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미만 연차 급여 포함 시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당사에서는 1월1일에 입사한 신입 근로자에 대해 연차 포함 임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직종의 특성상 연차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어 근로자의 동의 하에 1년 미만 연차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 하는 것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연차 11일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담당자A 주장: 11일×8시간÷12개월 = 월 7.34H을 1월부터 반영 담당자B 주장: 1월 만근에 대한 연차 휴일은 2월부터 발생하므로 1월 임금부터 반영 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월 7.34H 은 1일 8H에 미치지 못하므로 매월 반영하는 산출 또한 틀렸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ㅠ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중 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급여 작업중입니다.월 중 육아기단축 근무종료 및 정상근무가 함께 있는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1일 2시간 단축하여 소정근무시간이 한달 기준 209->156.75 였습니다.소정근무일수 (5일*8h)+8*4.34=208.32... ->209시간육아기단축근무 209시간*40/30=156.75 그런데 11/1~11/21 육아기단축근무, 11/22~ 정상근무라할 때 육아기단축근무시간은 몇시간으로 되는건가요?쉽게 생각했을 때육아기단축근무 :근무일 11/1~11/21(15일*6h)+주휴일11/3,10,17(3일*6h)=108h라고한다면 11/18~11/22(소정근무시간 32시간) 에 해당하는 11/24 주휴는 6시간을 잡하야 하나요?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11/18~11/21 육아기단축근무 1일 6h + 11/22 정상근무 8h
- 의료 보험보험Q. 30대 후반 여자 보험 입니다. 정리해야할 보험 봐주세요.1. 한화 The H 건강보험2. 한화 CI보험3,4. 메리츠 암보험5-8. 메리츠 맞춤간편건강보험9,10 삼성 365새로고침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인 통해서 보험 들었는데 위 보험에 운전자, 실비보험 포함해서 한달 보험료만 40만원 가까이 나와요. 찾아보니 제 나이대에 20만원대 정도가 평균인거 같아서요. 이렇게 내는게 맞는건가 싶어 올려봅니다.사진 순번으로 2번 CI는 어릴때 든거라 6개월 남아서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 gpt 물어보니 1번 The H 건강보험과 5-8번 메리츠 보험 두가지는 정리하라고 하네요. 두가지 보험 정리하는게 더 나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공휴일 수당계산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노동부를 다녀와서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은 두배로 계산해야한다는걸 알게되고 궁금한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스케줄 근무를 하시는분들이십니다. A조 B조 C조로 돌아가는데탄력적 근로제로 A조 근무시 근무시간은 18시간입니다.만약 A조 근무일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수당지급산식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릴게요산식 : (8H*시급) + 연장근로수당(10H*시급*1.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그리고 휴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한 경우산식 : (8H*시급) + 휴일근로수당(18H*시급*1.5배) + 연장근로수당(10H*시급*0.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계산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급해요ㅜㅜ주휴수당이랑 야간 수당을 제대로 못받아서요. 계산할려고 하는데 금액을 아무리 계산해도 계속 금액이 달라서요.1월 - 4H, 12H, 12H(총 28시간 / 4H : 19시~23시, 12H : 21시~09시)2월 - 12H(8개 / 총 96시간 / 12H : 21시~09시)3월 - 12H(2개 / 총 24시간 / 12H : 21시~09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무 사용근로자의 육아기단축근무가 월중 종료되어 급여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육아기단축근무 사용근로자의 육아기단축근무가 월중 종료되어 급여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본사의 급여 일할계산방식은 근무일수/소정근무일수 이며,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 1일(8시간) 수당이 지급됩니다.하기 < >와 같을때 급여정산방법과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 1일 8h ->1일 6h / 급여 3,612,628원>육아기단축근무기간: 근무시간으로 계산 + 정상근무: 근무일수로 계산육아기단축근무기간 11/1~11/21(108h) : 기본급(급여)*108h/209h정상근무 11/22~11/30 (7일): 기본급(급여)*7일/30일 *정상근무일수 :11/22,25,26,27,28,29+주휴 11/24)육아기단축근무기간, 정상근무: 근무시간으로 계산 육아기단축근무기간 11/1~11/21(108h) : 기본급(급여)*108h/209h 정상근무 11/22~11/30(56h) : 기본급(급여)*56h/209h 정상근무시간: 6일*8h+ 주휴 8h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24년 7월 12일에 입사했고 25년 8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끝으로 9/1 퇴사하려고 합니다.