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 대사 통매음으로 되나요? ??
유튜버가 남자이고, 거기서 연애상담하고 인생이야기 하는 곳이었습니다. 주제가 여자없고 너무 외로울 때 어떻게 하냐..인데 이것저것 이야기 나오는데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여서, 제가 유트브 챗으로"위로하면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블랙을 먹었어요. 딱 이정도 대사였는데 만약 "자기 위로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 자위가 떠올 를 수 있지만 그냥 "위로하면 되잖아" 는 게임을 통한 위로든, 종교를 통한 위로든 여러 다방면에서 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것 까지는 없는거죠?
해당 유튜브의 네이버 카페를 혹시 몰라서 탈퇴하고, (신고방지)(여기까지 연결된 걸 아는것 까지 모름) , 해당 말을 한 댓글의 아이디를 지웠습니다. 별 문제될 소지의 발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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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내용이 어떤 취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당시 상황을 비추어 판검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언을 반드시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고,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발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인이 아이디를 탈퇴한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표현은 일회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