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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단계에서 현금청산시 재건축으로 시세와 가치가 올라와

있을때 현금청산금액도 올라가나요? 예을 들어 사업초기단계에 현재는 시세가 30억인데 관리처분단계에서 40억쯤 된다면 청산가도 같이 올라가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재건축에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에 "개발이익 : 개발에 따른 상승분"을 포함한 객관적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기에 보통은 오른 시세에 근접하게 매도청구가 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재개발에서는 관련 법률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기에 협의당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감정평가시점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세가 포함되는게 일반적이나,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려고 하기에 실제 소유자가 느끼는 보상금액은 재건축에 비해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현금청산자가 되게 되면 우선 매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현금청산금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때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시세가 반영이 되어 최종현금청산금액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현금청산금액이 확정이 되면 판결금이 공탁이 되고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단계에서 시세가 올라도,그 상승이 재건축 때문이라면 현금청산금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시장 상승분은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시, 청산 금액은 사업 초기 시세가 아닌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30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무렵 시세가 올라 40억 원이 되었다면, 감정평가 역시 그 시점의 상승한 시세와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진행됩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 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은 호가나 일시적 과열 시세보다는 인근 유사 물건의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실제 시장 가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협의매도청구 소송* 과정을 통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로부터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현금청산 시 보상금액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이 포함된 현재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금청산 금액 산정의 기준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감정평가는 개발 이익을 배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자는 이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절차를 통해 증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은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아니라 통상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6개월 정도일 때 이루어 지게됩니다. 현금청산 시기는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단계에서 현금청산이 사업 초기 시세로 고정된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감정평가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무렵 시세가 40억까지 올라 있다면 그 시점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단계에서 현금청산은 사업 초기 가격이 아니라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 날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며 오른 프리미엄과 개발 이익이 포함된 현재 가치로 보상받게 됩니다. 30억 >40억 상승 시 40억 수준에서 평가를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은 시장의 최고 호가 보다는 낮을 수 있으며 조합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통해 시세에 더 가깝게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