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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29건의 질문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진료기록부 해석 해주실 수 있을까요?12’x3 without changePost-op change in Lt 12’6개월 후 sono / MMG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 계산하는데 부양가족 이건 뭔가요?하루 10시간 주 2일 근무 한 달 5주 기준으로10,030 x 10 x 2 x 5 = 1,003,000원에주휴수당 10,030 x 3.2 x 5 = 160,480원1,163,480원을 4대보험 및 세금 납부하고세후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노동ok 포털에서계산기 돌렸는데 뭘 잘못 한건지 이상하네요.4대보험은 세율에 맞게 빠진 것 같은데근로소득세 1,507,400지방소득세 150,740여기가 이상해요.위에 기준잡은대로 해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1,163,480원인데 무슨 소득세들이 저렇게나..해서 실 수령액이 604,040원이 나옵니다.부양가족을 4인으로 해놓았을 때 저렇게 나오는데가족 구성원 4명이고 아버지, 어머니, 본인, 동생결혼하지 않아 배우자 및 자식 없음이면4인 아닌가요?아버지 50대 일 하십니다.어머니 50대 주부본인 30대 일 합니다동생 20대 일 합니다사업장도 편의점이라 150명 미만 맞게 한거같은데뭔가 1인으로 해놓았을 때 금액이 정상인거 같아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주말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월급제주5일 40시간 월~금 9-6시 근무토요일 무급휴무일일요일(주휴) 유급휴일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평일에 연장근로가 있어서월~금 근무로 40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토,일도 근무했습니다토요일에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석식x)토요일 수당이통상시급에1안 ) 9시간 x 1.5배2안) 8시간 x 1.5배 + 1시간 x 2배1,2안 중 어느쪽인가요?일요일은 오전 9시~ 오후 9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석식x)3안 ) 11시간 x 1.5배4안) 8시간 x1.5배 + 3시간 x2배3,4 안 중 어떻게하면 되나요?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헤르페스 2형 피검사 수치결과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질염문제로 산부인과 방문하여 STD검사를 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헤르페스 2형 양성이 떴습니다.. ( 이때까지 살면서 분비물제외 수포 등 이상증상 발견된적 없었고 2년정도 만난 남자친구에게도 성기에 수포 발견된적 X ) 피검사 결과 25기준 IGG - 200.0 IGM - 10.8이 나와 과거 감염 예상된다 하셨는데 저같이 높은 수치는 본 적이 없는거같아 질문드립니다.1. IGG수치가 저만큼 높은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 높은 수치만큼 항체가 생겼다던가, 오래전부터 감염되어 높은 수치라던가.. )2. IGM은 음성이라 수치는 상관없다하셨는데 10.8정도면 현재 무증상으로 재발한걸까요 ? ( 현재도 수포 포함 다른 증상 X )3. 남자친구도 동거중이여서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둘 중 한명이 이전에 무증상 감염이였을 확률 또는 대중목욕탕, 공용 시설 공용수건 등으로 감염될 수 있나요? 4. 이렇게까지 무증상인데 한달 후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하면 진단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 (STD, 피검사 둘 다 양성과 높은 수치가 나와 가능성 없다는건 알지만 너무 무증상이라 여쭤봅니다..) 하루만에 너무 큰 병을 얻은것 같아 복잡합니다 ㅠ 개인적 소견도 괜찮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가 중에 상여금 받았는데, 이것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2025년 2월 28일 퇴사했습니다. 휴직은 2024.12.01~2025.01.31 했습니다. 1월달에 상여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는데요.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은 직전 12개월 금액 x (3 / 12) 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직 중 받은 상여금 100만원도 퇴직금 산정시에, 들어가나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11살 차이 인연인데 이거 혹시 그린라이트 인가요?같이 나들이 가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참고로 저는 키가 188센티에 이미지가 약간 성시경같은 편안하고 호감가는 인상입니다.차는 bmw x3타고 다니고 있구요. 제가 막 엄청 부자여서 bmw타는건 아니고,그냥 드림카가 bmw계통이여서 아끼고 모아서 산 외제차입니다.동생은 키가 147센티라서 키차이가 엄청 많이나긴 하네요..;같이 퇴근도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다음 주말에 나들이도 가기로 했긴 했는데,나이차이가 11살이 나다 보니 약간 망설여지기도 하네요.그래도 이정도면 긍정적인 신호인듯 한데, 좀더 용기 내봐도 괜찮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분기별 납입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 분기별 납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경우 가장 최근 월급(세전) ÷ 12 X 3(개월) = 분기별 납입금 이렇게 계산해서 납입하면 될까요?그리고 연말에 최종 올해 근로소득 금액에서 ÷ 12 한 금액과 비교해서 적게 납입했다면 추가로 납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2.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계산 방식 사용해서 계산하면 될까요?(출산전후휴가 전 받았던 연봉을 기준으로 ÷ 12 해서 계산하는 방식)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4대보험과 2대보험??말씀드리기 앞서 임금지불은 선택지가 없으며4대보험 해당자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저 또한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임을먼저 말씀드리며 질문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맞습니다. 