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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신규입사자 첫달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안녕하세요.6월 1일에 입사했는데 급여일이 매달 익월 20일이라고 합니다.그래서 6월 20일이 급여일이 아닌 7월 20일에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회사 출근한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신규입사자 급여는 당월에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신규입사자가 23일에 입사예정이고,급여일은 25일인데 무조건 이 달에 지급을 해야하나요?다음달에 지급하면 안되나요?이번달에 지급하려니 조금 빡세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신규입사자 연차사용 초과시 급여 지급 문제이럴 경우 15개를 12월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계속 당일 통보 후 결근이라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신규입사자 채용취소 시 급여지급 여부신규입사자분이 입사 후 일주일도 지나지않아 연락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하여 채용취소 통보를 드렸고(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이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신규 입사자의 첫 입사월 급여 일수 산정라는 내용이 명시돼있을 경우2026.01.21 입사자가 1월 급여를 11일치 받는게 맞나요? 9일치(토요일 무급처리)를 받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중도 신규 입사자의 첫 입사월 급여 일수 산정라는 내용이 명시돼있을 경우2026.01.21 입사자가 1월 급여를 11일치 받는게 맞나요? 9일치(토요일 무급처리)를 받는게 맞나요?9일치 급여를 받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무급)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신규입사자 교통수당 및 월세지원금(일시적) 급여 지급 항목 고민신규자 입사 후 일정 기간동안만 지급하는 교통수당 또는 월세지원금(주거수당 등)을 어떤 항목으로 지급해야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요?입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신규 입사자에 대한 쥬휴수당 및 명절급여이야기를 나눈 결과 1월 급여는 일용직 처럼 계산 해서 주휴 및 명절유급휴일이 없다는 군요. 이게 회사 방침으로만 정할 수 있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간입사자 급여지급일 문의합니다.7.29일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갑”은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당월 25일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전항의 임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급여를 언제 지급해야할까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말일 지급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도입사자가 급여일 전인 3월 25일에 입사한다면급여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3월 31일에 지급해야할지,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