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계산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또한 입사 1년이 지나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인 저도 연차 15일 분이 한꺼번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24년 7월 12일 5h 30m13일 5h 30m14일 5h 30m15일 5h 30m16일 5h 30m20일 6h 30m21일 6h 30m22일 6h 30m27일 6h 30m28일 5h 30m29일 6h 30m8월 3일 5h 30m4일 5h 30m5일 6h 30m10일 5h 30m11일 5h 30m12일 5h 30m17일 4h 30m18일 5h 30m19일 5h 30m24일 5h 30m25일 5h 30m26일 5h 30m31일 5h 30m9월 1일 5h 30m2일 5h 30m7일 5h 30m8일 5h 30m9일 5h 30m14일5h 30m16일 8h21일 8h22일 8h23일 8h28일 8h29일 8h30일 8h10월 5일, 6일, 7일, 13일, 14일, 19일, 20일, 21일, 26일, 27일, 28일 모두 8h11월 2일, 3일, 4일, 9일, 10일, 11일, 15일, 16일, 17일, 18일, 23일, 24일, 25일, 30일 모두 8h12월 1일 8h2일 8h7일 8h8일 8h9일 8h14일 8h15일 8h16일 8h24일 8h 41m25일 9h 6m26일 8h27일 8h29일 8h30일 8h 35m31일 8h25년 1월 3일, 4일, 5일, 6일, 8일, 10일, 11일, 13일, 14일, 15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4일, 25일, 26일, 27일, 31일 모두 8h2월 1일 8h2일 8h4일 8h7일 8h8일 8h 22m9일 8h12일 7h 30m13일 8h 31m14일 8h15일 8h16일 8h19일 7h 30m21일 8h22일 8h 15m23일 8h24일 8h28일 8h3월 1일 8h2일 8h3일 8h7일 8h8일 8h9일 8h 18m15일 8h 13m16일 8h 16m23일 8h28일 8h29일 8h30일 8h4월 4일 8h5일 8h6일 2h 27m11일 8h12일 8h13일 8h18일 8h19일 8h20일 8h5월 2일, 3일, 4일, 9일, 10일, 11일, 16일, 17일, 18일, 23일, 25일, 30일, 31일 모두 8h6월 1일 8h7일 8h8일 8h13일 7h 35m14일 8h15일 8h20일 8h21일 8h22일 8h27일 8h28일 8h29일 8h7월 4일 8h5일 8h6일 8h 31m11일 8h12일 8h13일 8h18일 8h19일 9h 5m20일 8h25일 8h26일 8h27일 8h8월 1일 8h2일 8h3일 8h8일 8h9일 4h 26m10일 8h15일 8h16일 8h17일 8h22일 8h23일 8h24일 8h29일 8h30일 8h31일 8h
- 근로계약고용·노동Q. 3조2교대 근무형태의 소정근로시간현재 저희 회사는 4일 주간근무 (09:00 ~ 21:00) 2일 휴무 4일 야간근무 (21:00 ~ 09:00) 2일 휴무형태이며, 휴게시간은 2h입니다(1일 근무시간 10h)이로 인해 주 4일 근무 인 경우가 있는데요,이로 인해 소정근로 시간을 못채웁니다.위와 같이 못채운 시간에 대해서는연장 근무시간 (19~21 or 07~09시)으로 채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이 줄고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근무 스케줄 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책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차 계산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의 케이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연차 사용시 차감 시간 및 연차부여개수를 알고자 합니다.3개의 case 모두 탄력적 근로시간제이지만,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게 아닌 고정된 근무시간입니다.※ 일반 사무직은 15개라고 가정. 이때 일반 사무직은 1일 소정근로 8H, 1주 소정근로 40H 한다고 가정.※ 3개 case 모두 1주차는 9시간, 2주차는 6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고정된 근무시간이 있는 것임.※ 서면합의에 연차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해놓지 않음.case1.- 1일 소정근로 8.25h, 월 소정근로 209h- 근무패턴 주간 6일 휴무 3일, 야간 6일 휴무 3일,... ▶ 즉, 1개의 cycle이 9일임.Q1. 월 소정근로는 일반 사무직과 동일하지만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H을 넘길 수 없으므로1일 연차 사용 시에 8H이 차감되면 되는가?Q2. 월 소정근로는 일반 사무직과 동일하므로 연차는 동일하게 15개 부여하면 되는지?case2.- 1일 소정근로 7.25h, 월 소정근로 197h- 근무패턴 주간 5일 휴무 1일, 오후 5일 휴무2일, 야간 5일 휴무2일 ▶ 즉, 1개의 cycle이 20일임Q3. 근무 패턴상 변동없이 근무가 계속 1일 7.25H이므로1일 연차 사용 시에 7.25H이 차감되면 되는가?Q4. 1일의 Base가 7.25h이므로 연차는 15개 부여하면 되는지?case3.- 1일 소정근로 8.25h, 월 소정근로 202h- 근무패턴 주간5일 휴무2일, 야간4일 휴무 1일 ▶ 즉, 1개의 cycle이 12일임Q5. 1일 소정근로가 8.25h이지만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는 8h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1일 연차 사용 시에 8H이 차감하면 되는지?Q6. 1일의 Base가 8h이지만 연차는 몇 개를 부여해야 하고, 그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 15 x case3 월 소정근로 202 / 209 = 14.5개 부여? ▶ OR 4주간 근무일수 19일 / 4주 = 4.75 1주 평균 소정근로일 4.75일 x 1일 소정근로시간 8h = 38h 38h x 15일 = 14.25개 부여?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로시 근무수당 지급산식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이번에 노동부를 다녀와서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은 두배로 계산해야한다는걸 알게되고 궁금한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스케줄 근무를 하시는분들이십니다. A조 B조 C조로 돌아가는데탄력적 근로제로 A조 근무시 근무시간은 18시간입니다.만약 A조 근무일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수당지급산식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릴게요산식 : (8H*시급) + 연장근로수당(10H*시급*1.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그리고 휴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한 경우산식 : (8H*시급) + 휴일근로수당(18H*시급*1.5배) + 연장근로수당(10H*시급*0.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