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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웹툰 답글은 고소가 가능한가요??네이버웹툰 댓글에 답글을 달면 상대방의아이디나 닉네임을 자신이 이야기하지않는다면 언급을 하지않게돼있는데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을하지않았다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악플을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 신상이 노출되나요?네이버 뉴스 댓글로 갈등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제게 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네이버 뉴스 댓글은 아이디 뒷부분은 가려지지만 앞 네 글자가 보이므로 저를 특정한 댓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걱정이 되는 건 그쪽에 제 신상이 노출되는 것입니다.뉴스 내용도 스토킹 살인사건이고 저에게 쓴 댓글 내용에도 너도 뉴스 나오게 찾아가서 밟아주랴? 는 등부모님 신체 모욕도 하며 악플을 남겼는데요.그 사람이 그간 적은 글들을 보면 여간 비정상이 아닌데신고 - 합의 유도 과정에서 제 연락처나 주소, 이름 등 신상이 알려질까봐 걱정됩니다.실제로 공무원에 의해 피해자 신상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보복을 당한 사례가 많고,노출 시킨 공무원은 그냥 어쩔 수 없었다는 둥 나몰라라하고피해자만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은 일들을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어서요.검색해보니 신고자가 변호사를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가해자에게 제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또한 합의 과정에서도 합의를 하기 위해선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아래 달린 댓글인데요.제 아이디를 앞에 적고 니 엄마 거기 찢는다고 하는데이 댓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어처구니가 없어서 제 사진으로 프사하고 닉네임도 제 실명으로 바꾸고 왔습니다.혹시 저 사람이 확인하면 죄책감 가질까 싶어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성립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거래 글에서a. 판매자의 이전 글에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돈을 송금했다가 2~3주쯤 못받았다는 댓글이 종종 보임b. 구글에서도 판매자의 아이디를 검색하면 해당 정황이 확인됨(현재는 삭제되었으나, 검색 결과에는 몇줄 정도로 "xxxx 사기 의심~~"이라는 결과가 남아 있음)c. 이렇게 돈을 묶어놓는 방식은 주로 폰지사기라는 방식의 사기에 쓰임(구매자 돈을 계속 돌려막기)d. 판매자의 글에 댓글로 "구매 전 꼭 네이버에 이사람 아이디(닉네임)을 검색해보세요~ 폰지사기 의심됨" 이라고 적음e.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옴특정성이 제 댓글에는 아이디와 닉네임(그 글에서 바로 확인가능) 밖에 없어 힘들다고 생각했으나, 네이버 그사람 아이디를 검색하면 폰지사기 피해사례글(지금은 삭제됨)에 그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있음.1. 이런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저는 아이디와 닉네임만을 적시했습니다.2. 특정성이 성립한 경우, 폰지사기 의심됨 이라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3. 저는 a(다른 구매자들이 돈을 몇주간 묶여있다가 환불받음, 여러 차례)를 보고 폰지사기 의심이라고 적은 것인데, 이를 공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a에 대해서는 댓글이 아무리 달려도 판매자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4.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해도, 이러한 대수롭지 않은 경우가 실제 기소유예 이상 급으로 갈 수도 있나요?5. 실제로 제가 고소당한거라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인지할 수 있을까요?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네이버 카페 강제 탈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나요?네이버 카페에 가입하고 공동구매를 진행했습니다카페에는 제 개인정보 전화번호나 이름등 아무것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가입할때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매니저가 접근할수 없고 네이버가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게시글이나 댓글로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공개하지않았습니다공동구매 매니저에게 공개된 전화번호로 물건 구입했습니다물건이 일주일 걸려왔는데 결함이 있어 매니저와 전화로 이야기 주고 받다감정이 격해져 서로 싸웠고 매니저가 저를 카페에서 강제 퇴장 시켰습니다문제는 공동구매할때 매니저어게 제 카페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려주지 않았고반대로 카페에 제 전화번호와 아이디를 적지 않았는데 카페 매니저가 강퇴 시켰습니다제 개인정보를 전화번호와 카페에 있는걸로 교차확인해 유추해서 강퇴 시킨것 같은데저는 제공한적이 없는 제카페 아이디를 전화이야기만으로 강퇴시킨상황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이정도 대사 통매음으로 되나요? ??될 것 까지는 없는거죠?해당 유튜브의 네이버 카페를 혹시 몰라서 탈퇴하고, (신고방지)(여기까지 연결된 걸 아는것 까지 모름) , 해당 말을 한 댓글의 아이디를 지웠습니다. 별 문제될 소지의 발언일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댓글 모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네이버 뉴스기사에 댓글로 의견을 적었더니 먼저 상대방이 능지 라고 댓글을 달길래 상대방아이디 일부를 치고 o 느금마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게 전부이고요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운운하는데 이게 모욕죄나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참 기가 찹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 블로그 댓글 고소 당하는지 봐주세요.1. 네이버카페에서 A가 규정을 어겨서 카페 규정에 맞게 신고게시글 작성 (이전에 서로 대화하거나 욕설한 접점 X)2.신고당한거에 앙심을 품은 A가 카페 신고게시글에 댓글로 니 낳고 미역국먹은 엄마가 불쌍하다, 홍어련 등 욕설 작성 후 네이버카페 탈퇴3. A의 네이버아이디와 블로그아이디가 일치하여 해당 블로그를 찾아낸 뒤 A 블로그 게시글에 병신, 병신련, 저능아, 못생긴게 등 댓글로 욕설 작성4. A가 욕설 댓글 고소한다고 함A의 블로그 이름 본명A 블로그 게시물에 A사진 있음이런 경우에 네이버카페에서 제가 먼저 욕설을 먹었어도 상대방이 절 고소했을 때제가 처벌을 받나요?만약에 그렇다면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상대방이 먼저 욕했던 댓글내용은 캡쳐해두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 상 모욕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서가령 네이버 블로그 댓글 및 네이버 카페 등과 같은 닉네임(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전제는 해당 모욕의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환경이고 욕을 먹는 사람의 신상을 모르는 상황. 욕을 먹는 사람의 닉네임(아이디)만 아는 정도이며 욕을 먹는 사람은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 마음 놓고 욕을 세게 박아도 되는 부분인지 ?추가로 또한 통매음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드러내는 행위(~하고싶다)가 아닌.. 너의 아비 자x(남성의 성기를 저긎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도끼로 잘라 너의 어미 보x와 항x(여성의 성기를 저급하게 표현하는 단어와 사람의 항문)에 집어넣겠다. [예시]는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늬앙스의 욕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저는 가해자에게 네이버 블로그 댓글 한번도 작성한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몰르는 아이디로 누가 욕설 등 가해자에게 댓글로 작성 되는 것을 봤습니다.근대 가해자는 제가 댓글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사이버 명예훼손로 고소 하겠다고 하네요 이민 고소는 했습니다.저도 조만간에 경찰 조사를 받을것간때요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르겠습니다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ㅜㅜ보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