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 대사 통매음으로 되나요? ??
유튜버가 남자이고, 거기서 연애상담하고 인생이야기 하는 곳이었습니다. 주제가 여자없고 너무 외로울 때 어떻게 하냐..인데 이것저것 이야기 나오는데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여서, 제가 유트브 챗으로"위로하면 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블랙을 먹었어요. 딱 이정도 대사였는데 만약 "자기 위로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 자위가 떠올 를 수 있지만 그냥 "위로하면 되잖아" 는 게임을 통한 위로든, 종교를 통한 위로든 여러 다방면에서 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것 까지는 없는거죠?
해당 유튜브의 네이버 카페를 혹시 몰라서 탈퇴하고, (신고방지)(여기까지 연결된 걸 아는것 까지 모름) , 해당 말을 한 댓글의 아이디를 지웠습니다. 별 문제될 소지의 발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