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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55세 이전에 입사하여 만60세 정년이되면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무조건 정산해야하나요55세 이전에 입사하여 만60세에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계속 근무를 할 때 퇴직금은 무조건 정산해야하는가요? 그리고 연차도 새로 시작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가 줄어들었을때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 추가안녕하세요.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고용노동부에 확인했을때 하루1시간, 일주일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급여가 줄어들었을시에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 수리 거부시 언제 퇴사처리가 되나요?1. 통상적 한달 기간 두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만약 사직 수리를 안해주면 언제 퇴사처리가 되나요??2. 9.5일 연차가 남았습니다. 근로기간이 6년이 넘었기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이후 입사하고 퇴직시 정년퇴직이 가능한건가요?오래전 회사가 힘들었던 당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셨던 직원분이 재입사를 하셨는데이분이 만60세가 넘어 재입사를 했었기에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빠지고 신고가 되었지만 만65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령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 도래 문의드립니다.2021년 12월에 2년 계약으로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입사 당시 나이는 만 58세이고, 현재 만 60세이며, 취업규칙상 12월 31일자로 정년 도래합니다. (정년까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관련 문의실업급여 문의합니다. -회사 사취업규칙- 21년 이전 취업규칙: 만55세 정년, 필요시 5년 연장 가능21년 부터 취업규칙: 만60세 정년Q1. 정년 지난 근로자에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휴가관련 질문입니다.이후 3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나게 슈가를 부여하고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근로자 유형이 정규직, 기간제(1년단위) 로 나뉘어있는데,기간제로 넘어가신분들은 이전부터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다가(3년동안) 정년(60세)이 지나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원 정년연장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공무원중 장기간 재직한 1995년 이전입사자들이 대부분 퇴직을 하는 나이인 1966.67.68.69년생들에 대한 정년연장 논의가 있던데요. 약 30년 재직하고 지금 대부분이 고위직인분들도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본사에서 말하는 직원정년이 어떤것이 맞나요?저는 1998년 입사하여 현재도 재직중인회사가 지금현재 정년이 6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관에는 65세가 정년일때도 있었고 그로인해 본사에서는 2012년 (정관개정년도)이전에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본사에서 말하는 직원정년이 어떤것이 맞나요?저는 1998년 입사하여 현재도 재직중인회사가 지금현재 정년이 6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관에는 65세가 정년일때도 있었고 그로인해 본사에서는 2012년 (정관개정년도)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