와 같은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하루 10시간 주 2일 일하기로 협의 후 임금지불에 관해 점주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제가 근로자)선택지를 주겠다며 원하는 방향으로 해준다더군요.하나는 주 15시간이 초과하기에 일반 직장인과 같이4대보험의 가입과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상용 근로자로 고용?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다른 하나는 2대보험만 들고(고용보험, 산재보험)모든 세금을 근로자인 저의 것까지 점주 본인이모두 납부하겠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불하지 않는다.그렇지만 본인이 일한만큼의 급여는 보존해주겠다.여기서 말하는 급여의 보존이라는게 예를 들어4주를 기준으로하루 10시간 x 8일(주 2일) x 10,030(최저시급)= 802,400원을 손실 없이 그대로 준다는겁니다.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형태일거라 말하며점주분은 두번째 선택지를 매우 추천하더군요.아무리 주휴수당을 받아도 급여가 많지 않은데다가4대보험과 세금을 납부하면 802,400원 보다3-5만원 가량 낮은 임금을 받게될거라 이득일거다,연말정산도 해야한다는 둥 저를 유혹하더군요.처음 말씀드린대로 저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세금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만,점주분은 도대체 저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다고저런 말을 하는걸까요?제가 식견이 짧아 아는 바만 말해보자면2대보험 방식으로 선택하면 내준다는 세금이란게점주 본인이 제 것까지 내주겠다는 고용, 산재보험그리고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하는 것이게 전부 아닌가요?그렇게 해서 802,400원을 급여로 받느니주휴수당을 받고 4대보험과 세금을 납부해서주휴수당 = 10,030 x 3.2 x 4 = 128,384원128,384 + 802,400 = 930,784원930,784 - 약 9.4%(4대보험) = 약 843,290여기에 세금이 무엇이 얼마나 붙어서 급여에서추가로 제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급여가 더 높을것이라는 제 생각이 틀린걸까요?위에 예시를 든 급여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실이나 잘못 짚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 머리론 근로자 기준 4대보험 임금방식이급여면에서 더 좋은 것 같은데 점주분은 어떻게2대보험 임금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건지본인도 알바 경험있어서 좋게 대우해주려 한다는데아무리 생각해도 점주분이 4대보험과 같은 세금납부하기를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질문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양도세 계산)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1번 주택 구입 : 21년 3월 (조정대상지역 / 3억 미만) - 실거주 x 2번 주택 구입 : 23년 8월 (비조정지역 / 규제 x / 3억 미만) - 실거주 x현 시점인 25년 4월 정도에 1번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두 주택 모두 실거주 하지 않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관련하여 1가지 걸리는게, 2년 보유 및 거주 조건인데.보유만 해도 되는지, 거주가 필수인지 알고 싶어요.
- 부동산경제Q. 무주택자가 되기위한 방법이 뭘까요 ....어제 질문을 올렸지만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자가를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같이 사는 만30세 이상인 자식이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자가 된다고는 알고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어머니가 집 명의자이고 아버지가 세대주일 경우집 명의자인 어머니만 60세가 넘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아버지도 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래중에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너무 긴 경우 이 질문에만 답해주세요.- 무주택자 요건은 명의자만/ 세대주만 / 부부모두(명의자+세대주 or 세대주(명의자)+세대원) 셋중에 뭘로 판단하는건가요?????[명의자와 세대주가 다를 경우](1) 명의자만 60세 이상이고 세대주는 60세 미만일 때, 명의자만 60세 넘으면 돼서 가능하다.ex) 명의자 어머니(65세) , 세대주 아버지 (55세) = O (2) 명의자는 60세 미만이지만 세대주가 60세 이상일 땐, 명의자로 기준을 정하기에 불가하다. ex)명의자 어머니(55세) , 세대주 아버지 (65세) = X(3) 명의자도, 세대주도 둘다 60세 이상이 돼야지 가능하다ex)명의자 어머니(65세) , 세대주 아버지 (65세) = O [명의자와 세대주가 같은 경우](1)부부중 한 명인 명의자 즉, 세대주가 60세 이상이고 세대원인 나머지 한 명이 60세 미만이어도 가능하다.ex) 명의자/세대주 어머니(65세) , 세대원 아버지 (50세) = O(2)부부중 한 명인 명의자 즉, 세대주가 60세 이상이고 세대원인 나머지 한 명도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ex) 명의자/세대주 어머니(65세) , 세대원 아버지 (65세) = O그리고 만약 1번이 불가한 경우 (어머니가 60세가 안되심) 원룸 월세 사는 남친이나 오피스텔 전세 사는 삼촌에게 전입신고 할 경우,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된다는건가요?그럼 예로 만 30세가 넘은 A라는 사람이 결혼을 준비중이고 현재 만 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 집에 거주중인 경우, 신혼집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건가요?1번과 2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대출을 받기위해 그럼 월세방을 구해서 그 집의 세대주가 돼야되는건가요? 어차피 버팀목전세자금대출같은걸 받아서 신혼집에 들어갈텐데무주택자가 되기위해 월세방을 구해야되나요?근데 이 또한 안돼서 월세방을 구할 수 없을때,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유주택자가 될수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