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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방식 문의안녕하세요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려고 합니다.그러나 매번 입사일 +1일에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주기가 번거로워 현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려 합니다.매년 1월 1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지급인 경우 문의드립니다평소엔 회계연도대로 계산하다가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하는데요그럼 입사일 1년 기준으로 어떤 해에는 덜 쓰고 어떤 해에는 더 쓰게 되는데입사일부터 총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사일기준 vs 회계연도기준)현재 당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퇴사시 (기존) 회계연도 vs 입사일기준 지급 부여일 비교 2-1. 입사일기준이 많을 경우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휴가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문의연차 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하나요?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일수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잔여연차 문의.(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연차계산]총 발생연차: 26개21년 사용연차: 11개21년 미사용연차 정산: 3개22년 사용연차: 1개잔여연차: 11개(26개-11개-3개-1개)발생일(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각각 잔여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 문의저희 기관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규정상 근로기준법(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만약 근로자 A가 25년 4월 1일에 입사하여26년 3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문의)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안녕하세요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1월 08일 입사했을 경우 12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안나오면 연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연차지급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퇴직 연차지급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지급 시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시 30.6일인데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칙에는 기준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24년 8월 입사26년 4월 퇴사26년도 15개 연차가 발생된게 아니고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는데퇴사할때 15개가 아닌 한개밖에 없답니다이게 계산이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하반기 입사자 연차15일 지급 문의안녕하세요저는 8월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연차의 경우 2년차부터 연에 15일을 연초에 지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하반기입사자의경우 이부분에 대해언제받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