대출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됩니다혹시 대출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대출실행이 청약시점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여 다시올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고혈압약 먹으면서 술 먹어도 되나요??알고 있었는데고혈압약 먹으면 금주해야되나요?먹는 고혈압약은 텔미누보 40/2.5 입니다.전문가님의 고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배우자 빌라1주택 청약 입주시 대출 실행 가능 여부와이프가 빌라 1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아직 혼인신고는 안했구요공시지가 5억 이하에 40m2 정도 됩니다내년 입주 예정인데대출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됩니다혹시 대출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부동산경제Q. 관리처분단계에서 현금청산시 재건축으로 시세와 가치가 올라와있을때 현금청산금액도 올라가나요? 예을 들어 사업초기단계에 현재는 시세가 30억인데 관리처분단계에서 40억쯤 된다면 청산가도 같이 올라가나요?
- 성범죄법률Q. 제가 스토킹을 판정 받아서 4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하는데 일정 조정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인플루언서 여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서 40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하는데 제가 주 4~5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2월달에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일정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주 2일 교육은 안될까요?제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해서 그렇습니다.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하고 교육이 자주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출근 사유로 일정 조정이 주2일로 가능할까요? 일정 조정은 어떻게 할까요?알려주세요.(생업으로 인한 분할 조정 가능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우리 한국젊은 여성분들의 서양여성과도 비슷해 보이는 강한 개인주의 성향에 대한 제느낌 맞는겐지?70년생으로써 지금 이나이까지도 독신으로 살면서30대 40대 초반까지 10여년 넘는 세월을 해외 체류 하는 기간이 많아 지면서인도 뉴델리, 미국 LA 플러싱 워싱턴DC 일본 히메지 등해외 에서 많은 여성들을 사귄경험적으로 느낌은당시 한국또는 일본 인도여성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젊은 여성분들과가장 큰 차이점중의 하나가 개인주의 였습니다...물론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누구나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다들 주관이 어느정도는 강하면서도 개인중심 사고방식은 누구나가 있습니다.하지만 제 나이쯤에 직장 다니신다는 분들은 대체적으로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회식문화라는게 있었습니다.우리 시절만 하더라도 남녀는 약간의 정도 차이일뿐 별달리 큰 차이점은 못 느껴왔었습니다.하지만 그 시절에도 미국 또는 서양은 간혹 큰명절때 종종 파티문화가 좀 있을뿐집 아니면 직장 ... 평소 회식문화 어울림 어림반푼어치도 없습니다.그런 문화 영향 탓인지 특히 여성분들의 개인주의는 보통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그런데 요즘의 젊은 세대분들 특히나 여대생 분들의 각자 문화랄까?물론 어찌 보자면 남녀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젊은 남자는 그래도 군생활을 해온터라 약간이라도 덜한듯해 뵈던데?특히나 여성분들 사이에서의 이런 개인 주의 나 아님 주변에 벽을 치고 산다고 해야 할까제가 오랜동안 미국에서 본 서양여성분들의 강한 개인 성향과 너무도 똑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되더군요...이런 요즘의 젊은 세대의 특별한 제느낌이 과연 맞는겐지?특히나 미주나 유럽 각지의 많은 여성분들 사귀어 본 분들이나 깊은 친분 관계 경험 있으셨던 분들께한번쯤은 넌지시 여쭙고 싶어 글 올려보이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의. (변제금액 있을 경우)지급명령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근데 제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해서 일부 변제 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은 퇴직금(세전) 전액으로 확정될 예정인데, 실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변제금액을 제외하고 신청하면 되나요?청구원인에서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원금을 기재하는데 지급명령에서 확정받은 금액이 아닌 변제된 금액으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저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응답 찾아보니 어떤분은 청구내용과 청구금액 작성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내용에 지급명령에 나온 원금을 정확하게 쓰고 청구금액에만 원금에서 변제금액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입력하라고 하고,다른분은 지급명령에 나온 원금과 상관없이 변제금액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내용에 기재하라고, 보정명령을 안받고 싶은데 어떤게 맞는 작성방식인지 몰라서요.모든 금액과 내용은 예시입니다.퇴직금 세전 5,000만원, 간이대지급금 600만원 변제 적용시, 아래와 같이 작성되는게 맞을까요?청구채권의 표시일금 50,140,000원청구내용1. 금 44,000,000원 (이게 맞나요?) 아니면 금 50,000,000원 (이 맞나요?)XX법원 2025차전000 임금 독촉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원금2. 지연손해금합계 : 금 6,000,000원내역 :(1) 금 5,000,000원 : 위 금원 중 채권자의 금 50,000,000원에 대한 2025.06.15부터 2025.12.09.(간이대지지급금 수령일 전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 금 1,000,000원 : 위 금원 중 채권자의 금 44,000,000원에 대한 2025.12.10.부터 2026.01.13.(이 사건 신청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3.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합계 : 금 100,000원내역 : 금 40,000원 (인지대), 금 60,000원 (송달료)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비용합계 : 금 40,000원내역 : 금 5,000원 (인지대), 금 35,000원 (송달료)그리고신청취지1.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2025카단00000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제1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 50,000,000원 가운데 금 44,00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별지목록 제2기재 채권은 압류한다.2. 제3채무자는 위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3. 채무자는 위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맞는 작성법인가요? (법률구조공단 양식 참조)신청취지는 주문에 그대로 넣어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써야된다고 해서요.별지목록제1기재는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금 44,000,000원 (원금에서 간이대지급금 제외한 금액)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24.00.00.자 XX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임금채권은 제외 한다.)제2기재는2. 추가압류하는 금액금 6,140,000원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독촉절차비용, 집행비용)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24.00.00.자 XX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임금채권은 제외 한다.)라고 적는다면 모든 내용이 일관성 있게 연결 되는걸까요?첨부서류에 대지급금 지급 통지서를 첨부하면 입증까지 완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